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기타 정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세입자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저금리 대출지원

이사오고 나가는 잔금일자가 다른 경우

 간이 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간 수리비 등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지원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계약 종료 전 대출은?

 

세입자가 부득이 계약종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EH는 잔금 지급 일자가 다른 경우에) 일시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기초로 단기적으로 대출해주는 틈새 상품이며, 계약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LH, SH,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잔금대출

- 민간(신)임대주택 보증금3억원이내 임대차계약 체결자

- SH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

 

@ 대출한도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90%이내 (최고한도 5천만원)

 

잔금대출

(구) 임차보증금 100%와 (신) 임차보증금 80%중 적은 금액 (최고한도 1억 8천만원)

 

*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 입력 시 산출

 

@ 대출기간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종료일 (연장불가)

 

잔금대출

기존 임차주택 계약종료일까지가 원칙

예외) 보증금 수령 지체 시 최대 2년 까지 가능 (수시로 임대차 조사하여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 대출금리 및 수수료

고정금리 1.8%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없음)

 

@ 구비서류

 

계약금대출

공공임대주택 당첨서류 (계약 고지문, 납부확인서)

(구) 임대차계약서, (구)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잔금대출

(신)(구)임대차계약서 각1부, (신)(구)건물등기부등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 은행 방문 시 소득증빙 서류와 신분확인을 위해 별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대출소요기간

신청 후 약2~3주 소요

 

@ 기타조건

- (신)(구)임대차주택이 등기가 된 건물로서 주택(아파트, 연립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어야 함

- (신)(구) 계약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까지 동일인으로 분류

 

※ 대출 지원이 안되는 경우

단독세대주 (1인가구), 기 전세대출금 보유, 무소득,

(구) 임대주택 권리침해(가압류 등), 서울 외 지역 전출자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세입자로서 전‧월세 보증금 4억원 이내의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세입자(타지역 전출자도 신청 가능)

 

@ 대출한도

(구)임차보증금 100% 또는 (신) 임차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 (최대 2억원 이내)

*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 입력 시 산출

 

@ 대출금리 및 수수료

개인별 금융 자력에 따라 금리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신)(구) 임대차계약서 각1부, (신)(구)등기부등본 각1부,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증 또는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출업무 처리절차

 

 

 

① 대출 상담 및 신청       ② 임대차 조사             ③ 대출한도 조회                 ④ 융자추천 (서울시→우리은행)

⑤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       ⑥ 보증금 대출           ⑦ 세입자 이주

 

 

대출신청방법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2133-1200-1208(2번 선택) 대출상담코너로 문의 하여

관련 서류 구비 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센터 방문

 

 

분쟁 조정제도

 

@ 분쟁조정 대상

- 건축설비 수리(보일러, 배관 등의 물리적 고장)

곰팡이‧누수발생(계약해지)등 500만원 이내 수선비용 및 제반 비용을 조정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을 제외한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신청서류

기본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부, 신분증

참고서류 : 입증사진, 문서, 녹취록 등

 

@ 진행절차

분쟁발생 → 조정신청 접수 → 조정신청서 사전검토 → 분쟁조정 회의개최 → 조정권고안 작성 → 조정권고안 수용 서명

 

@ 분쟁조정 결정효력

양 당사자가 수용한 조정권고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이 있음

 

출처 :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세입자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리플렛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기타 정보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른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소음대책사업 확대 항목

 

추진배경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ㅡ>일반주민)

                2.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조으>제3종 가)

시행일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혜택“확대 시행”

- 2016년 7월부터 냉방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위한‘공항소음방지법’개정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ㅇ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다.

 

□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설문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그동안 누적된 불신 해소주민 신뢰 향상을 도모(제5조)

 

ㅇ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반주민 까지 확대(제8조제1항)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확대(제11조, 제12조)

 

* (기존) 1종구역(95웨클) ⇢ (확대) 3종“가”지구(85웨클)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개선에 관한 사항포함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년~’20년)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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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혼자하기

기타 정보

개명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개명신청 알아보고 계시나요?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혼자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개명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이라는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을 우선 확인하세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홀로소송에서는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사례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에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한 개명 신청시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필수서류, 기타서류, 필요매수, 발급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통해 개명신청 혼자서 한번 해봅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타 정보

2014년 4월 7일 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 :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음 및 배기소음

- 검사기간 :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인 전후 31일 이내

 

* 도난, 사고 발생 시 또는 동절기(12~2월월) 에는 검사 유예 가능

 

 

- 검사기간 및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 15,000원

 

* 서울시 소재 교통안전공단 이륜차자동차검사소

 강남검사소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459-2844

 구로검사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2037-6000

 노원자동차검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972-4121

상암검사소

 서울시 마포구 구룡길 15

309-7033~4

성동검사소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2244-2556~7

성산검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306-5986

 

 - 벌칙 : 미검사시 2만원 ~ 20만원 과태료, 검사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회전 제한 신고 및 이륜차검사문의

