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22년 서산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노인복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 및 접수기간 : 2021. 12. 1.(수) ~ 12. 24.(금), 24일간


2.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총 2,838명 (세부 사업별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붙임 파일 참고) 


3. 접수기관 : 사업 별 접수기관  붙임 참고
  -  공익활동 :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사업소(해미읍성),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서산문화원, 서산시니어클럽
 - 시장형 : 서산시니어클럽
 - 사회서비스형 :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서산문화원, 서산시니어클럽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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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3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5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94호

개정 2014.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개정 2015.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52호

개정 2015.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개정 2016. 3.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40호

개정 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개정 2017. 3.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47호

개정 2017.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1호

개정 2018.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48호

개정 2018. 8.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7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8년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8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8년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84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41,575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259,601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45924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노인복지

▢ 대   상 :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자

 알뜰폰 사용자 감면 제외

 

▢ 할인액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서식

복지대상자_요금_감면(대행)신청서.hwp


(Q1) 기초연금 수급자가 요금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서비스에 대한 감면은 안됩니다.

o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요금이 50,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o 네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알뜰통신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 후 더 저렴하거나 특수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알뜰통신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정확한 요금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시행인 7월에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어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초 시행 월인 7월은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 감면받게 됩니다.

- 최대감면액 11,000원을 31일로 나누어 19일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감면 제외)

- 꼭 13일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일경에 신청을 해도 13일부터 감면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7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 1일에 신청할 경우 7월 요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8월 요금부터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Q4)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o 통신요금감면은 중복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o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는 자연인의 경우 1회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제4항

- 만약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후에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www.jinan.go.kr/board/view.sko?boardId=COa01&boardSid=41&menuCd=MM03001001000&contentsSid=1036&orderBy=&startPage=1&searchType=&keyword=&searchStartDt=&searchEndDt=&dataSid=66792


제천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료 의치(틀니) 지원

노인복지

제천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무료 의치(틀니) 지원


- 구강기능 회복으로 노후건강 증진 기여 -





제천시는 이달부터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을 잘게 부수는 저작기능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무료 의치(틀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다.

단, 과거에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노인의치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19개 치과의원에서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무료의치(틀니) 사업은 저작능력 및 구강기능 향상,

의료비 절감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641-3257)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인원 : 사업비 26억 5천만원 (약 2,200명)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 현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의료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및결과통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수술비청구 :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수술비지원 :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 송금




상담문의


재단 의료지원본부 상담시간 09:00~17:00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www.ok6595.or.kr / 02-711-6599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노인복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

□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될 예정이다.

   -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 되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만4750원으로 인상 예정(물가상승률 예측치 1.8%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만65세 이상 무료의치(틀니) 대상자 모집

노인복지
동래구 어르신들의 치아가 빠져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 의료보호 등) 의치(틀니)를 해드리고자 하며,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무료의치(틀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접수기간 : 2018. 1월 ∼ 6월(예산범위 내)

2. 지원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 의료보호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3. 신청 접수장소 : 동래구보건소 치과실, 구강보건실
○ 구강검진 : 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구강검진, 상담기록부 작성

4. 의치(틀니) 모집 대상
○ 완전(전부)의치, 부분의치(틀니) 가능한자
1순위
- 상 ․ 하악 모두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 ․ 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 ․ 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 상 ․ 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5. 선정방법 : 구강검진에 따라 완전, 부분의치(틀니) 가능한 자 중 50여명 선정(예산범위 내)
6. 시술방법 : 관내 민간 치과병·의원에 1개 기관 선택 의뢰서 발급, 틀니제작
7. 시술비용 : 본인무료(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치과기관으로 시술비 지급)
8. 신청문의 : 보건소(☎ 550-6764~6, 6760) 의치(틀니) 담당자
※ 무료의치(틀니)를 할 수 없는 경우
▶ 이전에 무료지원 보건소 의치(틀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평생1회)
▶ 치과의사 예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노인의치(틀니) 보철사업 절차
대상자추천,모집(동사무소등,보건소)
1차 구강검진 후 대상자선정(보건소)
의뢰서발급 후 제작(시술기관)
시술비 지급
대상자 계속관리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노인복지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 근로소득 공제액 ’17년 60만원 → ’18년 98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

노인복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본인부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과‧치과‧한의원) 1,500원 // (약국) 1,000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중장기 개선방안(안) >

구 분

대상 및 내용

본인부담률(안)

의원

만성(경증)질환

30% → 20%

치과의원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스케일링 등)

한의원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약국

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환자 등의 처방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약 등재>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입랜스캡슐정(성분명 : palbociclib)

•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폐경 후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또는 내분비 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에 허가 받은 표적치료제

•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약 500만원 →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5만원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2.)하여 11월 6일(월)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노인 요금감면제도

노인복지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