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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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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 약가 인하를 통해 연 170억 원 약제비 절감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 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 (자사 재등재)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
  ** (타사 양도․양수)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하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

(단위: 개, %, 억원)

   * 평균인하율 : 각 제약사 340개 인하품목의 인하율의 평균치
  ** 재정절감액 : 2017년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 심사 청구액 기준 연간 절감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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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사례로 알아보는 빚의 대물림 방지 -

출처 l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차례

1.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인도 빚을 상속받나요?

3.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4.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빚을 어떻게 나누나요?

5.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6. 바빠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8.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9. 돌아가신 4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0. 아이들이 어려서 저만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11.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12.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13.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나요?

14.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있을까요?

15.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1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노부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살던 나서울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나서울씨의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법에서는 상속받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서울씨가 죽으면서 “내 빚은

내 자식이 아니라 노부모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유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아들딸부모

형제자매3, 4촌 순입니다. 나서울씨의 경우 자녀들이 겨우 초등학생이더

라도 노부모가 아닌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노부모들이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손주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겠다

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 때문이 아니라 노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답변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을 등졌다고 빚까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간혹 가족들과 연락을 끊거나 세상을 등지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의인 경우도 있고, 타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

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과 세상을 등지면서 사시더

라도 빚까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의 빚

이 넘어 올 수도 있고,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에게 자신의 빚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사시더라도 빚 문제는 한 번 정리하시

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인도 빚을 상속받나요?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1명과 함께 살던 나서울씨가 사망하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

았습니다. 부인은 5천만원의 빚 중 얼마를 상속받을까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경우의 수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만일 자녀들이 있다면, 엄마는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

입니다. 이때 엄마의 상속분은 자녀들보다 50% 더 많습니다.

② 만일 자녀들이 없고 시부모만 있다면, 며느리는 시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입니다. 이때 며느리의 상속분은 시부모들보다 50%

더 많습니다.

③ 만일 자녀도 없고 부모도 일찍 여의어 부인만 있다면, 부인이 혼자 단독

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 자녀들 수에 따른 상속분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
상’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는, 상속권
이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금실 좋게 한 집에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따라서 나서울씨의 빚을 승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부인은 자녀와 함께 나서울씨의 빚과 재산
을 상속받게 됩니다.


답변  상속받지 않습니다.



사례3 배 속의 아이도 빚을 상속받나요?
김아름씨의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
도 김아름씨는 임신중이었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인 김아름씨와
배 속의 아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확인해 보니 김아름씨 남편은 4천만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 상속되는 것일까요?


만일 배 속의 아이가 상속받을 수 없다면, 몇 개월 또는 며칠 늦게 태어났다
는 이유로 누구는 상속을 받고 누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A가 임신 중에 남편이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 속의 아이는 이미 태어난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어
A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유산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시
부모와 A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배 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인은 아이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에 하나 유산이
되면 시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배 속의 아이도 상속인으로 보아서 아
이가 태어나면 엄마인 김아름씨와 아이가 함께 4천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합니다. 다만 배 속의 아이가 유산이 되면 김아름씨와 시어머니가 4천만원
의 빚을 떠안습니다. 부모가 빚이 많으면 배 속의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
터 빚을 떠안는 끔찍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
어나는데 말입니다.


답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인 김아름씨와 아이가
함께 4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사례4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빚을 어떻게 나누나요?

얼마 전 돌아가신 나서울씨의 빚이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서울씨
의 두 자녀들은 따로따로 2천만원씩의 빚을 상속받을까요? 전체 4천
만원의 빚을 연대해서 상속받을까요?


금전채권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공동 상속인이 자녀 2명만 있다면, 자녀 2명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빚을 분할해서 갚으면 됩니다. 이 때 자녀들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아들
이 딸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지도 않고, 장남이라고 상속을 더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딸이 결혼했다고 상속을 더 적게 받지도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나서울씨의 자녀들이 2명이라면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의
빚만 상속받고, 따라서 2천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만일 나서울씨의 자녀
들이 4명이라면 자녀들은 각각 1천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부모의 빚이니 어떻게든 자식들이 연대해서 빚 전부를 갚
으라고 청구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서울씨의 장남이 돈 잘 버는 의사
라고 해서 4천만원 전부를 갚으라거나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갚으라고 청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서울씨의 자녀들이 2명이라면 채권자는 돈 잘 버
는 의사인 장남이더라도 장남에게 2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2명의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의 빚만 상속받습니다.


사례5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빚이 많은 경우 그 빚 전부를 자식들이 부담하는 것은 자
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
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
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도입니다. 상속은 받겠지만, 상속
받게 될 부모님의 재산 한도로 한정해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승인’하되, ‘한정’ 해서 승인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1억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의 빚 1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천만원
으로 한정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만일 부모님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
면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의 빚을 다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답변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시신포기각서

독거노인과 같은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
고독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유족들을 수소
문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연락이 된 유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도 간혹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기도 하고,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면서 ‘시신포기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두
실 점은 설사 시신포기각서를 쓴다고 해도 빚이 단절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한정승인
부모님의 재산 한도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겠습니다.


사례6 바빠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의
빚도 얼마인지 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남편의 채권자라면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전부 승계된다.’입니다. 정부나 채권자가
상속받을 것인지 말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모
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약
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즉 3개월 내에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하게 된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일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을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데 자세한 것은 제3장 사례7(72p)를 참고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는 상
황까지 오면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님의 빚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
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
신없이 보내면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은 망인이 생전
에 빚을 진 것 같으면 유족들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라고 챙
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 망설여
집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빚을
떠안겠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므로
자식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으면 갖고 부족하면 안
갖겠다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절
차가 복잡하고 돈과 시간도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한데 공연히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복잡한 ‘한정승인’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
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선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히 ‘상속포기’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 재산이 발
견되면 후회할 일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빚이 별로 없겠다고 생각해서 가만
히 있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충
분히 다각도로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상속포
기’를 할지 아니면 돈과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가
만히 있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남편의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고,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8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
다. 그런데 자신과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빚이 어떻게 되
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부모님께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남
편의 빚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혹 부모님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빚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지, 부모님의 빚이 없어지
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포기한 빚은 다른 상
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형제자매가 있는
상태에서 나만 상속포기를 하면 내가 떠안은 빚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넘어
갑니다.
다음으로 만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의 빚은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러다보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1, 2순위인 자녀나 부모들은 생
활을 같이 하거나 보통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
정승인’을 함께 결정합니다. 그런데 1, 2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인 형제자매, 4순위인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그 빚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
3순위인 형제자매, 4순위인 4촌 이내 혈족의 경우 요즘은 생활이 서로 바
빠서 연락을 자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
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중간에 최소한 1명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해
서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① 상속인들 전
부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②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답변  다음 순위 상속인인 시부모님께 남편의 빚이 넘어갑니다.


