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



  •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포괄적 재활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신청마감일로부터 당해년도 10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hj0923@purme.org 
    - 연중 수시 공고
  •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홈페이지 서식)
    ㆍ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서식)
    ㆍ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진단서 중 택일) 
    ㆍ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ㆍ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추가서류
    ㆍ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 지원대상

    ※ 아래 모든 기준에 만족하는 자
    - 이전 스마일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등록 장애인 1~3급
    - 잔존 치아 14개 이하
    - 스마일재단 최대 지원금 외 치료비 및 총 치료비의 10% 본인부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치과 보철지원 1인당 최대 250만원. 단, implant 및 교정은 제외
  • 신청방법
    - 우편(등기) 접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 1~4월 중 공고 참조
  •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신청기관(이용 복지기관):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신청기관 추천서 1부 첨부파일
    ㆍ지역 내 치과 방문: 치과용안내문 전달 첨부파일, 치과에서 신청 과정에 동의할 시, 파노라마 사진 촬영(파노라마는 인쇄본을 수령하여 타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하거나, 치과에서 재단 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요청(smilefund03@naver.com)), 검진소견서 1부 첨부파일
    ㆍ지역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1부 발급(복지카드 사본 대체 불가) 

    - 추가서류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20% 이내인 자(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시각장애인 등록부터 직업재활 복지시책 안내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장애인복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로 연락하세요



본 사업은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개인 

상황에 맞는 사회 자원을 연계받아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인 역량을 발휘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함.


지원대상

전국 시각장애인, 가족 등


지원내용

시각장애인 재활상담

- 시각장애 등록 절차
- 기초재활 및 직업재활
- 장애인 복지 시책
- 장애인 차별
- 기타 시각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등
- 법률 상담(법무법인 율촌 전화상담으로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 내방

- 상담전화 : 02-6925-1114(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온라인 : 홈페이지 재활상담 코너(아래 링크 참조)
* http://www.kbuwel.or.kr/Board/Rehabilitation/List
- 내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601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출서류

없음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로 연락하세요.


사업목적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권리 확보 및 차별 해소


지원대상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당사자, 가족 및 주변 지인 등


지원내용

-인권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시설모니터링
-법률상담


신청방법

-전화 : 02-2675-8153/ 1577-5364
-온라인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www.15775364.or.kr) 온라인 상담페이지
-이메일 : human5364@daum.net메일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12시~오후1시)
-면접상담 : 미리 전화로 예약하신 후 찾아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이 현장방문을 해야 하거나 미리 예약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전화를 통해 면접상담신청을 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없음


기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에 상담을 요청하면 메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메일 상담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긴급 상담은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페이지 URL 주소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 아동 성인을 위한 차세대 의사소통(AAC) 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사업명 : 장애 아동․성인을 위한 차세대 의사소통(AAC) 보조기구 지원사업

대 상 : 의사소통(말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전국의 장애인

접수기간
1) 1: 2016. 11. 9() ~ 2016. 12. 9()
2) 2차: 2017. 3. 20(월) ~ 2017. 4. 14(금)
3) 3차: 2017. 7. 17(월) ~ 2017. 8. 10(목)

접수방법 : http://www.projectaac.or.kr(온라인 접수만 가능)

지원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심사 → 기구지원

지원인원 : 전문평가를 통해 AAC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한 자 전원
※ 지원품목에 따라 지원 인원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기구(포스터 참고)

 

지원품목.pdf

신청서.pdf


1)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3종/안드로이드) 태블릿 PC
2) 이동 접근성 장치(휠체어형 거치대, 책상형 거치대)
3) 입력 접근성 장치(스위치&인터페이스, 키가드)
4) 기타 액세서리(OTG젠더, 보조배터리)

문의처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031-295-7363)

 

출처 : 인천광역시 화도진구청(구 동구청) 홈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및 표지구분

장애인복지

1) 발급대상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 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확인하 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2) 표지구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1)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표지 발급을 원칙을 하나

미성년자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를 발급한다.

 

-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등본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독거 장애인이 본인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2)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노란색)」를,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초록색)」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3) 신청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후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국가유공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국가유공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안내

 

1. 200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하여 진행중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집수리)사업의 효과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 서울시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유공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2.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 >

가. 접수기간 : 2016. 8. 30.(화) ~ 9. 9.(금)

나. 지원대상 : 서울거주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면서

국가유공자인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다. 지원금액 : 가구당 6백만원 ~ 2천만원 수준

라. 지원내용 : 생활 편의시설 및 가옥구조 개선

마. 향후계획 : 자치구 추천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가의 현장조사 및 심의 후, 대상자 확정하여 공사를 실시

바.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사.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신청서,현장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 등.hwp

아. 사업주관 : 서울시

* 사업문의 : 각 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61)

2016년 8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 무료 보급사업

장애인복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 무료 보급사업 안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합니다.

