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장수준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복지용어 개념 정리최저 보장수준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복지용어 개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0) | 2017.08.02 |
---|---|
의료급여에서 자주 쓰는 용어 (0) | 2016.11.22 |
자주 사용하는 복지용어들 (0) |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