상속포기한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1.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2.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9 돌아가신 4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서울씨의 4촌동생은 갑자기 나서울씨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서울씨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촌동생은 나서울씨
가 처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왜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서울씨와 평소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통은 금융회사
에서 4촌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4촌에게 망인의 빚을 청구하
지는 않지만,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어떻게든 4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유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선순
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는 것과 같
은 이치로 빚도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례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나서울씨의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이 모두 상
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4촌동생도 일단은 빨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
한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 판례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
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
월 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망인이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선순위 상
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자신이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안 날’로부
터 3개월 내입니다. 기간 개시 시점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일단 곧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자신이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참 고 판 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
은 이례에 속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채권자가 망인의 형제
자매인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망인의 제1,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
기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만으로 곧
바로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 다59367 판결(대여금)


사례10 아이들이 어려서 저만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나서울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서울씨는 아버지의 빚이 많아
서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유치
원에 다니고 있어서 일단 자신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법에서 정한 상
속순위는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아들딸을 말하는데, 만일 아들딸이 없으면 그 다음 상속순위는 그 다음 직
계비속, 즉 손자손녀입니다.
사례의 경우 나서울씨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다음순위의 상속인, 즉 자
신의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
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녀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자신이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상속포기를 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드시 자녀들
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나서울씨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자녀들을 대리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만일 나서울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경우
(예, 나서울씨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나서울씨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는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미성년자 자녀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례11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나서울씨가 돌아가실 때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세금
도 상속이 되나요?


세금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
세와 지방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체납된 세금이 2천만원이고 상속으로 받은 재
산이 1천만원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인 1천만원만 체납된
세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원리는 한정승인과 비슷한데, 빚이 더 많
을 경우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승인과 차이가 있
습니다.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체납 세금을 내면 되므로,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굳이 상
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세금도 상속되는데,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수령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금이 승계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으로 재
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승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부모
님이 사망 전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를 신청하
면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내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수령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례12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다음 주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는 길에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
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
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무심코 망자의 예금통장
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쓰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여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
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도 있습니다.


참 고 판 결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

A(상속인)가 B(망인의 채무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망인의 B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
당하고, 그것으로써 A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A가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 다84936 판결


법정 단순 승인

법에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사례13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나요?

나서울씨의 친구도 아버지가 1억원의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합
니다.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는데, 그 중 장남과 장녀는 결혼을
했지만, 막내가 미혼인데다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자
녀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막내가 빚을 다 떠안는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빚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
할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임종 전에 누워계신 어르신이 “집은 장남이 갖고, 예금은 장
녀가 가져라.”고 유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나누
는 것을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어르신
이 임종 전에 유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임종 후에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
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여서 ‘집은 형이 갖고,
예금은 누나가 갖는다.’라고 협의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빚도 이렇게 상속인들이 모여서 분할방법을 협의할 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빚을 다 갖는 것으
로 협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빚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여서 이야기 해 보아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렇게 빚을 나누어도 된다고 동의하면 효력이 있
지만, 이것은 상속과는 무관한 것이고 아마도 여기에 동의할 채권자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  빚은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할 수 없습니다.


사례14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있을까요?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빚이 많을 것 같아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
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을 후
회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한 이후에 상속포기를 취소(철회)
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만 하고 법원으로부터 수리되기 전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법원이 수리한 후에는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망 등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속포
기나 한정승인를 신청할 때는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중하
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법원이 수리한 후에는 상속포기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례15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서울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도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나서울씨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에서는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따라서 만일 부모님이 파산신청 후 파산선
고 전에 돌아가시면, 법원에 속행신청을 해서 파산절차를 속행하거나, 파산
신청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이 파산선고 후에 돌아가셨다면 이미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므로
특별한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개인회생 신청 또는 개인회생 도중에 돌아가시면 약간 다릅
니다. 부모님이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열심히 변제하셨더라도, 종전
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의 효력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특
별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특별 면책’은 질병, 사고, 갑작스러운 실직
인 경우에 주로 인정되고 사망인 경우까지 인정한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도중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회생 채권자목록 정본을 받아서 채
무를 파악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실적
입니다.


답변  법원에 속행신청을 해서 파산절차를 속행하거나, 파산신청
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해 설

개인회생과 특별 면책

개인회생 도중 갑작스러운 사유로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한다면 그동안 변제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갑
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
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을 실무상
‘특별 면책’이라고 합니다.

모유 수유 시 아기 대변 등 육아상식

기타 정보

출처 건강보험공단 모바일홈페이지 육아상식


모유와 아기 대변

모유를 먹는 아가의 변은 생후 1~2개월까지는 묽으며 횟수도 잦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유당이 대장의 수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수가 잘 되고 먹는 양이 적어지면 며칠 동안 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아기의 변은 먹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먹는 양을 잘 어림해 보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아기가 변을 며칠 못 보더라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변을 며칠 동안 못 봤다고 함부로 관장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변을 보는 횟수는 분유 먹는 아기에 비해 많은데 보통 하루에 3~8번 정도 간혹 10번 이상 보거나 거품이 섞인 변을 보기도 합니다. 엄마가 물이나 주스를 많이 먹어서 아기의 변이 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변을 묽게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이 묽어졌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변만 묽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바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설사한다고 모유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됩니다.


