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2017. 7. 1. 시행)
의료복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표)에 따라 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2017. 7. 1. 시행)
o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o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o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등[D] 본인부담률 30% → 20%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 / 044-202-2740)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30%)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따라서,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 |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 ‘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 종료일이 ‘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인하가 적용됩니다. |
3 | 치과임플란트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8.7.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8.7.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8.7.1.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 (예시) 1단계: ‘18.2.1.시작~‘18.3.1.종료 → 본인부담률 50% 2단계: ‘18.4.1.시작~‘18.5.29.종료 → 본인부담률 50% ‘18.4.1.시작~‘18.7.1.종료 → 본인부담률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률 30% 3단계: ‘18.6.1.시작~‘18.6.30.종료 → 본인부담률 50% ‘18.6.1.시작~‘18.7.2.종료 → 본인부담률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률 30% |
5 | 차상위*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원․외래 구분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
6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의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7 |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 치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 따라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
8 | 무절개 치과임플란트(Flapless Surgery) 방법의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식립술)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고정체를 식립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첫날은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하고,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9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나요? |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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