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타 정보2014년 4월 7일 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 :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음 및 배기소음
- 검사기간 :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인 전후 31일 이내
* 도난, 사고 발생 시 또는 동절기(12~2월월) 에는 검사 유예 가능
- 검사기간 및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 15,000원
* 서울시 소재 교통안전공단 이륜차자동차검사소
강남검사소 |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
459-2844 |
구로검사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
2037-6000 |
노원자동차검사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
972-4121 |
상암검사소 |
서울시 마포구 구룡길 15 |
309-7033~4 |
성동검사소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
2244-2556~7 |
성산검사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306-5986 |
- 벌칙 : 미검사시 2만원 ~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회전 제한 신고 및 이륜차검사문의
서울시 대기관리과 2133-3633,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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