▣ 모유 수유 시 아기 대변

0개월 

생후 2주 무렵까지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조금씩 보던 것이 3주부터는 하루에 2∼3번으로 횟수가 줍니다. 부드러우며 묽고 질척질척한 느낌의 황색 변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1개월 

젖을 먹을 때에 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색보다도 오렌지 색상에 가까운 변으로 묽은 상태. 때때로 알갱이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월 

하루에 4번 정도 변을 봅니다. 태어났을 무렵보다도 더 황색이 진해진 듯한 느낌. 흰색 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끈적끈적합니다. 요구르트와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3개월 

횟수는 하루에 1∼2번. 과즙을 시작해도 좋을 시기. 과즙을 먹었다고 해서 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분이 꽤 많아져 질척질척한 느낌. 아주 노란 황색으로 흰색 알갱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개월 

장이 약한 아기들은 자주 묽은 변을 봅니다. 묽을 때에는 하루에 4∼5번, 평소에는 이틀에 1번 정도. 일주일 가까이 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횟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 엄마의 식이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아기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젖을 먹는 아기가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인다면 일단 그 음식을 며칠 동안 중지해 보십시오. 그 후 그 음식을 다시 먹었을 때 아기가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엄마가 딸기나 토마토, 양파, 양배추, 초콜릿, 양념류 등을 먹으면 엄마 젖을 먹는 아기의 위장이 자극을 받아 변을 묽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의 변이 좋지 않으면 엄마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대변의 특징과 양상

▣ 아기 배변 양상과 특징

아기의 변은 어떤 변이 정상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나서는 거무스름한 태변을 보다가 수유 시작 후 며칠 뒤부터 녹색을 띤 노란색의 전이변을 보고, 다시 며칠 뒤부터는 황색 변을 보게 됩니다. 아기의 변은 먹는 음식과 몸 상태, 나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기의 변 색깔이 황색이 아니면 곧바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엄마도 있는데, 아기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므로 어른과 같은 변을 보지 않습니다.

변을 보는 횟수도 아기들마다 다릅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하루 1~5회를 보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나 정상일 수 있습니다. 분유를 먹으면 모유를 먹는 아기에 비하여 대변 횟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기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변을 보는 양상 또한 날마다 똑같지 않은데, 하루에 한 번 변을 보던 아기가 갑자기 두세 번 대변을 보기도 하고 4~5일 동안 변을 전혀 안 보기도 합니다. 모두 정상적인 상태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건강한 아기의 변

황색변 : 담즙은 간에서 나올 때 기본적으로 갈색인데 담낭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진한 녹색이 되며,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 진한 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색 변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입니다.

녹색변 : 담즙 색소는 장관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산화되어 녹색이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대변 색으로 배설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녹색 변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쑥색변 : 담즙은 장관 속에 머물러 있을수록 색이 자꾸자꾸 변합니다. 따라서 이유식이 진행됨에 따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변은 점점 농축된 색이 되어 쑥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기 약 먹이기

"아기에게 약을 먹일 때 우선 부모님이 먼저 맛을 보아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시럽은 대개 먹이기 쉬운 편입니다만, 안 먹는 아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잘 달래보시고, 빈  속에 먹여보십시오. 젖이나 분유를 많이 먹이고 나서 약을 먹이면 음식까지 다 토하기 쉽습니다. 아기들의 약은 위장장애가 적은 편이고 공복에 먹여도 대개 안전합니다.

코를 잡고 약을 먹이는 방법은 기관지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먹일 양을 계량이 가능한 약 스푼(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에 따라 먹이고, 약병에 다시 부어넣지 마십시오.

맛이 있다고 몰래 먹는 아이도 있으므로 보관하는 장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찬장이나 냉장고로 제한해 주십시오.

가루약은 시럽에 녹여 먹이거나 아주 소량의 물이나 찐득찐득한 팬케익 시럽 또는 올리고당 등에 개어 먹여보십시오. 엄마 손을 깨끗이 씻고 갠 약을 아기의 입안 점막에 붙이고 즉시 아기가 좋아하는 우유나 주스를 마시게 하면 약인지 모르고 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우유에 타서 먹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유 맛이 이상해지며 아이들이 약을 타지 않은 우유도 의심하고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약은 아기에게는 먹이면 안 됩니다. 대개 초등학교 3-4학년쯤 되어야 신체가 자라고 목도 커져 무난히 큰 알약도 삼킬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마다 취향이 틀리고 각자 알맞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잘 달래서 먹여보시고 곤란한 점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다만 잊지 마실 것은 약을 먹기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는 것. 약을 주는 목적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자는 데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약을 거부한다고 야단치기보다는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현명하고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약을 거부하면 혹시 너무 쓴 약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증상에 따라 너무 심한 병만 아니면 약을 한 두 번 안 먹이는 것이 약 안 먹는다고 매를 드는 것보다 오히려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 정하기

▶ 내 아이 주치의를 정하세요!


꼭 종합병원 선생님이어야 할까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께 처음부터 상의하세요.

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정해서 아기의 체질이나 성향을 항상 함께 의논하고 성장 발달을 점검하며 또한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로 재우기

아이 키우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 서양에서는 매정할 정도로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클 때까지도 엄마 품에 안겨 자는 아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조기에 따로 재우면 독립심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데리고 잘수록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점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따로 재우는 시기 

아이를 언제부터 따로 재울 것인가는 각자 사정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로 재우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집안 사정을 잘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의 손길을 늘 필요로 하지만 생후 3개월쯤 되면 당장 급한 손길이 없어도 되므로 따로 재울 수는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 불안’이 생겨 돌쯤에 심해지며 2∼3살쯤 되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따로 재우기로 결정했으면 6개월이 되기 전부터 따로 재웁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두 돌까지 부모와 같이 자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두 돌이 지난 뒤 슬슬 따로 재우기를 시도하면 됩니다. 아이가 부모와 심리적으로 일차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고 수유와 대소변 가리기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재우는 방법 

어린 아기를 따로 재울 때는 일관성 있는 부모의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잠드는 것을 배우도록 아기를 잠자리에 눕히고 잘 자라고 인사를 한 뒤 뒤돌아보지 말고 방을 나와야 합니다. 아기들은 대개 처음 몇 분 동안 울다 잠이 듭니다. 아기가 5분 이상 울 때는 다시 돌아가 토닥거려 주되 안아서 달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 울면 좀 더 기다렸다 다시 가서 달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에서 아이의 이부자리를 따로 깔아 주어 자고, 익숙해지면 다른 방에서 재우는데 문은 열어 둡니다. 따로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문을 닫고 혼자 자도록 유도합니다. 싫다고 떼를 쓸 때는 야단치기보다는 아이를 이해시키고, 잘 잤을 때 칭찬하는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아기 재우기

