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 노인나눔의료재단
노인복지2016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 령 : 만65세 이상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노인(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질 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지원신청 구비서류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 하단 첨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또는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 신청절차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ㅡㅡ>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레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
http://www.ok6595.or.kr/ 출처 노인나눔의료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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