 

※ 가급적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보급이 확대되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개요

 

o「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1차로 보급중인 시․청각장애인용 TV의 보급 확대를 위해 2차로 전국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급 추진

 

☐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눈․귀 상이등급자

 

o 보급 우선순위

 

구분

보급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등급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2순위

1급 ~ 3급

1 ~ 4급

3순위

4급 ~ 6급

5 ~ 7급

 

※ 저소득층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나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

 

o 재보급 불가 대상 : ’10년~’15년 방송수신기 기보급자

 

기 간

보급기관

자막방송수신기(청각)

화면해설방송수신기(시각)

2010년~2015년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 신청기간

 

o 서류접수 : 2016. 8. 1(월) ~ 8. 31(수)

 

o 엑셀취합명단(이메일) 제출일 : 매주 수요일(10일, 17일, 24일, 31일)

 

o 지자체 서류(우편등기) 및 엑셀취합명단(이메일) 마감일 : 2016. 9. 2.(금)

 

접수가 많을 경우, 마감일까지 최종본을 tv@kcmf.or.kr 접수이메일로 발송, 개인이 직접 접수할 경우는 8. 31(수)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제출서류

 

1. 시청각장애인용TV 무료보급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국가보훈처 등록 상이등급자에 한함)

4. 엑셀취합명단 (지자체 또는 단체에 한함)

 

☐ 신청 방법 및 주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o 지자체(단체) 일괄신청

 

- 개인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을 아래 우편 제출처로 일괄 송부하고, 엑셀취합명단을 작성하여 이메일(tv@kcmf.or.kr)로 제출

 

- 시군에서 별도 취합 없이 관할 읍면동에서 직접 제출

 

- 시군 관할 시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안내, 다만, 무단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단체 등에서 일괄신청 불가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함

 

- 엑셀취합명단은 '2. 신청목록 작성예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1.(OO동-지자체명기입)신청'시트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트명을 지자체명으로 변경(예:'조원동 신청'

 

전자공문 발송(수신처 : 시청자미디어재단)시 엑셀취합명단(접수)은 별첨으로 하고, 해당 파일은 반드시 보안을 풀어서 이메일(tv@kcmf.or.kr)로 송부

 

o 개인신청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우편 접수

 

-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사업 홈페이지(http://tv.kcmf.or.kr)에서 직접 신청

 

※ 신청서류는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o 제출처(우편)

(우편번호)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지원부

방송수신기 보급 담당자 앞

☐ 기타 문의

 

o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담당자(Tel : 1688-4596)

 

* 1688-4596은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대표번호이며, ARS 안내 후 담당자에게 연결됨

 

o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사업 홈페이지 : http://tv.kcmf.or.kr

 

☐ 2016년 보급 제품 안내

 

o 시․청각 장애인용 TV 규격 및 주요기능

 

제품명

시․청각 장애인용 TV

규격

69.5cm(28형) LED TV

보급

제품 및 전용리모컨 이미지

(삼성전자)

기능

시각장애인용 기능

청각장애인용 기능

․ 음성안내 기능 제공

- 화면해설방송 On/Off 음성 안내

- 외부입력 선택여부 음성 안내

- 현재프로그램(EPG) 음성 안내

- 모든 TV설정 메뉴 음성 안내

 

․ 전용리모컨 제공

- 화면해설방송 설정 바로가기 핫키

- 리모컨 버튼 점자 양각

․ 자막설정 바로가기 핫키 제공

- 자막방송 On/Off 핫키

- 자막 크기조절(대/중/소) 핫키

- 자막 글씨·배경색 변경 핫키

- 자막 위치변경 핫키

 

․ 자유로운 자막 위치 변경 제공

- 총 9개로 위치변경 가능

(상․중․하 / 좌․중․우)

 

2016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무료 보급

장애인복지

2016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대상 TV 무료보급 안내

 

 

1. 신청기간 : 6월 1일(수) ~ 6월 30일(목)

 

2. 신청대상 : 방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만 신청 가능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 재보급불가대상 : 2010년~2015년사이에 방송수신기를 보급받은 분

 

4. 제출서류 안내  무료보급신청서 및 동의서.pdf

1) 시·청각장애인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눈·귀 상이등급자 -> 시청자미디어 재단(1688-4596) 우편발송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 개별 신청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5. 접수방법
1)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2) 홈페이지(www.tv.kcmf.or.kr)
3) 우편
-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층, 방송수신기 보급담당자 앞

- 대표전화 1688-4596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길라잡이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길라잡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 4,000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발급 흐름도

 

 

 

  * 신용/직불기능 없는 카드

신청(D) → 조폐공사 접수(D+1) → 발급(구축, 발급, 검사) → 배송(D+10~12일 소요) → 시군구 배송 / 개별 배송

 

* 신용/직불기능 있는 카드

신청(D) → 조폐공사 접수(D+1) → 신한카드심사(D+2~5일) → 발급(구축, 발급, 검사) → 배송(D+12~17일 정도) → 시군구 배송 / 개별 배송

 

※ 발급 및 배송일정은 근무일수 기준이며, 공휴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발급 흐름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흐름이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도로공사(감면) 심사 제외

※ 통합A형 및 B형 키드번호는 하이패스 번호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업무 영역 및 관련 기관 연락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및 법규 정비 (콜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1670-0129)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감면 및 하이패스 문의, 선불카드 발급 적격 심사(콜센터 : 1588-2504)

- 신한카드사 : 신용 및 직불카드 심사(콜센터 : 1544-7000)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배송(콜센터 : 1577-4321)

- 충청지방우정청(대덕우체국): 장애인등록증 배송(기관, 개별배송) 업무 (042-93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