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가족복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에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의 시간빈곤을 해소하여 자녀와의 친밀감 강화를 하고자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서비스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사업


나. 서비스내용: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설거지) 주1회
※ 1회 이용부담금 : 5,000원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인가구 기준 월 2,847,000원 이하
2) 일·학업 중에 있는 한부모


라. 신청기간: 연중


마. 신청방법: 팩스(070-7469-3024), 이메일(hanbumohouse@naver.com),
우편(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 우편번호: 08302)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906번 게시물 참조


사. 문 의: 가사지원서비스사업 (☎ 070-7475-3022)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가족복지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거주 산모가 신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개시일 : 2018. 07. 01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산모

- 출산일 2018년 5월 15일인 산모부터 신청 가능

※ 미리 신청했던 경우라도 서비스 개시일은 2018. 07. 01 부터임



□ 서비스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 서비스 신청은?


- 신청처 : 산모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34주 이후)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올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금액 및 기간


□ 서비스 제공기관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제공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검색→제공기관검색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물품지원사업

가족복지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물품지원사업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 사업안내


□ 추진 개요
 ❍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정*
    * 미혼 한부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 혼인기록이 없는 대상자에 한함, 아동은 공고기간 기준 36개월 이하 아동에 한함
 ❍ (지원내용) 아동용 유모차 1대


❍ (사업일정) 3월 ~ 10월(총 7회)…일정 변동 가능

사업공고

접수기간

대상가구 발표

지원규모

1차(`18.3.28)

`18.3.28.~`18.4.2*

`18.4.17

70가구

2차(`18.4.18)

`18.4.20~`18.4.30

`18.5.16

70가구

3차(`18.5.16)

`18.5.21~`18.5.31

`18.6.15

70가구

4차(`18.6.20)

`18.6.20~`18.6.30

`18.7.16

70가구

5차(`18.7.18)

`18.7.20~`18.7.31

`18.8.16

70가구

6차(`18.8.17)

`18.8.20~`18.8.31

`18.9.17

70가구

7차(`18.9.18)

`18.9.20~`18.9.30

`18.10.16

80가구



'엄마와 아기를 위한 희망선물'사업 신청 방법 안내

1. 홀트아동복지회 신청 링크 입력(http://goo.gl/jUHGRf) 후 홈페이지 하단 ‘희망선물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 클릭

※ 작성시 '추천기관'란에 '사회보장정보원' 입력 필수


업내용 및 신청 관련 부분은 ‘복지로’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 → 민간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2018년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안내

가족복지

울시에서 2018.7.1.이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07.01.부터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18.07.01 이후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를 서울시로 둔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세트 (아기수유세트, 아기건강세트, 아기외출세트 3종 중 택1) 지급
※신청 후 물품 변경 불가, 하자인 경우 동일물품으로 교환가능


○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신청 즉시 수령 또는 택배수령
(원하는 물품이 신청 당시 동주민센터에 없을 때도 택배수령 선택가능)


○ 문 의 처 : 거주지(주민등록 상)관할 구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120)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가족복지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에서 안내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임신·출산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입소 4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5
산모건강관리 6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6
출산비용 지원 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


02 양육·생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9
보육료 지원 10
유아학비 지원 11
가정양육수당 지원 11
아이돌봄서비스 12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13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13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4
취약·위기가족 지원 15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5
드림스타트 16


03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8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


04 교육·취업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22
자녀 교육비 지원 22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3
취업성공패키지 23


05 금융·법률

자산형성지원 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5
미소금융 26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27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27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28


부록

미소금융 관련 대출 29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30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31
건강보험, 보육료지원 가능합니다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 나는 가장이다

가족복지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사업 내용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라. 사업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
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바. 대출 규모 : 총 ○○세대 (2018년 1차)
※ 신청자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내용
가.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0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2)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3)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000만원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400만원 - 250만원= 150만원 (⇒대출 가능금액: 150만원)


나.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예) 임대주택 계약일이 ‛17년 8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8년 7월 31일 이전일 경우 1차에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계약일이 ‛17년 11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8년 10월 31일 이전일 경우 2차에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계약일이 ‛18년 2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9년 1월 31일 이전일 경우 3차에 신청 가능


다.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상환

라. 성실 상환자 10% 인센티브 지원

 • 1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의 2% 해당액 지급
 • 2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의 3% 해당액 추가지급
 • 만기까지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의 5% 해당액 추가지급

3.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500만원 이하, 광역시 6,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은 2018년 「LH 기존주택전세임대 분양가이드」지역별 지원한도 기준에 준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4. 사업 일정

5.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서식 4.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6. 대출 진행 기본 원칙

7.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T. 070-7475-3018❘ E. hanbumohouse@naver.com❘ F. 070-7469-3024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가족복지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ㅇ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ㅇ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치단체

 ㅇ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지원
ㅇ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ㅇ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ㅇ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각 시설
시설종사자
시설입소자
사회복무요원 등

 자치단체
민간단체
한부모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ㅇ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ㅇ 이혼위기 또는 이혼 후 가족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이혼을 준비 중인 가족 또는 이혼 후 부부와 아동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선정·운영)

출처 ㅣ 2018 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기준 : 2018년 3월)

가족복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기준 : 2018년 3월)

출처 ㅣ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자치구 조례 참고 / 불펌금지 /

구 이름

지원금(단위 : 만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강남구

20

(2018년 말 예정)

50

100

300

강동구

10

20

50

100

강북구

30

60

강서구

 

30

50

70

100

관악구

 

20

30

50

100

광진구

30

50

100

500

구로구

30

60

200

금천구

50

70

100

노원구

 

20

50

100

도봉구

30

50

100

동대문구

 

30

50

100

동작구

30

50

100

마포구

10

50

100

300

500





구 이름

지원금(단위 : 만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서대문구

10

20

50

서초구

50

100

성동구

20

100

150

성북구

10

30

50

100

송파구

30

50

100

양천구

50

70

100

200

영등포구

10

50

300

500

용산구

10

20

50

100

은평구

25

35

50

100

종로구

30             (2018년 7월 출생아동 부터 적용)

 100

150

중구

 20

100

200

300

500

중랑구

50

100

200






2018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가족복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전년도(‘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아내 연령 만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

※ ‘17년 미 신청자(‘16년 혼인)에 한해 ‘18년 신청 시 ‘17년 12개월분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아내 전입 시 2만원추가)

○ 지원방법
1년에 2회 분할 지급(1차 6월, 2차 12월),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 지급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1차) : 4.1. ~ 5.31.

 -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안내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 주소지 읍•면에 신청)

- 구비서류 : 주거비용지원신청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44세 초과대상자), 신분증
 

○ 문의 : 도시주택과(330-2459),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

2018 기장군, 부산시 입학축하금 지급 안내

가족복지
○ 지급대상 및 거주요건

-기장군(50만원)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단계별 최초 입학하는 – 셋째 자녀부터 지급

 -부산시(20만원)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 둘째 자녀부터 지급

단계별 지급 안내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재원 또는 재학 확인(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051-709-4652)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