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21 중구 일자리 박람회

고용복지

2021 중구 일자리 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1. 12. 17.(금) 14:00~17:00
❍ 장 소: 중구컨벤션 (중구청 2층)
❍ 규 모: 4차산업기반기업, 일반기업 등 15여개업체, 구직자 200여명(사전접수)
※ 청년대상 채용상담관 중점 운영
❍ 주요행사: 현장면접, 색상으로 보는 자가진단,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청년정책 홍보 등
❍ 문의(사전접수): 중구일자리지원센터(☎ 290-3595~7)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간대별 참여인원을 제한하오니
구직자는 반드시 ★사전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백신접종완료자 *)

* 백신접종완료자 등 란? ① 접종완료자, ②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자, ③ 만18세 이하, ④ 완치자,
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구인업체참가신청서.hwp
0.03MB
구직자참가신청서.hwp
0.02MB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복지

□ 사업 개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9백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 ‘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18.1.1.~3.14. 채용자는 연간 6,666,660원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능함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업종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기업 규모

청년 신규 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마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

- ‘18년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에서 증가하여야 함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월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지원수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구 분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

×

2,700만원

3,600만원

-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지급임금×1/3’을 지원함

-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상세한 사업 지침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및 ‘부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자 현황 >


성 명

연락처

담당 구역

이 영 은

051-760-7214

- 금정구

- 수영구(수영동)

손 인 자

051-760-7213

- 해운대구(우동, 반송, 반여, 석대)

- 수영구(남천, 망미, 민락)

홍 재 용

051-760-7212

- 기장군

- 수영구(광안동)

하 순 희

051-760-7211

- 동래구

김 상 권

051-760-7210

- 해운대구(재송, 중동, 좌동, 송정)


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용복지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 12. 31.(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
활동, 건강관리 등)

◦ 지원인원 : 1,8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 복지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목적이므로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2차 지원(2차 지원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 2차 서류 건강보험확인서로 계속 근무확인 후 2차 지급

◦ 지원대상 (아래 ①, ②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18. 1. 1. 이후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세)
※ 단, ‘17. 10. 1. 이후 취업한 청년 포함
*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 경북소재 기업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② 월 평균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미만 청년 근로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청년복지카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도메인 주소 : http://www.gbjob.kr 또는 http://www.gepa.kr
※ 서류발급 및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및 붙임을 참고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제외대상

◦ 부동산업, 사행산업, 주점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근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수혜 및 현재 지원중인 청년
◦ 2017년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 수혜자

□ 관련사항 문의

◦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관리팀 정인교 대리
◦ 전 화 : 054 - 470 - 8586 /  Fax : 054 - 716 - 0017
◦ E-mail : goodboy@gepa.kr
◦ 주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고용복지
1.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ㆍ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1.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의 내용을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ㆍ미화원이 지원대상에 해당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의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28 ~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 적용

고용복지
-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12.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등을 말한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18.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  출퇴근재해보상도입TF팀 고명주 (052-704-7408)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고용복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최대 6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신청문의 : 1588-0075, (국번없이)1355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혜택

고용복지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 / 국민연금 혜택

두루누리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보수 14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신청

* 건설업의 건설고사 현장은 총공사금액 10억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조건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원

 

 

혜택내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두루누리 신규 / 기존 가입자기준

신규가입자

- 최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 피보험자 취득일 이전 3년 이상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없을 것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료 지원 당시 피보험 자격이 있는 자

-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 3년 이내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자

- 한 번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

 

 

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 안내

- 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안내

- 보험료 지원신청 관련 안내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상담센터(1350)

* 두루누리 사업보험 지원사업 가입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입문의처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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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고용복지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근로자건강센터

경제적 / 시간적 이유로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무료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신청자격

50인 민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혜택내용

건강 상담(질병 조기 발견),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뇌혈관질환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무환경 상담, 직업복귀 컨설팅, 업무적합성 평가, 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관리

 

신청방법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1588-6497, 1577-6497)

* 설치현황(20개소) : 서울(금천구), 서울(강서구), 인천, 시흥, 성남, 부천, 수원, 원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경산, 구미, 광주, 제주, 전주, 여수, 대전, 천안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2016/ 문화체육관광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고용복지

취업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자격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고3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취업희망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혜택내용

단위기간(1개월) 훈련소정일수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의 50~80%(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와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70~90%를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면제)

 

훈련수료자(조기취업 포함)가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국가기간 / 전략사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을 초과하더라도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10~30만원(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의 훈련장려금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훈련상담 신청

*상담결과 훈련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적합한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능력개발의 기회

실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급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인력 정보를 통함관리해 체계적으로 직업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에 지원 강화

건설/기계 관련 등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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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맞춤형 고용 /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자가 받을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다른 기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해당 창구로 연계되어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께는 참여기관이 합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방문하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치된 곳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