아기마다 잠자는 취향은 다양해서 혼자서도 잘 자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세워 안아야 자는 아기, 엄마의 배위에서 자는 아기, 엄마의 손만 잡고 있어도 잠이 들어버리는 아기 등 천차만별입니다. 아기를 안아서 가볍게 흔들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은 아기가 편안하게 잠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잠들지 못하고 칭얼대기 쉬우므로 우선 충분히 젖을 먹이고 난후, 아기를 세워 안고 등을 토닥거려 트림도 시키고 잠을 재워 봅니다. 방안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조용한 주위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기저귀가 젖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자는 아기의 몸에서는 많은 땀과 수분이 나오므로 시트는 매일 갈아주고 자주 햇볕에 말려 침구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아기 안전하게 재우기

아기를 엎드려 재우기를 원하는 엄마는 수시로 아기에게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의 90~95%가 잠자는 동안에 발생하며, 엎어 재우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엎어 재울 경우 바로 재우는 것보다 그 위험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소아과학회는 아기 똑바로 눕혀 재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 영아돌연사 발생률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우리나라에선 아기를 엎어 재우는 부모가 적어 돌연사 건수도 서구보다 적었으나 최근 심장이 튼튼해지고, 머리모양이 예뻐진다고 엎어 재우는 부모가 늘어나 돌연사도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아기를 어떻게 재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상당한 심리적인 만족과 함께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엄마와 아기가 함께 잘 때는 아기를 옆으로 뉘어서 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은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잘 수 있고 아기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엄마가 아기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자는 습관 길들이기

서양에서는 밤에 울 때마다 자주 안아주는 엄마를 baby taxi라 합니다. 엄마는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는 아기를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어 아기가 밤에 혼자 자는 습관이 들도록 하거나, 엄마가 울 때마다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기가 엄마를 밤에 깨우는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양 엄마들은 첫째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고, 우리 엄마들은 둘째 방법을 잘 선택합니다.첫째 방법은 아기가 아플 때는 적용할 수 없으며, 둘째 방법에서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 작은 불을 켜놓고 자며,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배고파 할 때 먹이는 것 외에는 울어도 안아주지 않고 말로만 달래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울 때마다 매번 안아주면 밤에도 계속 그래야 하니까요. 자기 전에 많이 먹여 푹 자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아기 재울 때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해 간접적인 일광욕이 가능한 방을 마련합니다. 아기는 체온조절이 잘 안 되어 추위와 더위에 약하므로 방의 온도는 20~24℃, 습도는 50~70% 정도로 유지하고 얇은 이불을 준비해 알맞게 덮어주도록 합니다.

2. 아기가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자주 방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고, 흡연을 삼가며 청소할 때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젖은 걸레를 사용합니다.

3. 신생아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아기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줄이며, 아기의 입에 직접 입맞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아기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잠을 자기 때문에 젖 먹는 시간 외에는 항상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줍니다.

5. 아기는 배로 숨을 쉬므로 기저귀나 무거운 이불로 배를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기저귀를 채울 때도 기저귀가 배꼽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너무 꼭 조르지 말아야 합니다.

6. 신생아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므로 아기를 안을 때는 한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쳐 주어야 합니다.

7. 신생아의 피부는 부드럽고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자극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저귀는 수유 전후나 필요시마다 갈아주고 항상 건조하게 해주며 통풍이 잘되게 합니다.

8. 탯줄 부위를 만질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목욕을 시킨 후에는 알코올 소독을 하여 건조시킵니다. 탯줄은 생후 10일경이면 완전히 건조되어 떨어지는데 만약 배꼽이 떨어진 자리에서 분비물이 있다면 소아과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9. 신생아를 데리고 외출해야 할 경우는 생후 2주정도 지난 후에 나가는 것이 좋고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하도록 합니다.

10. 아기를 재울 때는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하여 엎드려 재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영아 돌연사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기를 재울 때는 반듯하게 눕혀서 재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6개월 무렵부터의 아기체조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앉기도 하며 빠른 아기는 엎드려 기는 자세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므로 팔다리 운동과 기어다니기 운동은 아이가 비교적 쉽게 기어다닐 수 있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기어가기아기의 배를 바닥에 붙인 자세에서 기어가게 하는데 이때 발을 교대로 밀어줍니다. 되도록 무릎에 체중이 실리도록 합니다.

▣ 발로 차면서 이동하기바로 누운 아기의 발을 엄마의 손바닥으로 가만히 밀어 아기가 무릎을 세운 다음 발에 힘을 주어 차면서 이동하게 합니다.

▣ 높이 치켜 올리기엄마가 바닥에 바로 누워 무릎을 굽혀 세우고 아기는 엄마의 발등에 앉힙니다. 아기의 양 손을 잡고 엄마의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면서 아기를 위로 치켜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공중 감각이나 균형을 익히는 운동으로 활발한 아기는 즐거워합니다.

▣ 윗몸 일으키기바닥에 바로 누운 아기가 엄마의 양 엄지손가락을 양 손으로 잡게 한 다음 앞으로 끌어 잡아 다녀 머리가 바닥에서 떨어지고 이어서 앉는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팔꿈치를 굽히며 윗 몸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 물구나무 서기아기를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아기의 양 발목을 꽉 잡고 조금씩 들어 올려 세워 줍니다. 익숙해지면 머리까지 들어 줍니다. 세움과 동시에 아기가 뒤집힐 때는 다른 한 손으로 허리와 목 뒤를 받쳐주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옆으로 굴리기다리를 가볍게 잡고 아기의 몸을 한 방향으로 데굴데굴 굴립니다. 다음은 방향을 바꾸어서 합니다. 아기가 스스로 힘을 써서 하도록 보조해 줍니다.



9개월 무렵의 아기체조

이 무렵에는 앉거나 돌아누울 수 있고 기어 다니기 시작하여 자발적인 운동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몸의 각 부분의 협조 운동을 강화하여 균형 감각을 기르도록 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 옆보기한쪽 손으로 아기의 양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아기의 한쪽 손을 잡아들어 올려 일으킵니다.

