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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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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만828개 기관 운영ㆍ종사자 200만 여 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ㆍ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년9월 29일 이후 행해진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ㆍ초ㆍ중ㆍ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ㆍ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① 지자체장, 교육감ㆍ교육장의 패쇄ㆍ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이행ㆍ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ㆍ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17.12.20.시행)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6에 따라 ‘점검기간 및 기관ㆍ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ㆍ명칭ㆍ소재지ㆍ대상자 수, 조치계획ㆍ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지질영양 주사제서 사망환아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 유전자형 시트로박터균 검출

기타 정보
- 주사제 준비 단계서 오염 가능성 추정  -

 ◇ 사망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사망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서 검출
  -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 가능성 추정돼, 서울 경찰청과 협조해 오염경로 추가조사 진행 예정
  -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결과 등을 통해 규명 계획
 ◇ 전원·퇴원 환아 12명 중 9명에서 로타바이러스 검출되어 감염관리 시행 중
 ◇ 전원·퇴원신생아 12명은 현재 감염 관련 특이사항 없고, 건강상태 지속 모니터링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 및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제

 ○ 사망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오염경로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중심정맥(쇄골하정맥 및 경정맥 등)에 주요 영양제 등을 투여하기 위해 설치된 주사관
   ** 전체 입원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 이 중 4명 사망
 
 ○ 현재, 신생아 사망과 감염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 전원 및 퇴원한 신생아 12명 중 9명의 환아와 신생아중환자실의 환경검체(인큐베이터, 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9명 중 8명은 동일한 유전형의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현재 분석 중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9명 환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주치의에게 알려 격리 등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사고 당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9명의 신생아 중 4명이 퇴원하여 현재 5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고,

 ○ 전원 및 퇴원된 환아 12명에게 현재 감염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건강상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신생아중환자실 등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3명의 사망환아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균 내성 유전자 염기서열 일치 확인

기타 정보
◇ 지난 18일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 내성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3명의 사망환아에서 검출된 세균의 염기서열 일치 확인
◇ 항생제내성 검사 결과,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효소’(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내성균으로 확인
◇ 감염원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지속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3명의 환아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의 내성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의 배양검사를 통해 지난 18일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를 검출하였고,

   - 내성유전자형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3명의 사망환아의 검체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19일 오후 최종 확인하였다.
   - 정확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 또한, 검출된 균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확인 결과,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효소’(ESBL,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내성균으로 확인되었다.

 ○ 대표적인 베타락탐계 항생제로는 페니실린 계열, 세파* 계열 항생제가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균의 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팔로스포린, 세포탁심 등

□ 질병관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감염 사망원인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검사 등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퇴원 및 전원한 환아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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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60대 이상 남성, 허혈성(虛血性) 심질환 위험 높아 주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2일(화)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ㆍ약국 > 병원평가정보 > 분야별 또는 신체부위별 > 관상동맥우회술

* 앱(「건강정보」) > 병원평가 >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 평가 등급별ㆍ권역별 요양기관 명단 붙임2 참조

심장질환은 ‘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는 1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정도는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상동맥우회술 :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하여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대퇴동맥 등에 삽입한 긴 관을 통하여 풍선카테터 및 스텐트를 관상동맥까지 이동시킨 후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찢어지는 듯한 가슴 통증, 왼쪽 가슴에서 어깨ㆍ팔 안쪽ㆍ목으로 퍼지는 방사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할 수 있으며,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4차 적정성 평가는 ‘15년 10월부터 ’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80개소, 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이다.

각 평가지표 결과를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모든 기관이 3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57개 기관으로 3차 평가에 비해 9기관 증가하였고, 2등급은 15기관으로 2기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권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기타 정보
2017년 12월 중국 윈난성에서 AI(H7N9) 환자 1명 발생 보고(홍콩보건부) -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AI(H5N6) 환자 1명 발생

중국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및 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

AI(H5N6)은 국내에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ㆍ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하였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하였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하였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16~’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하였다(사망 288명).

* ’13년 이후 ’17년 9월까지 중국 등에서 총 1,622명 발생(사망 619명)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AI(H5N6)가 지난 ’16~’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및 전남 순천시ㆍ제주 제주시 야생조류 분변(’17년 11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기타 정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하였다.
   * 44주(10.29.~11.4.) 61명, 45주(11.5.~11.11.) 70명, 46주(11.12.~11.18.) 89명
 ○ 또한,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였다.
   * 43주(10.22.~10.28.) 10.5%, 44주(10.29.~11.4) 10.7%, 45주(11.5.~11.11.) 15.7%, 46주(11.12.~11.18.) 29.6%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붙임3 참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일반인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특히, 굴, 조개류 등).
◇ 물은 끓여 마십니다.

