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복지

차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 입학 및 편입,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 당했을 때

- 모집, 채용, 고용, 승진, 정년, 퇴직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거부할 때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할 때

자게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선택권이 존중 받지 못할 때

이동 정보접근, 공공기관,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 등을 빼앗길 때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폭력을 당했을 때

 

 

◎ 이용안내

 

이 용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 ~ 13:00)

전         화   1577-5364  / 팩스 02-2675-8675

이   메   일   human5364@daum.net

우편 / 방문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홈 페 이    www.15775364.or.kr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35인의 현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인권상담 및 지원

● 고소, 고발, 소송

● 기타 법률적 지원

   ● 시설 조사 모니터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가치확산에 앞장섭니다

 

 

◎ 상시 인권교육

 

 

- 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 공공기관, 법률가, 시민 대상 교육

- 유아대상 '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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