서울시 대기관리과  2133-3633, 3654

창업지원제도(컨설팅, 창업자금) 이용안내

기타 정보

창업지원제도(컨설팅, 창업자금) 이용안내

 

창업지원 대상

창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으로

사업자등록 전이며 사업장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은 서울시 내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창업지원 절차

 

 

 

* 상담 컨설팅을 위하여 4개권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필요

​   방문예약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창업보증(자금) 지원

 

 

 

 

* 보증지원 불가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대출금연체, 세금체납 등)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압류, 경매, 가처분 등) 있는 경우

- 금융업, 부동산업(부동산, 서비스업은 가능), 유흥업 및 사치향락업 등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중인 경우

 

* 상기 내용 외, 기본적인 신용도를 판단하여 보증(자금)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천리길도한걸음부터 시작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예비창업자 창업준비 단계별 지원제도

기타 정보

창업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창업 후 안정까지

예비창업자 창업준비 단계별 지원제도

  

 1단계

창업을 할까?

일자리를 찾을까?

 2단계

구체적 사업계획

 창업고민

 창업준비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 창업 적성검사 실시

- 자영업 실태(폐업률, 평균월소득, 과밀업종 현황)

- 최근 경기동향, 창업시장 동향

- 업종정보(트렌드, 창업방법), 상권정보(지역별 통계 등)

- 다양한 창업 성공, 실패 사례, 창업10계명 등

 

창업지도

- 업종별, 지역별 경쟁점포 분포현황(과밀정도)

- 업종(차업아이템), 상권, 입지 선정 시 참고사항

- 업종별 인허가 사항, 절차 알아보기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예비창업)컨설팅

- 사업계획서 작성해보기

- 창업예정지 경쟁점포 분석, 차별화 전략 수립

- 예상매출액 추정, 원가, 비용분석으로 손익분석 예측

- 창업 소요비용 산출하여 조달계획 수립

 

창업 현장학습

- 우수사업장 체험(단기, 중기 멘토링)

- 희망업종에 종사하며 기능 체득(6개월 인턴)

 

 3단계

사업 시작 전,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뭘까?

 4단계

생각만큼 쉽지 않은 사업

어떻게 해야 안정을 찾을까?

 신고∙허가

 창업

 

행정절차 자문

- 사업자등록, 사업장임차계약에 필요한 자문

- 업종별 사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자문

 

(창업)컨설팅

- 사업계획과 현 상황을 비교하여 개선∙보완

- 매출∙비용점검 후 개선방안(재고, 인력관리 등) 수립

- 신용관리방법, 각종 지원제도 활용방법 안내

 

보증(자금) 지원

- 신용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

- 신용보증서(담보물) 동시 지원

 * 단 신용도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자료출처 : 천리길도한걸음부터 시작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기타 정보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

방법

제1차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125문항)

125분

(09:30~11:35)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각 과목 40점 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

이 포스팅의 내용은 http://www.q-net.or.kr

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Q-Net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월세 계약시 미리 알아봐야 할 내용

기타 정보
1 권리 따져보기
 

관련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등기소 직접 방문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열람 및 발급

-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 대한민국 정부포털 민원 24​

 

2 주택방문
 

단독(다가구)주택은 실제 거주하려는 집의 주소와 호수 확인은 필수!

- 특히 다가구주택은 전체 호수와 각 보증금의 합계,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여부 등 확인은 필수 ㅡ>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예상치 못하게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3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첫째, 가등기 및 가처분 여부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집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런 집은 가능한 피하세요.

 

둘째, 근저당 및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면 추후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변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는 우선 변제받고, 기타 가압류, 압류 등은 보증금의 액수와 안분하여 배당

 

셋째,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 반드시 확인

먼저 전입한 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그 세대의 보증금 보상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정보제공을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넷째, 임대인의 세금체납 상황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국세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현황 확인 가능 

 

출처: 서울특별시발행 [알기쉬운 주택거래]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10가지

기타 정보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 10가지


1. 좋은 일로 대화하고 노부모를 공경하자.

2. 똑같은 일로 두번 야단치지 말자.

3. 자녀를 손으로 때리지 말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서게하거나 회초리를 사용한다.

4, 자녀와 공동의 경험을 늘려 대화의 소재를 축적하자.

5. 자녀가 스스로 판단한 의사를 존중하자. 어린이도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면 자립심이 길러진다.

6.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 술김에 한 약속이나 얼떨결에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7.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자.

8. 가족끼리 식사할 때 신문을 보지 말자.

9.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자.

10. 힘든 일에도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주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기타 정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골치아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놓고

마음 편히, 제때 이사하세요.

 

지원 및 신청대상

-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료 경료 후)​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조정 후 대출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경우효력발생일부터 신청 가능

대출한도

2억2천만2백만원 이내에서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신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구비서류

- 신,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 (구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 이내 우선 상환 확약)

업무처리 절차​

 

출처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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