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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정 2016.1.1.hwp

금융동의서 작성방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방법.hwp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2)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28만원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hwp

②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hwp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위임장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hwp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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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장애연급대상자임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급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hwp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소득 및 재산 신고서.hwp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hwp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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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

복지사 취업정보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15 - 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5년 11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강화군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인원 : 2명

 

2. 시험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3. 자격요건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5.11.30(월) ~ 2015.12.02(수)

○ 교부 및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 근무시간(09:00~18:00)내 본인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홈페이지에 게재, 복지지원실 비치

-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서류 미비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2.03(목)

*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 시험

- 일 시 : 2015. 12. 07(월)

- 장 소 :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08(화)

* 개별 통보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

 

6.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 225만원 범위 (4대 보험료 및 여비 등 포함)

근무기간 : 2016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

※기간종료후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여부 검토

○ 근무조건 : 계약조건에 의함

 

7. 주요업무

○ 사례관리 업무 :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실시

○ 희망콜 129업무 : 요보호대상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제공

 

8. 응시자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원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으며, 변경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9.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복지지원실

(☎ 032-930-3782)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

국립중앙의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공고

복지사 취업정보

 

국립중앙의료원 채용공고 제2015 - 130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채용 시행계획 공고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은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단위 : 명)

분야

채용

인원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정신보건

전문요원

(계약직)

1명

○ 재난 관련 소아청소년 평가, 치료 프로그램 연구

응시

자격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단위 : 원)

구분

월 급여

(상여금 포함, 수당 등 별도)

계약 기간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1,788,000 ~ 1,898,000

계약일 ~ '16. 8. 31.

※ 4대 사회보험 가입됩니다.

※ 급여는 관련 경력 내용, 업무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본원에서 산정 합니다.

 

나. 근무시간 : 평일 08:30 ~ 17:30

여건에 따라 소속 부서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접수방법

원서 접수 기간 : ‘15. 11. 23.(월) ~ ’15. 12. 8.(화) 

원서 접수 방법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통하여 온라인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nmc.or.kr/html/recruit/recruit.asp)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와 함께 면접 시 봉투에 넣어 직접 제출합니다.

※ 봉투 겉면에 응시직렬-직급-분야, 응시번호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면접 시 제출함]

○ 입사지원서 (온라인 원서 접수 후 출력) 1부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 각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문대, 일반대, 편입 전‧후, 석사, 박사 모두 해당됩니다.

 

대학(전문대학) 이상 성적증명서 : 각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문대, 일반대, 편입 전‧후, 석사, 박사 모두 해당됩니다.

 

취득 면허증(자격증) 사본 및 어학 성적표 : 각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직무 수행 관련 면허증, 전산 관련 자격증 및 토익 성적표 등이 해당됩니다.

 

경력(재직)증명서 : 각 1부(입사지원서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합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장애인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채용일정 안내 및 합격자 발표

서류 합격자 조회 : ‘15. 12. 10.(목) 18시 이후

▪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합니다

(위치) http://www.nmc.or.kr/ ⟶ 채용정보 → 전형결과확인

 

일정 안내

구분

서류 심사

면접

최종 합격자

내용

제출서류를 통하여 서면 심사

기본 지식, 역량, 적성 등 평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개별조회 및 개별통보

일정

합격자 발표

'15. 12. 10.(목)

추후통보

 

주의사항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증빙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뒷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내 발송하여 드립니다.

- 반환 청구 신청 방법 : FAX)02-2276-1836, 우편)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 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 별첨

- 서류 반환 방법 : 직접 수령 또는 착불 등기우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02-2260-70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장제급여신청

맞춤형복지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급여액

○ 1구당 750천원 지급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제급여 신청서.hwp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해산급여 신청

맞춤형복지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급여액

○ 1인당 600천원을 계좌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급여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산급여 신청서.hwp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음.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작성방법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경영지원사업

카테고리 없음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울지역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자활의지와 사업능력을 갖춘 사회적 소외계층에 창업과 경영안정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입니다.

- 무담보 저금리의 사업자금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영안정을 돕고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이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 경영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의 개인사업자 중, 만 20세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저소득층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 연 1.8% (고정금리)

- 보 증 료: 연 0.5%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총5년상환)

- 지원내용: 대출자금지원, 창업교육, 사후관리 경영지원 등

- 창업자금(창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 경영개선자금(창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

* 타보증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다 공공기관의 창업자금 이용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상담 신청

1차 적부심사 신청서 접수

서류 접수

2차 신청서 작성/접수

심사

서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보증 추천

상호약정체결, 보증서 발급(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 교육

창업의 이해, 마케팅, 재무관리 등

자금 대출

우리은행

사후 관리

대출상환, 현장경영지원 등

- 서울광역자활센터 공지사항 참조

- 공지사항 내 [별첨1], [별첨2] 다운로드 후 작성

출처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경영지원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