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 및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 및 내용

노인복지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중풍, 파킨슨병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등급

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간호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지급

 

 

 

시설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 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함. *소득수준 무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 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선정기준

- 1급과 2급 대상으로 하며,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를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 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함.)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 관에서 보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단기보호

15일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프로그램

내 용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방문간호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시민

 

 

지원 대상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분은 지원하지 않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함.(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0,000원)함.

17개 품목(구입 9개 품목, 대여 8개 품목)

 

구 입

대 여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 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선정기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의 장기요양등급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선정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함.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선정함.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 족요양비를 지원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함.

 

 

 

지원절차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 2016.12.25
노인장기요양보험  (0) 2016.11.29
기초연금 사업  (0) 2016.10.17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중풍, 파킨슨병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등급

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간호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지급

 

 

시설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함. *소득수준 무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와 그 피부양자, 의 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선정기준

- 1급과 2급 대상으로 하며,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를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 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함.).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 관에서 보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단기보호

15일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프로그램

내 용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방문간호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 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선정기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의 장기요양등급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선정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함.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선정함.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 족요양비를 지원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함.

 

■ 지원절차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 및 내용  (0) 2016.12.23
기초연금 사업  (0) 2016.10.17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0) 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