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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기타 복지정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626호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8.8.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저축금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근로장려금

2만5천원

5만원

7만5천원

총 적립금(2년 후)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2. 신청자격

○ 다음 ①~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16.8.8.)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② 공고일 기준(’16.8.8.)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6.8.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자

④ 신용불량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 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형제, 자매 및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6.8.8.(월) ~ 8.31.(수)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작성)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모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다음 중에서 해당있는 서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주민센터 자체 발급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중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확인서 제출

 

4. 선발일정

○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6.10.29.(토) ~ 10.30.(일)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6.11.10.(목)에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청년통장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

- 자치구별 청년통장 문의 담당부서 ‘붙임’

 

 

 

<붙 임>

자치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5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3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309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127-4558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4-1629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2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2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2091-3006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

2116-3679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3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8757

14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

3153-8806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0

16

강서구

복지지원과

복지자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754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627-1354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81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6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5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6636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423-5776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7-2686

25

강동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425-570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

기타 복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 충족)

공고일('16.3.2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2.3.25 ~ 1998.3.25 출생)

공고일('16.3.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공고일('16.3.25)기준 최근 1년간('15.3월 ~'16.2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 제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16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신청 가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단위 : 만원)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5, 10, 15

2.5, 5, 7.5

810만원+이자

 

❍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9%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4.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 다른 시․도로 이주, ⑤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⑥ 재산조회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미충족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의 교육비,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청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기간 : ‘16. 3.25(금)~'16. 4.14(목),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6.6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