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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모집 - 자살예방사업

복지사 취업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가. 채용인원 : 1명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중 )

나. 채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12개월)

다. 응시자격

-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 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업무내용

- 보건소 이용자 자살위험성평가 및 초기대면상담업무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자살 잠재위험군 사례관리

-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관리

- 치유프로그램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야간, 휴일 자살예방상담 지원 (월 1~ 2회)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월 ~금, 주5일제, 1일 8시간(09:00~18:00)

나. 근 무 처 : 강남구 보건소

다. 보수수준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에 준함

기본급 1호봉 1,302,000원

※ 4대 보험 의무가입하며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15. 12. 18(금) ~ 12. 28(월)

가. 원서접수 기간 : 2015. 12. 21(월) ~ 12. 28(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 29(화) 예정(개별통보)

다. 면접심사 : 2015. 12. 30(수) 예정 (시간 및 장소 별도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2. 31(목) 예정(개별통보)

 

5. 공고 및 접수기간

가. 원서교부 : 강남구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과 방문보건팀

※ 주소 :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8번지, 강남구청역 1번출구 선릉로 방향)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제출은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정신보건간호사자격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각 1부

다. 근무경력확인서, 전산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관련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결과는 비공개사항입니다.

나. 추후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일정 등 중요 변경 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마.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보건과(3층 방문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 전화번호 :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 3423-7124 ) 

근로활동및소득재산신고서 서식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근로활동및소득재산신고서서식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hwp


수급신청 가구 중 근로활동(상시근로, 일용직, 자영업 등)을 하는 가구원(가족, 식구)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가구원 중 2명 이상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별로 모두 작성합니다. 당연히 이 서식은 근로하는 인원 만큼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서식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1.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 서식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hwp


2.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hwp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는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즉 1촌 직계혈족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데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급신청자가 수급자 기준에 적합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한 경우 근소한 차이로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서식에 있는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등을 적용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가능한 성실히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쁨"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내용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취업 전 교육, 취업자 간담회

일자리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맞춤고용지원(취업 전 현장훈련)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교육'장애인 콜센터 & 사무직 취업훈련반 (1개월)

장애인택시기사 양성과정(3개월)

취업 후 유지관리

one-stop 서비스 제공

- 구직신청, 구직상담,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사후관리

- 개인별 능력에 따른 맞춤고용지원

- 타 기관 연계 서비스

- 장애인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취업정보제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직업상담 : 1588-1954 / 팩스 : 02-796-9857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복지

여성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서울특별시의 여성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찾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여성이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과 환경을 배려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 직업, 진로 상담

   (개별, 집단상담)

 - 취업정보제공

 - 새일 역량교육

 - 직업능력개발교육

 - 취업준비교육

  - 동행면접

 - 인턴십(새일여성인턴) 지원 등

 - 구직, 구인자 발굴, 알선

  - 교용유지 관리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 기업인식 및 환경개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5, 4층

전화 : 02-827-0130

해산장제급여신청서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해산장제급여신청서

해산장제급여 신청서.hwp


해산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


준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급여를 받을 통장 또는 통장 사본 (해산급여 장제급여신청자 모두)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서식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hwp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질병에 관계없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2. 신청서는 자신의 주된 상병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1부를 시군구(읍,면,동)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희귀난치성질환이나 11개 고시질환으로 1차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환(들)로 2차연장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희귀난치성질환이나 11개 고시질환으로 2차 연장승인 또는 기타 환(들)로 3차연장승인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가 되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통보서가 송부됩니다.


5. 보장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촉 기간 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료급여상한일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후 심의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수급자증명서 위임장.hwp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방법

수급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hwp


수급자 증명서 대리 발급 시 준비물

1. 수급자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가는 경우 수급자의 도장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가정 내 전기설비 고장․누전사고 24시간 무료 응급조치

기타 복지정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전기안전 119) 서비스 업무를 시행합니다.

 

기사용 중 장․정전 등 돌발사고시 곧바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십시오.

24시간 즉시 출동ㆍ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 지역번호 관계없이 ☎ 1588-7500번

 



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 저소득층 밀집역, 어촌지역,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의 주거용설비(주택),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무료입니다.

일반고객이 요청하여 출동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119” 제도 운영.

저소득층의 가정 내 전기설비 고장․누전사고 24시간 무료 응급조치.

신고전화 : 1588-7500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또한,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가 아닌“ 근로지원인”(직장) 서비스나“ 특수교육보조원”(학교) 서비스를 이용

하셔야합니다.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 받으실 분의 통장(복사본도 가능),

건강보험증과 함께 읍ㆍ면ㆍ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대리신청 가능, 다른 분이 대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리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선정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등급’(1등급 ~4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청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비스종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시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방문간호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