▣ 물구나무 서기아기가 손을 바닥에 대어 지탱하도록 하고 한 손으로 아기의 양 발을 높이 치켜세움과 동시에 아기가 뒤집히도록 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아기의 배를 받쳐 줍니다.

▣ 윗몸 일으키기양 발목을 잡아주면 아기가 발에 힘을 주어 지탱하고 일어나 앉도록 합니다. 다음은 다시 눕히고 이를 반복합니다. 혼자서 일어나 앉는 복근운동으로 아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일어납니다.

▣ 기어가기배를 위로 들어 올려 주어 양 손과 발로 기어가도록 합니다.



만 3개월 무렵부터의 아기체조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주먹은 쥐고 있고 팔다리는 굽어져 있으므로 적당히 몸과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운동을 시도해 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합니다.

▣ 다리 교대로 굽혀 펴기아기의 양 발목을 엄마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가볍게 끼듯이 잡고 한 다리씩 교대로 천천히 굽혔다 폅니다. 이때 발끝을 편 상태로 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팔 굽혀 펴기아기를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아기로 하여금 잡게 합니다. 한쪽 팔씩 번갈아가며 굽혔다 펴주기를 반복합니다.▣ 팔 엇갈리기엄마의 엄지손가락을 잡게 하고 엄마는 집게손가락으로 아기의 손을 가볍게 잡고 한쪽 팔씩 2~3회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다음은 양팔을 동시에 2~3회 아래위로 엇갈리게 들어줍니다.

▣ 위로 안아 들기아기를 반듯하게 눕힌 상태에서 엄마의 양손을 아기의 등 뒤로 돌려 잡고 위에서 안아듭니다. 머리는 바닥에서 약간 위로 흔들릴 정도로 합니다.

▣ 옆으로 안아 들기아기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양 손으로 옆구리를 돌려 잡고 위로 안아듭니다. 머리는 바닥에 붙인 채로.

▣ 엎드려 안아 들기아기를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안아 잡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아기의 머리가 들리는 상태로.



신생아의 반사능력

신생아는 여러 가지 반사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반사 능력은 대뇌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대개 생후 3~4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흡철 반사아기는 입천장에 무엇이든 닿기만 하면 곧바로 빠는 동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흡철 반사는 입술 끝이나 한쪽 뺨에 손가락을 대면 얼굴을 돌려 빨려고 하는 반사와 함께 젖을 빨아 먹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파악 반사아기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면 갑자기 힘을 주어 꽉 잡습니다. 쥐는 힘이 의외로 강해서 잡아당기면 아기가 두 손에 매달려 올라올 정도입니다.모로 반사아기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살짝 들어 올렸다가 갑자기 놓으면 아기는 특유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모로 반사라고 하는데, 두 팔을 대칭적으로 활짝 벌렸다가 껴안듯이 가슴 위로 가져옵니다.보행 반사아기의 양 겨드랑이를 감싸고 일으켜 세워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면 아기는 양 발을 교대로 내딛는 동작을 보입니다. 이런 반사 능력을 보행반사라고 합니다.


신생아의 신체적 특성

신생아의 평균 체중은 3.3kg 키는 51cm 정도인데 생후 3~4일쯤 되면 체중은 5~10%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그 후 2주까지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며, 첫 1개월까지는 하루 평균 20~30그램씩 증가합니다.

체온은 성인보다 높은 섭씨 36.5~37.5도이며 호흡과 맥박은 상당히 빨라 분당 호흡수가 성인의 2.5배, 맥박수는 성인의 2배입니다.신생아는 수면 시간이 길어 하루 20시간 정도 자는데, 먹을 때와 기저귀 갈아줄 때 잠시 눈을 뜨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잠을 자며, 특히 젖을 먹은 후나 목욕 후에는 여간해서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는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조용히 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깨어 있는 시간에는 주변의 시각적 혹은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기의 시력은 근시이며 초점이 30cm 정도이므로 아기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면 아주 가까이에 있어야 하며, 특히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보통은 다른 소리보다 사람 목소리에 더 잘 반응합니다. 신생아의 대변은 생후 1-2일에는 암녹색의 부드럽고 끈적한 변을 보는데 이것을 태변이라 하며 젖을 먹게 되면 차차 황색의 변을 보게 됩니다.


아기 피부 손질법

목욕이 끝나면 타월로 누르듯이 물기를 닦아냅니다. 특히 겨드랑이 밑, 목 주위, 사타구니 등은 꼼꼼히 닦습니다. 옷을 입히고 얼굴에 베이비 로션을 바른 다음 귀·코·손톱 등을 손질해 주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눈 : 목욕을 했는데도 눈곱이나 눈물이 괴어 있으면 소독 솜으로 살짝 닦아줍니다. 눈 안쪽부터 눈 꼬리 쪽으로 닦습니다.

코 : 코딱지가 있으면 면봉으로 코 입구에 나와 있는 것만을 꺼내줍니다. 면봉을 콧속까지 넣으면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귀 : 귓불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는 가제로 말끔히 닦습니다. 귀지는 면봉으로 귀 입구에 있는 것만을 꺼냅니다.

손톱 : 손톱은 한 번에 짧게 자르지 말고 눈에 띌 때마다 조금씩 잘라줍니다. 손가락을 한 개씩 잡고 아기 전용 손톱가위를 이용해서 자릅니다.

피부 마사지법

엄마의 손이 계속해서 아기 몸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아기를 안고 이름을 부르거나, 몸을 마사지하며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아기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엄마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 아기의 성장과 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젖을 먹이기 직전, 방안 공기를 따뜻하게 한 다음 15~20분 정도로 행합니다. 깨끗한 손바닥에 베이비 오일을 조금 따른 후, 아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부터 어깨 쪽으로 문지르며 마사지합니다.

그런 다음 몸을 뒤로 돌려 등쪽을 마사지하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안고 얼굴을 마사지해 줍니다. 마사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손이 아기 몸에 계속 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 오른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왼손이, 왼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오른손이 아기의 몸에 닿아 있도록 합니다.


