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복지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 입학 및 편입,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 당했을 때
- 모집, 채용, 고용, 승진, 정년, 퇴직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거부할 때
-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할 때
- 자게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선택권이 존중 받지 못할 때
- 이동 정보접근, 공공기관,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 등을 빼앗길 때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폭력을 당했을 때
◎ 이용안내
이 용 시 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 ~ 13:00)
전 화 1577-5364 / 팩스 02-2675-8675
이 메 일 human5364@daum.net
우편 / 방문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홈 페 이 지 www.15775364.or.kr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35인의 현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인권상담 및 지원
● 고소, 고발, 소송
● 기타 법률적 지원
● 시설 조사 모니터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가치확산에 앞장섭니다
◎ 상시 인권교육
- 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 공공기관, 법률가, 시민 대상 교육
- 유아대상 '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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