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장애인등록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복지

ㅁ 장애인 등록

1. 상하지절단장애, 파킨슨병, 신장장애, 파킨슨병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hwp

 

2.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송되며, 이곳에서 전문의들이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판정이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롭게 되므로 구비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이의신청

장애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이의신청서.hwp및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2.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 이송하고

4.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0) 2015.12.15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0) 2015.12.14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0)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