목욕 후 관리

아기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목욕 직후를 이용한 타이밍 보디 케어

아기를 욕조에서 꺼내 물기를 닦아주면 목욕이 모두 끝난 걸까요? 귓속이나 콧속의 물기를 닦아 내는 등 말 못하는 아기에게는 엄마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기의 피부가 부드러워진 목욕 직후의 시간을 보디 케어 시간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온 몸 구석구석을 손질하고 수분을 보충한다.

온 몸 손질은 목욕 후 피부가 부드러울 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커다란 목욕용 수건을 온 몸에 감고하면 아기가 움직이지 않아 만지기 조심스러운 아기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친 아기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목이 마릅니다. 우유병에 끓여서 식힌 보리차나 과즙을 50㏄ 정도 넣어 마시게 합니다. 듬뿍 먹여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소독 솜으로 눈의 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닦아 줍니다. 눈곱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무리하게 닦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감긴 상태로 닦아야 하며 눈꺼풀을 뒤집어 닦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얼굴을 고정시키고 면봉으로 콧망울 입구의 벽을 따라 부드럽게 살짝 닦아냅니다.

아기의 머리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면봉을 귓속 깊이 넣지 말고 귀 구멍의 주변만 면봉을 굴리듯이 하면서 닦습니다. 귓바퀴와 귀 뒤쪽도 주름을 따라 세심하게 닦아 줍니다.

아기 피부는 약해서 더러운 상태로 두면 발진이 나기 쉽습니다. 입 주위에 젖이나 우유, 침 등이 묻으면 젖은 거즈로 즉시 닦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거즈나 수건 같은 것으로 닦아내면 오히려 입속 점막을 다치게 하고 구내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꼽

배꼽이 떨어지기 전에는 배꼽에 물이 닿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배꼽이 늦게 떨어지거나 떨어진 후에도 육아종이 생겨 계속 진물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꼽을 청결히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목욕 후에는 알코올 소독솜으로 닦고 소독 거즈를 대어 둡니다.  

탯줄이 잘 떨어지고 그 자리가 깨끗하게 마른 아기는 배꼽 부위를 물로 씻어 줄 수 있습니다. 면봉을 이용해 수분을 닦아 내거나, 알코올 소독 솜으로 닦습니다.

손·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의 접힌 부분과 손발의 마디는 잘 씻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발톱

손톱이 길어지면 아기의 연한 얼굴 등을 할퀼 수도 있으므로 2~3일에 한 번 정도 깎아 줍니다. 목욕 후에는 손톱이 부드러워지므로 끝이 둥그런 전용 가위를 사용하여 아기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서 자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손톱은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깎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 갈기 실전

▣ 기저귀 갈기 전 체크사항

기저귀 갈기 전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미리 준비해 둡니다. 기저귀가 젖어 버린 후에야 이것저것 챙기느라 우왕좌왕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기저귀 갈기가 엄마에게나 아기에게나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은 미리 바구니 등을 이용하여 한 곳에 준비해 두어 언제라도 누구나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집안에서 안전하고 높지 않은 어느 한 곳을 기저귀 가는 장소로 정해 둡니다. 아기도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닦을 때는 정성들여 세심하게 닦아 주고 기저귀를 가는 동안 아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줍니다.


▣ 기저귀 갈기 실전

이제 기저귀 갈기에 도전합니다. 처음 기저귀를 갈 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서에 따라 몇 차례 계속하다보면 기저귀 가는 방법이 손에 익어서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전용 매트리스를 이용합니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저귀 전용 매트리스를 준비합니다. 아기 용품 전문점에서 전용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것도 좋고, 신문지나 비닐 가공이 되어 있는 작은 천을 이용하면 세탁이 편해집니다.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작은 비닐 풀을 이용한다면 장난감을 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메트리스 위에 아기를 반듯하게 눕히고 엉덩이를 들게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의 팔은 W자 형으로, 다리는 M자 형으로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저귀를 갈 때에나 엉덩이를 닦을 때에도 아기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이러한 자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잘못된 기저귀 갈기에 의해서 이 자세가 영향을 받으면 아기의 엉덩이와 넓적다리 관절이 빠지는 고관절 탈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기저귀를 펼친 상태에서 엉덩이를 닦아줍니다.
기저귀에 묻은 변의 상태를 주의하여 살핍니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 몸을 뒤척이다가 옷을 더럽힐 수 있으므로 윗옷은 빨래집게로 고정시킵니다.
거즈 수건이나 물수건으로 아기의 엉덩이에 묻은 대변을 닦아주고, 등에도 묻었으면 물로 깨끗하게 닦아 냅니다.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저귀의 더러워지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닦아도 됩니다. 여자 아이의 경우, 반드시 앞에서부터 뒤로 닦아야 생식기에 잡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접힌 부분도 세심하게 닦습니다.
더러워진 기저귀를 빼내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2~3번 깨끗이 닦습니다. 살이 접힌 부분과 항문 주위까지 닦아 줍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닦으려고 마구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항문의 대변 찌꺼기도 깨끗하게 닦아 냅니다. 남자 아이는 특히 꼼꼼하게 닦아 줍니다. 남자 아이는 음낭 밑이나 고추 주변에 대변 찌꺼기가 묻어 남아있기 쉬우므로 꼼꼼하게 닦아 줍니다.

4. 보송보송 건조시킵니다.
아기와 놀아 주면서 보송보송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기저귀가 닿는 피부에는 파우더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plus! 기저귀 가는 시간을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1) 아기와의 놀이 시간으로 이용해 보세요.
새 기저귀를 채워 주기 전에 아기의 엉덩이는 보송보송하게 말려 주어야 하는데 아기가 자꾸 보채고 칭얼댄다면,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 준다든지 온몸에 뽀뽀를 하며 어루만져 주거나 간지럼을 태우며 아기와의 놀이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2) 장난감을 쥐어 주세요.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 줍니다. 아기가 평소에 즐겨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주거나,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재미있는 분장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장난감에 흥미를 보인다면 기저귀 갈기는 한층 쉬워집니다.

