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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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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칼라_편집)맞춤형_급여_안내_지침_인쇄(안)_v2_210902.pdf
5.59MB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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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출처 ㅣ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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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사업 내용보기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게시합니다.

www.mohw.go.kr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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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출처ㅣ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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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

 

1.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가구원 또는 친척 / 기타 관계인

※ 친척 등의 경우 위임장 필요(별도양식 없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직권신청 가능

※ 동의필요

 

2. 신청장소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연중(상시, 항상) 신청

 

 

3. 신청 구비서류

 

작성서식

필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자의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사유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통장사본

- 최근1년간 통장거래내역(사적이전소득 확인)

 

4. 신청절차

상담

서류(작성법)안내

접수

- 필요서비스파악

- 제출서류 파악

- 긴급복지제도 대상여부 파악

- 준비서류 및 작성안내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확인

- 행복e음 등록 접수

- 접수 시 주 처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에 주의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357,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8,717

2,601,925

3,008,113

※소득인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임.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함에 유의)

※소득인정액 = 소득(근로, 이자, 연금, 배당, 임대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장의 단위

 

가구단위 보장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독거 남자어르신이 독거 여자어르신의 가구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임에 유의 ]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가구로 보지 않음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현역군인만, 공익, 상근예비역은 포함)

외국체류

교도소수감 등

※ 이런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보장가구원이 사용, 수익 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별도가구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

국민기초생활수급청소녀(女) 생리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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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청소녀(女) 생리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10~19세(1997년생~2006년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리대가 필요한 서울지역 거주 청소녀

■ 지원내용 : 생리대 36개(大, 中 사이즈) × 5개월 분, 청소녀를 위한 성·건강 수첩

■ 신청기간 : 2016. 7. 1.(금) ~ 7. 20.(수)

■ 신청방법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직접 신청

② 이메일(women@seoul.go.kr)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팀

- 신청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동주민센터 이용

[붙임3] 생리대 신청서.pdf

■ 지원절차 :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7.22.~29.) → 희망지로 배송(8월 초)

 

맞춤형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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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본론에 앞서

 

 

수급자 신청을 하기 전 수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괞히 귀찮고 번거롭고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한데 상담을 받으러 가야하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부양의무자 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고 생존해계신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다보니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는데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 수급신청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술에 취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정책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내가 복지의 영역에 들어가 수급자가 되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나기도 합니다.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편하게 살아보자고 수급자신청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글을 읽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 갑작스런 사고로 힘들어지신 분들을 위해 복지라는게 존재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수급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신청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없습니다.

 

제일 먼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 면 사무소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과 상담하는 것 입니다.

 

1.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 면 사무소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과 상담

 

상담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우선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수급자 신청 서류는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에 살고 있는 분과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될까요?

부양의무자의 유무, 근로능력의 유무, 소득의 유무, 재산상황, 가구원 수 등

소득인정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수급자가 되기에 기준과 너무 먼 상황인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아까울 테니 사전에 그런 수고를 덜기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수급신청자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상황을 파악해서 수급자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지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이 치욕스러울 수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거슬릴 수도 있고 뭐 이런걸 다 물어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돕기위해 정보를 파악하는거라고​

아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할 때, 자녀가 아파 할 때 부모님이 고민하실 때 그냥 같이 아파하는 것 만으로 힘이될 수 있지만 그냥 나와 같이 아파해줄 사람은 지금 필요없잖아요?

상담이 끝나고 어떠한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를 해줄 겁니다. 상담 이후에는

2. 신청서 등 서류작성 및 준비

3. 서류제출 및 보완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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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출처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431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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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출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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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나.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 월 소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을 5년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파산・면책 제도란

 

○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 면책이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안내」책자를 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530-1537, 2187, 2317)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수도요금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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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1.7.28., 2012.1.5., 2015.7.30.>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 수도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9., 2012.2.23.>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전액 경감한다.

4. 삭제 <2012.2.23.>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4의2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3.>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2.23.>

1. 신규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수급자수도요금감면신청서

[서식 24의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해지)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