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방법

자격

장소

방문, 우편

본인 또는 가족 등

공단 지사

 

‡ 신청 및 지급절차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장구

처방

급여

신청

사전

확인

보장구

구입

청구 및

지급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저”을 받는다

② 공단에 사정승인신청(별지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

③ 공단으로부터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 구입

④ 급여비지급청구(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장구구입여수증’과 지급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검수확인서 추가 제출

 ※ 전동보장구 구입 전에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 하며,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전동보장구와 자세보조용구 제외) 다른 보장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외 보장구

 

보장구

처방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받는다

 

②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③ 처방전을 발급한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④ 급여비지급청구 (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보장구구입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계좌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예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수동휠체어(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 할 경우) “구입영수증” 만으로 지급청구 가능

관련 전문의 

장애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장애유형

구입가능 보장구(보장구 유형)

처방가능 전문과목

지체 및 뇌병변

의지(팔, 다리)

지체(절단)장애만 해당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보조기(팔, 다리, 척추, 골반)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뇌병변 1, 2급

지체장애 1, 2급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시각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청각

보청기

이비인후과

언어

체외용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심장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내 몸에 맞는 보장구 찾기]홍보 책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hwp

'장애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등록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0) 2015.12.15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0) 2015.12.08
장애인연금  (0)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