환자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십시오.
◇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하십시오.
◇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십시오.
◇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완쾌한 후 청소와 소독 후 3일 후에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십시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붙임4 참조)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및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신고 및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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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를 비롯해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하세요.


ㅣ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ㅣ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 긴급신고 및 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경찰, 의료 기관 등과 연계하여 활동합니다.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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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동부해바라기 센터] 

 송파구 가락본동 58 02-3400-1698, www.smonestop.or.kr

 [남부해바라기 센터] 

 동작구 신대방동 425 02-870-1700, www.smsonestop.or.kr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09:00~18:00) 

 19세 미만 성폭력피해 아동ㆍ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 7층 

 02-3274-1375, www.child1375.or.kr 

서울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24시간 운영)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19세 미만 성폭력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적 장애인 

 종로구 연건동 28(본관) / 종로구 연건동 87(별관) 

 02-3672-0365, www.help0365.or.kr

지하철 불편사항(이동상인, 취객, 응급환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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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응급환자, 성추행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을 이용하세요.


 내용ㅣ 열차 내 성추행, 긴급 상황 및 열차 내 불편사항 신고, 지하철 편의정보 제공

■ 지하철소식 : 서울교통공사의 SNS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유실물 : 전국 유실물 센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전지킴이(민원신고) : 각종 빠른 민원신고를 위한 메뉴입니다.
- 성추행/긴급상황 : 성추행, 몰래카메라, 폭행(싸움), 응급환자
- 냉난방 : 전동차 내 덥다/춥다
- 질서저해 : 이동상인, 소란, 취객, 노숙, 구걸, 전도(연설)
- 안내방송 : 행선안내방송 없음, 방송음량 큼, 방송음량 작음
- 시설물 : 객실 행선안내지시기 고장, 냉난방장치 누수, 조명(형광등) 고장, 통로 손잡이 고장
- 환경민원 : 토사물, 오물, 객실환기 요청

■ 편의시설 : 수유실, 무인민원발급기, 자전거보관소, 환승주차장 정보를 노선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 주변버스 : 지하철정보와 함께 주변버스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교통약자 :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영상전화기(수화), 장애인콜택시, 휠체어리프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도시철도 :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철도 노선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법ㅣ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다운

 절차ㅣ

① 민원 신고 전동차 위치 포함

② 접수완료 

③ 출동요청 

④ 지하철보안관 및 112 지하철경찰대 출동

⑤ 민원처리 완료


지하철보안관


지하철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면 바로 지하철보안관에게 신고하세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성범죄 예방 및 이동상인, 취객 등 무질서 행위자

단속 활동을 통해 시민불안·불쾌를 해소해 드립니다


 임무ㅣ 이동상인, 취객, 노숙인 등 무질서 행위자 단속. 전동차 순찰. 현행범 검거 시 경찰 인도

 내용ㅣ 2인 1조 2교대 근무(오전 07:00~16:00, 오후 16:00~01:00) 시간 내 지하철 1~9호선 순찰

 방법ㅣ 지하철 콜센터 1577-1234(1~4호선), 1577-5678(5~8호선) 및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신고

 문의ㅣ 지하철 콜센터 1577-1234(1~4호선), 1577-5678(5~8호선)

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타 정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

-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ㅣ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기타 정보

인천공항 접수대에서 안심보관·택배서비스…연간 13만 명 불편해소 기대


(사례) 서울시 ㅇㅇ동에 거주하는 K씨는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 여행길에 나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 엑스레이 화면에 잡혔다. 선물이라 혹시 깨질까 싶어 가방에 넣어 온 건데,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지만 출발시간이 촉박해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ㅇ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다.


    * (적발건수) ‘14년 2,092,937건 / ‘15년 2,048,036건 / ‘16년 3,071,821건


 ㅇ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파괴 등)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


 ㅇ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 (고액물품 포기) 일평균 120명, (항공사 위탁‧환송객 인계) 일평균 373명(‘16년)


□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ㅇ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주소 : 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ㅣ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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