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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또한,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가 아닌“ 근로지원인”(직장) 서비스나“ 특수교육보조원”(학교) 서비스를 이용

하셔야합니다.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 받으실 분의 통장(복사본도 가능),

건강보험증과 함께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대리신청 가능, 다른 분이 대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리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선정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등급’(1등급 ~4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청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비스종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시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방문간호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