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장애인등록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복지

ㅁ 장애인 등록

1. 상하지절단장애, 파킨슨병, 신장장애, 파킨슨병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hwp

 

2.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송되며, 이곳에서 전문의들이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판정이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롭게 되므로 구비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이의신청

장애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이의신청서.hwp및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2.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 이송하고

4.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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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방법 및 준비서류

기타 정보

- 신 청 인 : 함께 살았던 친족, 함께 살지 않았던 친족, 동거인,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또는 통장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


- 신 청 서 : 접수기관에 있음. (보통 사망진단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수 수 료 : 없음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1부

1. 사망증명서(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인우인: 보통 이웃주민을 뜻함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중 1부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 신고인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고장난 교통카드 충전액 환불받는 방법

노인복지

어르신교통카드 또는 실버패스카드로 불리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충전되어있던 금액은 환불받을 수 없지만 카드가 고장나거나 손상되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까운 편의점에서 아래와 같이 생긴 봉투(교통카드 환불신청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장을 넘기시면 아래와 같은 면이 나옵니다.

이 면을 작성하시고

손상된 카드 또는 고장난 카드와 함께 작성한 종이를 봉투에 넣으시고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작성 시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제가 보기 편하게 넣은 것으로 원래는 없습니다.)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교통카드 뿐 아니라 일반 교통카드 또한 환불이 가능하나 티머니카드, 유패스, 서울교통카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캐쉬비카드 등 다른 카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방법

자격

장소

방문, 우편

본인 또는 가족 등

공단 지사

 

‡ 신청 및 지급절차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장구

처방

급여

신청

사전

확인

보장구

구입

청구 및

지급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저”을 받는다

② 공단에 사정승인신청(별지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

③ 공단으로부터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 구입

④ 급여비지급청구(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장구구입여수증’과 지급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검수확인서 추가 제출

 ※ 전동보장구 구입 전에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 하며,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전동보장구와 자세보조용구 제외) 다른 보장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외 보장구

 

보장구

처방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

급여비

청구

급여비

지급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받는다

 

②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③ 처방전을 발급한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④ 급여비지급청구 (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보장구구입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계좌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예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수동휠체어(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 할 경우) “구입영수증” 만으로 지급청구 가능

관련 전문의 

장애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장애유형

구입가능 보장구(보장구 유형)

처방가능 전문과목

지체 및 뇌병변

의지(팔, 다리)

지체(절단)장애만 해당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보조기(팔, 다리, 척추, 골반)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뇌병변 1, 2급

지체장애 1, 2급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시각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청각

보청기

이비인후과

언어

체외용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심장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내 몸에 맞는 보장구 찾기]홍보 책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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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가족복지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이란?

이혼위기가정의 안정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액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박2일 가족캠프, 전문 상담인을 통한 이혼상담, 법률상담, 자녀심리상담,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O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역 

 주요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연락처

 부산

- 부모 집단상담

- 부모교육

- 자녀집단상담

- 아동청소년상담

- 가족상담

- 가족캠프

- 인생재설계 서비스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47)

 대구

 - 부부 및 자녀상담

- 자녀집단상담

- 부부집단상담

- 가족상담

- 부부캠프

- 부모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053-745-4501)

 인천

 - 부부 및 자녀상담

- 부모교육

- 가족캠프

 대한가정볍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875-1361)

 경기

 - 부부 및 자녀상담

- 주말전문상담

- 부부캠프

- 부모교육

- 가족치료

 안산 YWC 여성과 성 상담소    (031-413-9414)

 전남

 - 부부 및 자녀상담

- 이혼위기 부부교육

- 부모교육

- 가족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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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및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사업

가족복지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성북구, 은평구, 강서구)에서 운영중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맞벌이형' 서비스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식, 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아동등록 

 아이사랑보유포털(www.child.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예약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 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신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도비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사용가능합니다.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1.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맞벌이형시간제보육신청서.hwp

                 2. 증빙서류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한함.

※ 맞벌이현 신청 후 유효기간은 확인은

[아이사랑보육포털>시간제보육>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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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위임장서식과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장애인증명서위임장서식

장애인증명서 위임장.hwp

장애인증명서위임장 작성방법

장애인증명서위임장 작성방법.hwp

 

장애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대리 발급 시 준비물

위임장을 작성하고 발급받을 경우 : 1 .장애인의 신분증과 2.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 : 1. 장애인의 도장 + 2. 신분증 + 3.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을 청구하는 방법

기타 정보

부모님이 사망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저축하신 예금도 상속됩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여전히 예금주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서류를 갖추어 은행을 방문하세요.

 

※각각의 은행마다 필수 서류 이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적 

필수서류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본인여부 확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사실 및 사망 시기 확인

 

<특정한 경우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현재 시중은행들은 은행 내규에 의해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여야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할 수 없다면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상속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금의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상속분만큼 일부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예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속예금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상속인 한명의 요구만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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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주택공사 / 마이홈 홍보 리플렛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방법

기타 정보

 보일러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가정집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각별한 주의와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여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가스보일러 CO 중독사고 예방수칙」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이탈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는 가스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1년에 1번 이상 꼭 안전점검 받고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예방법을 배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