3) 대변의 타이밍을 미리 파악하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배변의 횟수가 잦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 어렵지만, 5개월 무렵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면 점점 대변을 보는 횟수가 적어지고 일정한 배변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변보는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가 때맞추어 기저귀를 갈아 준다면 아기의 기분도 훨씬 좋게 하면서 쉽게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통목욕 (전신 목욕)

통목욕을 할 수 있는 시기 

통목욕은 아가의 옷을 벗긴 채, 물이 담긴 욕조에 넣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가의 배꼽이 떨어진 후에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인 1~2주 사이에는 통목욕을 시키지 말고 수건을 물에 묻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으로 얼굴 닦고 몸을 닦아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배꼽이 완전히 떨어지면 남아있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 알코올로 꼼꼼히 닦아 줍니다. 만일 배꼽이 아물기 전에 목욕을 시킬 경우에는 씻긴 후 소독된 솜으로 배꼽을 닦아 잘 말려 주여야 합니다. 배꼽을 청결히 하지 않으면 세균이 침입하여 파상풍과 같은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기를 처음 목욕시킬 때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잠깐 동안에 끝내야 합니다. 아기가 놀라지 않도록 물에 천천히 담가 주세요.


통목욕 시키는 순서 

1. 물의 온도가 적당한지 체크합니다.

보통 35~36℃ 정도이거나 팔꿈치를 담갔을 때 따뜻하게 여겨지면 적당합니다. 수온이 적당해지면 아기 옷을 벗긴 뒤 머리 부분만 빼고 감싸거나 배냇저고리를 입힌 채 목욕시킬 준비를 합니다.

2. 아기용 비누나 샴푸를 이용해 머리부터 감깁니다.왼팔로는 아기를 안전하게 붙들고 머리를 감긴 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말립니다. 

3. 새물로 바꿔서 아기의 배와 다리에 물을 뿌려 물에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 천천히 물에 넣습니다. 아기 머리와 등은 엄마의 팔꿈치에 기대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리와 엉덩이를 받쳐 줍니다. 

4. 한쪽 손으로 아기 머리를 받치면서 안전하게 붙들고 있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 비누칠을 해서 조심스럽게 씻깁니다. 

5. 아기를 깨끗한 물로 씻어준 뒤 물에서 꺼내 물기를 잘 닦아줍니다.


목욕 후

신생아를 목욕시킨 후 귓속에 물이 들어갔을 수 있으므로 면봉으로 귀 뒤와 귓바퀴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때 면봉을 귓구멍 안에 넣지는 마십시오. 콧속의 이물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파우더는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 싶을 때는 아기의 몸에 직접 뿌리지 말고 멀리서 엄마의 손에 뿌려서 아기의 몸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가 아기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우더는 피부가 서로 닿는 부위에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유식 관련 정보 모음

기타 정보

출처건강보험공단 모바일홈페이지 임신출산 > 육아정보 > 이유식

이유식에 관한 정보모음



이유식이란

이유(weaning)란 모유나 분유수유를 하는 영아에게  여러 가지 반고형식을 주기 시작하여 점차 고형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며, 분유를 빠는 것으로부터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삼키는 것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유도 못 먹였는데.. 분유라도 오래 먹여야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유나 분유를 끊는 데에 대해 약간의 근심과 거부감이 있다. 완전히 모유와 분유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정확히 말하자면 이유기의 보충식이다. 따라서 이유식보다는 보충식이란 단어가 더 적당하다.


이유는 왜 해야 하나?

모유수유에서 6개월이 되면 또는 하루 조제분유를 1000 mL이상 먹게 되면 보충식으로 영양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1. 같은 양을 섭취할 때 고체로 된 음식이 양에 비해 영양이 많기 때문이다(영양밀도가 높다). 모유나 분유와 같이 액체로 같은 영양가를 얻기 위하여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하고 위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잘 토하는 아이 중에 분유를 너무 많이 먹는 아이가 많다.

2. 보충식으로 열량, 철분,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공급하고, 영아가 다양한 음식 맛에 접하여 편식하지 않게 하며, 부족할 지도 모르는 미량원소를 공급해야만 한다.


보충식은 언제 시작하나?

일반적으로 분유수유아는 보충식을 4-6개월 전후로, 모유수유아는 6개월 후에 시작한다.

6개월 전후로 보충식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작하기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좀 더 늦으면 덩어리가 있는 음식은 다 뱉어버리고 심지어는 토하는 아이도 있다. 

초기의 보충식은 영양보충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수저나 컵으로 먹는 법을 연습하는 것으로 교육한다.

 
생후 4-6개월,  출생시 체중의 약 2배 즉 6-7 kg정도로 머리도 가눌 수 있고 앉아 줄 수 있다. 이때가 되면 수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어른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오물거리고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 자연적으로 이유식을 먹으려는 의욕을 보이게 되며 아기에 알맞게 계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유식을 너무 일찍 시작하면 장의 미성숙으로 설사와 알러지와 관련된 질병이나  비만이 올 수 있고 너무 늦게 시작하면 미량원소 부족과 편식 등이 생길 수 있다.

 

혀를 내미는 행동

혀를 내미는 반사작용을 보호자가 이유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4개월이 되면 혀내미는 반응이 없어지고, 6개월이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함과 함께 턱으로 음식을 부술 수 있으며, 음식을 돌려가며 씹는 능력이 형성된다. 8개월경에는 혀운동이 유연해지고 10개월경에는 씹는 동작이 정교해지며, 12개월까지 머리, 가슴, 동작 조절 등이 발달하게 된다


보충식은 하루 중 언제 주어야 하나?

보충식은 영아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 시작하여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보충식을 주어야 한다. 이유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하게 되면 무엇이나 잘 먹는 좋은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 수유 전에 보충식을 주는 것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기 좋으나 배가 지나치게 고플 때 보충식을 주면 짜증을 내고 실패하기도 한다.

음식이 목에 걸리거나 사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앉은 자세에서 보충식을 주어야 한다.


보충식의 기본 원칙

① 이유 초기에는 미음형태의 반유동식을 숟가락으로 시도하며 시판 보충식을 이용하더라도 분유와 함께 우유병에 넣어 먹이지 말고 미음같이 개어 숟가락으로 떠 먹인다. 이유중기에는 암죽, 두부같은 부드러운 고형식, 이유후기에는 죽밥등의 고형식으로 점차 진행한다.

② 보충식은 매일 비슷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되 처음에는 오전 10시경이 좋고 모유나 분유를 수유하기 전이 좋다.

