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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장수준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복지용어 개념 정리

최저 보장수준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결정방식

복지용어 개념 정리

(중위소득)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본원칙)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제도의 핵심지표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관성 있게 결정

- 다만, 통계 표본 교체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일부 보정


(결정방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통계자료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증가율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 가계동향조사 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장기증가율 → 안정성증가, 단기증가율 → 최근 경향 반영


의료급여에서 자주 쓰는 용어

복지용어 개념 정리

의료급여 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군별 365일임.

 

 질환군은 11개고시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기타로 구분함.

 

예) 고혈압으로 병원을 1회 방문하여 30일치 약을 처방받았다면, 의료급여 일수는 30일로 산정

 

 

의료기관기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 (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으로 구분함

 


11개 고시질환

①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G40-G41), ②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G80-G83) ③ 고혈압성 질환(I00-I15), ④ 간의 질환(K70-K77), ⑤ 당뇨병(E10-E-14), ⑥ 호흡기 결핵(A15-A16), ⑦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⑧ 악성신생물(C00-C97), ⑨ 대뇌혈관질환(I60-I69) ⑩ 두개내손상(S06), ⑪ 만성신부전증(N18)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171개 해당될 경우 의료급여 1종에 해당

 

 

의료급여연장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연장 신청서 를 제출.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하는 제도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중 18세 미만자 등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장기이식환자,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중인 노숙인, 20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6,000원씩 연간 72,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용하지 않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함.(의료급여1종대상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제외)

출처 ㅣ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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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복지용어들

복지용어 개념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
활을 보장하는 공공복지제도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뉨


 

중위소득

총 가구의 소득을 나열한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의 50%미만은 빈곤층에 해당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능력판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한 경우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부양비율을 적용한 금액, 부양의무자의 상황 및

소득을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가능하다고 산출된 금액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품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기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 개별가구 및 개인여건, 근로소득 60만원 초과 또는 환경변화로 인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중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한자

 

출처 ㅣ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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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란?

복지용어 개념 정리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물론 직계혈족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자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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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란?

복지용어 개념 정리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162만 4,831

276만 6,603

357만 9,019

439만 1,43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원/월)

520만 3,849

601만 6,265

682만 8,680

764만 1,095

※ 9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만 2,415원씩 증가 

 

출처 : 2016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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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이란?

복지용어 개념 정리

소득인정액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등)

 

+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보험 등)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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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의미

복지용어 개념 정리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의 의미

 

: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편부 또는 편모 인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의 의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여 선정된 가구

 

 

 

*  참 고  *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기위해선 아래 두 가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에 적합하여야 함.

 

 

우선 부 또는 모(일반적으로 미혼 부 또는 모,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 이어야 함.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으로 함.

 

+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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