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 대상가구 : 서울시 전체 장애인가구 150가구 - 관악구 8가구 배정

○ 신청 및 문의 :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해당),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상기준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전문가 실사 + 자문위원회 → 최종선정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2018년 인천시 장애인 시추가 활동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지원자격 : 만6세~65세미만 1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1등급(인정점수 380점 ~ 470점)해당자 중 추가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월 80시간 범위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월 860,800원)

활동지원서비: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신청일시 : ‘18.2.2. ~ 2.12.(8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작성서류 : 시자체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신청서 등

장애인 취업희망 플러스 참여자 모집

장애인복지
- 2018년 취업희망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장애유형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희망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 육 명 : [장애인] 취업희망플러스 프로그램

● 교육일정 : 2.26(월)~3.02(금)

● 교육시간 : 총22시간
- 개인상담 2시간 (1시간/1주 2회)
- 집단상담 20시간 (5시간/4일, 12:30~~17:30)

● 모집대상 : 용인시 거주 복지카드 소지자로 구직희망자

● 교육장소 : 용인고용복지+센터 2층 시민취업교육장

● 교육내용 : 전문클리닉을 통한 직업적 역량 강화 및 구직기술 습득

●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 01(목) ~ 2. 14(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용인고용복지+센터 內 용인시청일자리센터(4층)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3 강남앤플러스빌딩 4층)

● 기타
-교육비 전액무료
-수료자 혜택 : 참여수당 10만원 지급
※ 수료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 또는 조기 취업자에 한함


○ 문의 ┃ 용인시청일자리센터 ☎ 289-2263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1.23.) 

<주요개정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 설치 의무 부과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안 별표 1)
   -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의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16.10~11월)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17.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330개):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17.3)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장애 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관련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이공계 관련학과 재학중인 장애 대학생

2. 지원내용 : 2018년도 학기당 150만원 지원(조건 충족 시 연속 지원)

3. 신청기간 : 2018. 1. 22 . ~ 2. 2. (2주간)

4.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이메일

5. 제출서류 : 홈페이지(www.kodaf.or.kr) '협력과 나눔'메뉴 참고

6.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조혜주 담당 (02-783-00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18년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장애인복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18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4월 ∼ 11월
 ○ 접수기간 : 1. 22(월) ∼ 1. 29(월)
 ○ 신청자격 : 관내 비영리 법인(민간) 장애인 단체·시설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 제출 신청서식
 ○ 지원규모 : 프로그램 당 4,000천원 이내 (차등지원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계획서, 단체증빙서류 등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참고)
 ○ 지원분야 : 자립교육, 사회적응훈련, 취업교육지원, 장애가족 학습지원 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따라 선정
 ○ 결과발표 : 2018. 3월 중 안양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붙임
 1. 2018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18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양식 1부. 

2018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사업목적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푸르메재단은 장애부모의 자녀와 비장애형제·자매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 만 18세미만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중.고생 비장애형제

2) 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미만 어린이 (부모 중 한명 이상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가 이메일 신청

*사례관리 가능기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purme.org


신청페이지 URL 주소

http://purme.org/archives/business/27411


장애인 자가 운전 및 운전교육 지원을 위한 안내

장애인복지

운전교육

국립재활원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1~6급)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부담)

               *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은 교육대상자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교육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전화 : 02-901-1553                  팩스 : 02-901-1550

               전자우편 : nrc1550@korea.kr     홈페이지 : nrc.go.kr

교육내용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도로교통공단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자동차 개조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처 ㅣ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공개(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본 평가는 활동보조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3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평가분야는 해당 기관의 활동보조 사업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기관 표기순서는 시도별 가나다 순입니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를

게시한 인천광역시 남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그중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평가등급안내


 「최우수」기관 34개소
(우수 등급 기관 중 상위 34개 기관으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 기관임)


「우수」기관 34개소


청각장애인 지원사업 - KT그룹희망나눔재단

장애인복지
  • 지원대상

    - 만 10세 미만 청각장애인 
    ㆍ인공와우수술지원(2세미만 90db난청, 2세이상 70db이상 난청):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ㆍ보청기 지원(청력장애 6급 이상): 만 30세 미만 청각장애인 
    ㆍ뇌간이식 및 인공중이 수술(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신청가능, 02-2228-7047)
  • 지원내용
    - 인공와우수술: 최대 12백만원 한도의 입원검사비, 재활비, 최대 2년간 
    - 보청기: 최대 2백만원 한도 
    - 뇌간이식수술: 최대 24백만원 한도 
    - 인공중이수술: 최대 12백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인터넷 서식 참조하여 우편신청(8~9월 경 접수)
    ㆍ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78 광화문 올레스퀘어 1층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