복지정보나눔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쁨"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내용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취업 전 교육, 취업자 간담회

일자리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맞춤고용지원(취업 전 현장훈련)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장애인 콜센터 & 사무직 취업훈련반 (1개월)

장애인택시기사 양성과정(3개월)

취업 후 유지관리

one-stop 서비스 제공

- 구직신청, 구직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사후관리

- 개인별 능력에 따른 맞춤고용지원

- 타 기관 연계 서비스

- 장애인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취업정보제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직업상담 : 1588-1954 / 팩스 : 02-796-9857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또한,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가 아닌“ 근로지원인”(직장) 서비스나“ 특수교육보조원”(학교) 서비스를 이용

하셔야합니다.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 받으실 분의 통장(복사본도 가능),

건강보험증과 함께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대리신청 가능, 다른 분이 대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리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선정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등급’(1등급 ~4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청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비스종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시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방문간호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책자]

장애인등록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복지

ㅁ 장애인 등록

1. 상하지절단장애, 파킨슨병, 신장장애, 파킨슨병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hwp

 

2.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송되며, 이곳에서 전문의들이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판정이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롭게 되므로 구비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이의신청

장애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이의신청서.hwp및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2.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 이송하고

4.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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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방법

자격

장소

방문, 우편

본인 또는 가족 등

공단 지사

 

‡ 신청 및 지급절차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장구

처방

급여

신청

사전

확인

보장구

구입

청구 및

지급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저”을 받는다

② 공단에 사정승인신청(별지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

③ 공단으로부터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 구입

④ 급여비지급청구(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장구구입여수증’과 지급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검수확인서 추가 제출

 ※ 전동보장구 구입 전에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 하며,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전동보장구와 자세보조용구 제외) 다른 보장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외 보장구

 

보장구

처방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받는다

 

②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③ 처방전을 발급한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④ 급여비지급청구 (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보장구구입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계좌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예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수동휠체어(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 할 경우) “구입영수증” 만으로 지급청구 가능

관련 전문의 

장애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장애유형

구입가능 보장구(보장구 유형)

처방가능 전문과목

지체 및 뇌병변

의지(팔, 다리)

지체(절단)장애만 해당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보조기(팔, 다리, 척추, 골반)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뇌병변 1, 2급

지체장애 1, 2급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시각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청각

보청기

이비인후과

언어

체외용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심장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내 몸에 맞는 보장구 찾기]홍보 책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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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복지

차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 입학 및 편입,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 당했을 때

- 모집, 채용, 고용, 승진, 정년, 퇴직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거부할 때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할 때

자게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선택권이 존중 받지 못할 때

이동 정보접근, 공공기관,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 등을 빼앗길 때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폭력을 당했을 때

 

 

◎ 이용안내

 

이 용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 ~ 13:00)

전         화   1577-5364  / 팩스 02-2675-8675

이   메   일   human5364@daum.net

우편 / 방문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홈 페 이    www.15775364.or.kr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35인의 현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인권상담 및 지원

● 고소, 고발, 소송

● 기타 법률적 지원

   ● 시설 조사 모니터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가치확산에 앞장섭니다

 

 

◎ 상시 인권교육

 

 

- 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 공공기관, 법률가, 시민 대상 교육

- 유아대상 '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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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2)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28만원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hwp

②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hwp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위임장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hwp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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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장애연급대상자임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급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hwp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소득 및 재산 신고서.hwp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hwp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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