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신청서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해산장제급여신청서
해산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준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급여를 받을 통장 또는 통장 사본 (해산급여 장제급여신청자 모두)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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