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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아동복지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 (’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맞벌이 공제(안) 예시 >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 -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 (예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 원)

-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 기본재산액 공제(안) >


 ○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 3인 가구 (아동 1명) 아동수당 감액 예시 >


□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동복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예) 소득액 월 19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선정기준액 월 200만원
 
   -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서도 의견 제가능

2018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안내

아동복지
2018년 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18년 2월(2.5~2.28)에 한하여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을 아래와 같이 개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안내]
1. 사전신청 기간 : 2018. 2. 5.(월) ~ 2.28.(수)
* 단, 사전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전신청 가능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모바일 신청(복지로 앱)

4. 기타 : 사전신청기간(2월) 동안 당월 신청 병행

5.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육담당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모집

아동복지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모집 안내 】

○ 지원대상 : 해당 가정의 만5세(2013년 출생자) ~ 만18세(2000년 출생자)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 범죄 피해 가정

○ 지원금액 : 월 단위 수강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8만원(1인 1강좌) 지원

○ 지원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까지 지원(예산범위 내)

※ 이용권 금액부여 후 50% 이상 결석, 누적 2회 미결제 시 지원중단

○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2017. 12. 29.(금)

○ 신청대상 : 신규신청자 및 재신청 대상자

-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 선정

※ 동일 순위 내 기초생활 수급가구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에서 지원 대상자(만5세~만18세) 명의로 회원가입 및 신청

○ 카드발급 : 카드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이어야 함.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동일 세대의 성인 신청가능

○ 이용절차

1. 강좌이용권 신청자(세대주)는 구청의 강좌이용 승인문자를 받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발급

2. 강좌이용권회원은 카드수령 후 1544-7000(이용권카드사)로 전화하여 카드 비밀번호 및 안심카드 비밀번호 등록

3. 스포츠강좌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을 검색하여 스포츠강좌 수강 및 결제

○ 유의사항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문 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원문: 마포구청홈페이지

카시트 무상보급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아동복지



  • 지원대상
    - 기타조건: 전국 3세 이하의 자녀(유아)가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 가정 
    - 신청자격: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ㆍ1. 전국 3세 이하(2012년~2014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ㆍ2.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 외)
    ㆍ3.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1순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 6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 카시트 무상보급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www.childsafe.or.kr  
    - 우편 접수(서류 제출 대상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72(거여동) 
    - 매년 4월, 7월 접수공고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

아동복지



  • 사업목적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은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신속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24세 미만 소아청소년

    ○ 지원질환 :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질환(헬프라인 고시)
    ※제외대상
    외국 국적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5,000만원 내외 (한도 금액 내 재신청 가능)

    ○ 지원항목 : 지원기간 내 발생한 치료비 (입원 및 외래치료비 포함)
  • 신청방법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환자 및 보호자’는 입원중인 병원 내 ‘사회사업실(팀)’ 방문하여 상담 신청바랍니다.

    ○ 매주 수요일 17:00 접수마감 / 홈페이지 www.cheer-up.or.kr
    ○ 온라인 신청 전 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승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승인처 : 070-4454-6341)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2) 
    ○ 진단서(1개월 이내)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 ○환아사진(가족사진 가능)

    [선택서류]

    1)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등본 기준 성인은 필수제출, 환자 본인 포함)

    2) 재산증명서류

    ○ 재산세(미)과세 증명서(등본 기준 성인은 필수 제출, 환자 본인 포함)
    ○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부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무상임대확인서

    3) 기타신청서 내용 증빙서류

    ○ 시설입소확인서 
    ○ 보험약관 외
    ○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 지원기관의 지원 약속을 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페이지 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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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

1.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되며, 연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0-2세보육료: 418천원(만0세), 368천원(만1세),

304천원(만2세)

3-5세 누리과정보육료(누리장애아) : 220천원(438천원)

장애아보육료 : 438천원(연령구분없음)

