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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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2)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28만원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대상자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0)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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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0) | 2015.12.08 |
장애수당 (0) | 2015.11.30 |
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장애연급대상자임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급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최저생계비의 120% |
740,737 |
1,261,258 |
1,631,626 |
2,001,995 |
2,372,364 |
2,742,732 |
3,113,101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0)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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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0) | 2015.11.30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15 - 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5년 11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강화군 통합사례관리사
○ 채용인원 : 2명
2. 시험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3. 자격요건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5.11.30(월) ~ 2015.12.02(수)
○ 교부 및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 근무시간(09:00~18:00)내 본인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홈페이지에 게재, 복지지원실 비치
-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서류 미비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2.03(목)
*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 시험
- 일 시 : 2015. 12. 07(월)
- 장 소 :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08(화)
* 개별 통보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
6.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 225만원 범위 (4대 보험료 및 여비 등 포함)
○ 근무기간 : 2016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
※기간종료후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여부 검토
○ 근무조건 : 계약조건에 의함
7. 주요업무
○ 사례관리 업무 :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실시
○ 희망콜 129업무 : 요보호대상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제공
8. 응시자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원서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9.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복지지원실
(☎ 032-930-3782)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공고 (0)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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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 (0) | 2015.12.10 |
국립중앙의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공고 (0) | 2015.11.30 |
|
국립중앙의료원 채용공고 제2015 - 130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채용 시행계획 공고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은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 |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단위 : 명)
분야 |
채용 인원 |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
정신보건 전문요원 (계약직) |
1명 |
○ 재난 관련 소아청소년 평가, 치료 프로그램 연구 | |
응시 자격 |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단위 : 원)
구분 |
월 급여 (상여금 포함, 수당 등 별도) |
계약 기간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
1,788,000 ~ 1,898,000 |
계약일 ~ '16. 8. 31. |
※ 4대 사회보험 가입됩니다.
※ 급여는 관련 경력 내용, 업무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본원에서 산정 합니다.
나. 근무시간 : 평일 08:30 ~ 17:30
※ 여건에 따라 소속 부서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
접수방법
○ 원서 접수 기간 : ‘15. 11. 23.(월) ~ ’15. 12. 8.(화)
○ 원서 접수 방법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통하여 온라인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nmc.or.kr/html/recruit/recruit.asp)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와 함께 면접 시 봉투에 넣어 직접 제출합니다.
※ 봉투 겉면에 응시직렬-직급-분야, 응시번호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면접 시 제출함]
○ 입사지원서 (온라인 원서 접수 후 출력) 1부
○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 각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전문대, 일반대, 편입 전‧후, 석사, 박사 모두 해당됩니다.
○ 대학(전문대학) 이상 성적증명서 : 각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전문대, 일반대, 편입 전‧후, 석사, 박사 모두 해당됩니다.
○ 취득 면허증(자격증) 사본 및 어학 성적표 : 각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직무 수행 관련 면허증, 전산 관련 자격증 및 토익 성적표 등이 해당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 각 1부(입사지원서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합니다.)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장애인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채용일정 안내 및 합격자 발표
○ 서류 합격자 조회 : ‘15. 12. 10.(목) 18시 이후
▪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조회 합니다
(위치) http://www.nmc.or.kr/ ⟶ 채용정보 → 전형결과확인
○ 일정 안내
구분 |
서류 심사 |
면접 |
최종 합격자 |
내용 |
제출서류를 통하여 서면 심사 |
기본 지식, 역량, 적성 등 평가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개별조회 및 개별통보 |
일정 |
합격자 발표 '15. 12. 10.(목) |
추후통보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증빙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뒷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내 발송하여 드립니다.
- 반환 청구 신청 방법 : FAX)02-2276-1836, 우편)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 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 별첨
- 서류 반환 방법 : 직접 수령 또는 착불 등기우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 인사팀(☎ 02-2260-70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공고 (0)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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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 (0) | 2015.12.10 |
인천광역시 강화군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 (0) | 2015.11.30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급여액
○ 1구당 750천원 지급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0) | 2015.12.31 |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0) | 2015.12.31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해산급여 신청 (0) | 2015.11.26 |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급여액
○ 1인당 600천원을 계좌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급여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
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음.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작성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0) | 2015.12.31 |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0) | 2015.12.31 |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장제급여신청 (0) | 2015.11.2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울지역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자활의지와 사업능력을 갖춘 사회적 소외계층에 창업과 경영안정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입니다.
- 무담보 저금리의 사업자금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영안정을 돕고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이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업 경영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의 개인사업자 중, 만 20세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저소득층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 연 1.8% (고정금리)
- 보 증 료: 연 0.5%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총5년상환)
- 지원내용: 대출자금지원, 창업교육, 사후관리 경영지원 등
- 창업자금(창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 경영개선자금(창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
* 타보증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다 공공기관의 창업자금 이용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상담 신청 |
1차 적부심사 신청서 접수 |
↓ | |
서류 접수 |
2차 신청서 작성/접수 |
↓ | |
심사 |
서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 | |
보증 추천 |
상호약정체결, 보증서 발급(서울신용보증재단) |
↓ | |
창업 교육 |
창업의 이해, 마케팅, 재무관리 등 |
↓ | |
자금 대출 |
우리은행 |
↓ | |
사후 관리 |
대출상환, 현장경영지원 등 |
- 서울광역자활센터 공지사항 참조
- 공지사항 내 [별첨1], [별첨2] 다운로드 후 작성
출처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경영지원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