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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장애연급대상자임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급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hwp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소득 및 재산 신고서.hwp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hwp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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