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2017. 7. 1. 시행)

의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표)에 따라 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2017. 7. 1. 시행)


 
o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o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o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등[D] 본인부담률 30% → 20%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 / 044-202-2740)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30%)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따라서,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 종료일이 ‘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인하가 적용됩니다.

3

치과임플란트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8.7.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8.7.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8.7.1.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 (예시)

1단계: ‘18.2.1.시작~‘18.3.1.종료 → 본인부담률 50%

2단계: ‘18.4.1.시작~‘18.5.29.종료 → 본인부담률 50%

‘18.4.1.시작~‘18.7.1.종료 → 본인부담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30%

3단계: ‘18.6.1.시작~‘18.6.30.종료 → 본인부담률 50%

‘18.6.1.시작~‘18.7.2.종료 → 본인부담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30%

5

차상위*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원․외래 구분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6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의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7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 따라서,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실시한 날, 3단계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8

무절개 치과임플란트(Flapless Surgery) 방법의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식립술)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고정체를 식립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첫날은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하고,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나요?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2018 원자력병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안내

의료복지

원자력병원에서 의료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기간 : 2018년 2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중위소득 80% 이내 저소득 계층


▶ 지원내용 : 암 진단, 기타 질환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

- 암 진단이 의심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사비

- 기타 질환은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초진접수비는 본인부담)

- 대상자 1인 30~100만원 한도로 경제적 차등 지원

(*지원결정금액 내에서 연속되는 외래ㆍ입원치료비 사용가능)


▶ 제출서류


공 통 : 진료의뢰서 1부.

    선 택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1부

- 집 계약서 사본 1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인확인서 각 1부.

- 세목별과세증명서1부.

- 집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 의 : 복지정책과(☎ 02-2116-3666), 거주지 동 주민센터

2018년 의령군 저소득층 뇌질환 정밀검진(MRI, MRA)사업 안내

의료복지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에게 뇌 MRI, MRA 검진기회를 제공하여 뇌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기간 : 연중(예산 소진지 조기종료)

대상 :  만 40세이상 35명 정도
- 1순위 :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89,000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94,000원 이하자
- 3순위 : 건강plus,행복plus 대상지역 (용덕면) 주민 중 고혈압 환자로 어지러움, 기억력, 집중력 저하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우선 지원
* 2017년 검진대상자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570-4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경남의령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사업 안내

의료복지
o 기 간
2018년 1월~예산소진시까지

o 대 상
- 만 60세이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89,000원 지역가입자 94,000원

o 주요내용
- 1인 본인부담금 2,000,000원 이내 지원
- 의사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 담당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570-4052로 문의하세요

***사업예산 한정으로 조기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 의령 2018년 어르신 무료틀니(보철)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의료복지
o 기 간: 2018. 2. 1 ∼2. 28

o 장 소: 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o 대 상: 57명

- 어르신 틀니 35명, 사후관리 12명, 중증장애인(1∼3급) 10명

o 주요내용

- 65세 이상: 틀니, 보철지원 및 시술완료자 사후관리(5년)

- 중증장애인: 틀니,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지원한도: 5,160천원

2018년 취약계층 의료지원(무료수술) 사업 안내

의료복지
지원내용 : 수술비 등 본인부담액 전액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시민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자(직장 44,010원, 지역 17,450원)중 65세 이상 또는 1-3급 장애인

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신청일 전 1개월),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경상북도 김천시 2018년 무료의치(틀니)지원

의료복지
 경북 김천시에서 2018년도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무료의치(틀니)보철 지원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습니다.

▣ 대 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1급~3급까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1. 15(월) ~ 1. 31(수)
- 접수장소 :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검진일자 : 2018. 2. 7(수) ~ 2. 8(목)
▣ 검진장소 : 중앙보건지소 2층치과실

▣ 지참물 : 장애인증 또는 신분증, 도장

▣ 지원기준
-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 무료의치보철지원사업으로 2011년~2017년 시술 수혜자는 제외
※ 기타궁금한 사항은 구강보건센터 ☎421-2826, 2783 연락바랍니다

경남 함양군 요실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의료복지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으로 위생상의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하는 질병으로, 수치심 또는 경제적여건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요실금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및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② 진단서, 의사소견서, 질병코드가 있는 처방전 중 1부(원본)

 ③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통장사본(환자) 1부

 ⑤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처방전첨부)영수증

 ⑥ 요역동학검사결과 의사소견서 1부(수술비지원대상자에 한함)
 
문 의 처
함양군보건소출산지원(☎960-5333)

201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의료복지
-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추진, ’18년은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

 ○ 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여성 초혼 연령 변화) ’14년 29.8 → ’15년 30.0 → ’16년 30.1세

     (모(母)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 변화) ’14년 32.0 → ’15년 32.2 → ’16년 32.4세
 ○ ’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복지
- 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 -

-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기준 : (인력)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
'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