방과후보육료(장애아방과후) : 100천원(219천원)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며,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출석일수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ㆍ출석일수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ㆍ출석일수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지원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 기본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만0세 361천원, 만1세 174천원, 만2세 115천원, 장애아 402천원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기본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설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 시 입학준비금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련물품이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매월 25일경 신청 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변경) 서비스 변경 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일이 토요일, 공휴일, 휴일일 경우 방문접수는 15일 이전 평일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까지, 온라인 접수는 15일 11:59분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시작일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양육수당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 부여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익월 1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구분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영아

종일제

• 보육료→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보육료

-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양육

수당

영아

종일제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해당월 말일까지 종일제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4. (부정사용) 아동 허위등록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행복카드) 부정사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

 

5. 서비스 간 변경신청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등)을 원할 때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적시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경신청이 없었거나 변경신청 전 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먼저 입소한 경우 부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의 보육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가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6~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시간제보육 이용 가능

 

 

 

시간제보육이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

- 신청방법 :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부모 유형별 지원내용 ]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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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누리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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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누리 캠프

아토피 피부염 / 천식 /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환아) 및 가족에게 우수한 자연생태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치유 /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아토피 피부염 /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우선)

 

혜택내용

아토피 피부염 /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를 위한 교육과 질환 진단 등 클리닉, 자연과 숲을 소재로 하는 자연놀이, 만들기 체험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 지원

 

신청방법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보건센터 등 협력기관에 전화로 신청

(2016년 3월부터 전국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캠프 운영 예정)

유치원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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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가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취업 중이 한부모가정 자녀 우선

* 다만, 지역 여건이나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 참여대상 확대 운영 가능

 

혜택내용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돌봄을 위해 유치원 내 돌봄 활동 지원

 

방과후 과정

정의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유아교육법 제2조 제6조)

방침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가 원칙이나, 시도 및 지역 여건에 EK라 탄력운영하되 유아의 발달을 고려해 돌봄 위주 활동 권장

* 전체 8,811개원 중 8,773개원(99.6%)운영 (2015년6월 기준)

유형 : 돌봄 프로그램, 교육과정 심화/확장 프로그램, 측성화 프로그램

 

유치원 돌봄 교실

방침 :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들에게 연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제공

*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 이전과 방과후 과정 시간 이후 시간을 말함

유형 :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아래 세 가지 유형 제공

① 아침 돌봄 : 교육과정 시작 시간 이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운영

② 저녁 돌봄 : 방과후 과정 이후에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늦은 밤까지 운영

③ 온종일 돌봄 :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속하여 운영

 

프로그램 영역

영역

활동내역

기본 돌봄

휴식, 수면, 씻기, 급식, 간식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지원

함께 놀기, 동화 들려주기, 자유선택활동 지원 등

 

유치원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부모님이 직접 신청

* 다만, 해당 유치원에서 일정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아동복지

 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종) 및 환아관리

검사 : 모든 신생아 환아지원 : 만 18세 미만 전 환아

검사

(의료기관)

환아관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보건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가구

보건소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 계층

읍·면·동

주민센터

 

0~4세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0~2세아 가정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하위 70%이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 가정

만 5세이하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월 5만원/인

3개월~

만 12세

아이돌보미 지원

3개월~만12세 자녀를 둔 가정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만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월7만원/인

모든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모든 아동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아동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시·군·구청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시·군·구청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3세 미만 전체

입양 장애아

시·군·구청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이돌봄지원

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정부지원차등

전국서비스제공 기관(214개소)

*주민센터,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대표전화(1577-2514)

*이용요금: 시간당 6천원)

*정부지원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25~75% 지원

(종일제) 소득 유형에 따라 35~70% 지원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차감액은 본인부담금

아동양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의 미혼모▪부)인 경우 월15만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월 10만원/인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월 5만원/인

학용품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중▪고교생

읍·면·동

주민센터

연 5만원/인

장애아동

가정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지역교육청

 

농어업인

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

5ha 미만 등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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