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서울특별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

 

 

서울특별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 대상 : 척수장애인 및 가족

                                              - 사업 : 종합상담실 운영

                                                          홍보사업

                                                          척수장애인 전문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01 EDUCATION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척수장애인 당사자로써 동료 척수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

 

- 대상 : 서울, 인천 거주 척수장애인

- 기간 : 2015년 상반기 2박 3일

- 장소 : 서울 및 근교 교육장

- 내용 : 상담기법, 복지정책, 재활정보 등 교육 진행

 

* 척수장애인 활동가란?

지역사회에서 칩거중인 척수장애인과 병원에서 재활중인 척수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 행상과 사회 참여 및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

 

 

 

02 MESSANGER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척수장애인들에게 퇴원 후 정보부족으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척수장애인 정보메신저가 먼저 찾아가 정보를 제공

 

- 대상 : 서울, 인천 소재 재활병원 입원 환자

- 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장소 : 서울, 인천 소재 재활병원

- 내용 : 매주 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중인 척수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정보메신저란?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척수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뛰어넘어 현재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직접 찾아가서 전해주는 정보전달자.

 

 

 

03 SOCIETY

@ 지역사회복귀훈련

초기 척수장애인, 칩거 척수장애인을 발굴하여 일상생활훈련 및 지역사회복귀 훈련을 지원하여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서울, 인천 소재 재활병원 입원 환자

- 기간 : 2015년 2월 ~ 12월

- 장소 : 대상자 가정 및 지역사회

- 내용 : 코디네이터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일상생활 훈련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질적 향상을 지원 함.

 

* 코디네이터란?

현재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으로 사회복귀를 원하는 훈련생에게 지역사회활동 체험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지지에 이르기까지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

 

 

초기 척수장애인의 현실

 

 

 

 @ 척수장애인

 

- 중      도 : 20~40대 까지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

- 중      증 : 91.1%가 장애 1급

- 중      복 : 지체장애, 성기능장애, 배뇨, 배변장애, 욕창 등

- 잠재능력 : 고학력, 사회경험이 많아 사회생활 사회활동 역할 가능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척수장애인 양성 및 관리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서울특별시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콜센터 070-744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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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차량개조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과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접수한지 30일 안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한 사람당 1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은 15,000,000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조건’이란 지원기간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무상지원기기(맞춤지원기기 포함)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3,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은 5,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한 사람당 15,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나 장비 33개 품목에 200여 제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품목입니다.

 

정보접근제품 :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등

작업기구제품 : 높낮이조절테이블, 특수작업의자, 작업물운송운반장치 등

의사소통제품 :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메모기 등

사무보조제품 : 팔지지대,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수화기홀더 등

맞춤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관련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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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장애인복지

장애대학생이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대학교에 다니는 장애대학생을 지원합니다.

대학별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중증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각급학교(대학 정보공시를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1~3급(원칙) 학생을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장애대학생의 학내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

도우미에게는 활동비 지급

 

신청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관련부서를 찾아 문의하세요.

위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반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중인 대학교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송파 장애인운전연습장

장애인복지

송파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무료로 교습하여 장애인의 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합격한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이용요금

무료

 

교육장 위치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2길49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운영내용

운전면허 장내기능교육 : 10시간 /1인(운전 '학과시험' 합격자

연습면허 도로주행교육 : 20시간 /1인(운전 '연습면허' 소지자)

운전연수교육 : 20시간이내 /1인 (운전면허소지 중도장애인을 위한 운전적응훈련)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유선 및 방문신청  전화 02-412-2486 / 팩스 02-416-4794

 

 

 

자세한 내용은 송파장애인운전연습장 홈페이지 http://book24.or.kr/index.html 참고

자료출처 송파장애인운전연습장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16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에 편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201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장애인가정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자격

장애등급 1~4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주택개량’(자가가구) 수혜자 제외

※ 기존 수혜가구는 3년이내 재신청 금지(단, 단품 지원 가구는 1년 이내로 제한)

 

○ 지원 사항

화장실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설치, 화재감지기설치,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선정 기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이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지원 예산

가구당 약 4~6백만원

 

○ 신청 및 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신청기간

2016. 1. 18 ~ 2016. 2. 29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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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란 무엇일까요?

 

 

장애인등록증 +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 신용/체크카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결합된 카드입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지원대상 장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발급 절차

 

 

  구비서류 : 사진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체크카드는 우체국, 신한은랭 계좌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신용 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 불가 시)로 발급됩니다.

 

- 신용카드 신청자가 체크카드로 전환 발급 시, 신한카드사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존 장애인카드에서 통합복지카드로 교체 또는 재발급 받거나, 카드분실/ 훼손 / 개명 / 계좌변경으로 재발급 시에도 신규와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및 배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이용방법

 

 요급정산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본인탑승 확인)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사용 시, 하이패스 이용은 가능하나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후불 결제로 사용 가능

   

체크카드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사용일 + 2일 부터 통장에서 인출(휴일 제외)되므로 반드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미납 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 이용 불가)

장애의 종류

장애인복지

장애의 종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출처 : 진천군사회복지넷 http://www.jincheon.go.kr/welfar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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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개정 2015.8.3.>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1.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2.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제5급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3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공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제5급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제2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제5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제2급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장애인 혜택 -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등급별 복지혜택 안내책자입니다.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다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pdf

목차

01 연금·수당

1-1. 장애인연금 (1,2급 및 3급 중복장애)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02 보육·교육

2-1.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03 의료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3-4. 장애인 검사비 지원

3-5. 발달재활 서비스

3-6. 언어발달 지원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3-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3-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04 서비스

4-1. 장애인 활동 지원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4-3.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4-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4-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4-9.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4-10.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05 일자리·융자지원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5-2. 장애인일자리 지원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5-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5-7.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06 공공요금 감면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6-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6-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6-8. 항공요금 할인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6-11. 전기요금 할인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07 세제혜택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7-5. 소득세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7-9. 상속세 상속 공제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08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8-6.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9. 수화통역센터 운영

8-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8-11.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8-13.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8-14.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8-1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기관 알림이북

장애인복지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행한 책자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생활영역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안내하니 관심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운받아보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기관 알림이북.pdf


생활영역별 주요기관 소개 (목차)

 치료 재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

☞ 참고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0

병원… ………………………………………… 12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15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 17

서울특별시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아이존) …19

●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 21

 보육·교육

어린이집… …………………………………… 26

유치원… ……………………………………… 27

특수학교… …………………………………… 2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0

(교육지원청별 설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33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 35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 37

●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 39

 직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4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0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5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54

☞ 참고하세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 …………………… 56

●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 58

 문화·여가

국립장애인도서관… ………………………… 65

점자도서관… ………………………………… 68

녹색장난감도서관… ………………………… 69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 71

☞ 참고하세요!

「문화누리카드 & 스포츠강좌이용권」…… 72

 주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지원센터……………… 7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76

전월세지원센터… …………………………… 78

한국토지주택공사… ………………………… 79

서울특별시SH공사…………………………… 81

장애인거주시설 ……………………………… 83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86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88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90

●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 92

 일상생활

장애인복지관… ……………………………… 99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10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3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104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106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108

서울특별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111

(본부 및 25개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14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115

☞ 참고하세요!

「동주민센터 활용하기」……………………1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제공기관」………117

● 전문가가 알려주는 팁… …………………118

3. 주요기관 대표번호 및 주요포털…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