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전라남도지사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❷ 지원유형
○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신규창업)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❶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❷ 지급신청
○ (신청기간) 2021. 11. 23. ~ 2021. 12. 23.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지원절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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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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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ㆍ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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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 홈페이지 공고 • 문자 메시지 |
• 지원 신청서 • 증빙 서류 |
• 지원금 접수 • 서류 확인 |
• 최종 확인 • 지원금 지급 |
전남도 |
소상공인 |
시군(읍면동) |
전남도 |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❶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0.11.~2021.10.자료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시군, 읍면동 민원실) |
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및「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2020.12.31. 이전 개업 사업자 : 2020년 과세표준ㆍ수입금액증명 제출 - 2021. 1. 1. 이후 개업 사업자 : 2021년 과세표준증명 제출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❸ 21. 3.~6. 창업 업체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콜센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