③ 이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지 말고 한 가지 식품을 준다. 양은 한 수저에서 시작하여 점차 증량한다.

④ 보충식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첨가하고 적어도 2-3일의 간격을 두고 새로운 음식을 첨가해야 하는데 1-2주마다 한 가지씩 첨가하는 것이 좀 더 좋다. 설사, 구토,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면 중지시킨다.

⑤ 한 번에 먹는 양이 적으므로 가족의 식사 준비 중 일부를 아기에게 맞게 조리하면 편하다.

⑥ 기본이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주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게 한다.

⑦ 이유 후기에는 고형식을 주게 되는데 이때 소시지, 당근, 땅콩 종류는 사래가 들리기 쉽고 기도로 흡인되어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⑧ 위생적으로 조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소금, 설탕 등의 조미료는 첨가하지 않는다.  

아기의 입맛은 어른과 달라 간하지 않은 죽도 잘 먹으며 음식자체에 소금기가 있다.

참기름은 이유후기에 첨가 할 수 있다.


▶ 묽기

4개월 미음, 익히고 으깨어서 체에 거른 야채와 과일

5개월 수저를 기울이면 약간씩 떨어지는 반유동 암죽

6개월 쌀을 곱게 간 싸래기죽.

7개월 두부정도

8-10개월에는 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9개월부터는 밥알이 많은 -물론 으깬 것임-죽

12개월부터는 묽은 밥이나 된 죽



▶ 야채와 지방은 적당한 양을 준다.

영유아에게 지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량, 필수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콜레스테롤이 부족하여 아기의 두뇌 및 신경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 섭취 부족이 올 수 있고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되어 기타의 식품 섭취가 제한을 받아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지나친 식이섬유의 섭취는 소장에서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여  무기질 영양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단계별 이유식

보충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기보다는 수저로 떠먹는 것을 익히는 시기로 과즙, 삶아서 으깬 묽은 과일이나 야채, 미음 등이 적당하다.

2) 이유 중기 ( 7-8개월)

턱의 상하 움직임이 시작되어 입안에서 음식을 어느 정도 굴릴 수 있게 되므로 혀나 잇몸으로 부술수 있는 반고형식이 적당하다. 처음에는 아기가 그냥 넘겨먹는 상태이므로 반고형식의 음식을 먹이기 위한 연습 단계로 생각하고 서서히 농도를 높여 나간다.

3) 이유 후기 (9-11개월)

고형식 도입 및 self-feeding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분유 및 모유수유의 회수와 양을 줄여 성인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음식을 직접 손으로 집어먹게 해 손에서 입으로 가져가는 조절 능력을 길러주도록 하며 수저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며 혼자 컵을 사용해 먹도록 한다. 육류, 생선, 가금류 등 대부분의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므로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유 완료기 (12개월 이후)

소화 효소도 거의 성숙되고 섭취량도 점차 늘어난다. 성인용 식사로부터 이용 가능 한 것이 많아지므로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삶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준다. 일일 분유(우유) 섭취량은 600 mL 정도로 권장하고 하루 세 번을 일반식으로 섭취한다. 생우유는 조제분유보다 간편하기는 하나 1세 후에 준다. 분유나 우유 모두 합하여 500 mL 이하로 주는 것이 좋다


보충식에는 어떤 종류(재료)가 있나?

시판 보충식과 선식

시판 보충식은 우유류, 곡류, 과일류, 채소류, 어육류, 당류, 유지류 등 여러 식품이 혼합된 가루형태이다. 선식은 ‘단순가공식품’으로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많으며 지방과 단백질이 적으며 일정한 규격도 검사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단점은 음식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 다양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아 앞으로의 보충식이 어렵고, 우유병을 오래 빨게 되고 편식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식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보충식은 단순한 영양보충뿐 아니라 음식을 접하는 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되며 경제적이고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지만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충식을 먹일 때 처음에는 쌀미음을 먹이고, 갈고 익힌 야채를 섞고 그 다음은 생선과 고기를 섞은 죽을 준다. 인스턴트보다는 집에서 갓 조리한 것이 훨씬 좋다.


곡분

1. 첫 보충식의 시작으로 적당하다. 쌀이 가장 좋으며 이때 우유병에 넣어 먹이지 않는다. 다른 삶은 으깬 야채, 과일, 고기들은 순서는 중요치 않다. 7개월경에는 감자, 쌀, 스파게티 등을 먹일 수 있다.

2. 국수와 빵같은 밀가루는 알러지를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유후기에 준다. 라면은 소금과 첨가물이 많고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토스트는 치아가 나는 후반기에 줄 수 있다.(gumming)

3. 잡곡이나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일부 영양소(특히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한다.



과일과 야채

과일은 처음에는 갈거나 으깨서 체에 걸러서 주어야 하는데 너무 신맛이 날 때는 희석해 주어도 좋다.

초반에는 과일을  익혀서 줄 수도 있으며 6-8개월까지는 퓨레 형식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서 주어야 아가들에게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용기를 소독하고 과일을 갈아서 체에 걸러서 즙만 떠 먹일 수도 있다.

100% 시판  무가당 과일 주스를 희석하여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처음에는 물을 1:1로 섞어서 희석해서 먹이고 서서히 원액으로 먹이는 것이 좋다.

과일을 먹일 때는 씨와 껍질을 다 제거하고 먹인다.

아기에게 하루에 240 mL이하의 주스를 먹인다. 주스를 많이 먹이면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할 위험이 높다. 잘 익은  바나나를 잘게 부수어 분유에 섞어주면 된다. 토마토는 돌에,  딸기나 포도는 돌 후에 먹이는 것이 좋다.

야채는 4~5개월부터 처음에는 푹 삶아서 걸러서 먹인다 . 비타민, 무기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좋으며 이유 초기에는 삶아서 체에 걸러 사용하고 이유후기에는 삶아 으깨거나 작게 잘라서 준다.


요쿠르트


8개월부터 달지 않는 것으로 (plain yogurt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는 요구르트). 시판 요구르트의 맛을 좋게 하거나 영양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일잼이나 설탕 등이 첨가될 수 있으며, 첨가물들이 들어 있는 요구르트는 어린 아가들에게 먹이기 곤란할 수도 있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8개월부터 먹여도 좋으나 아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계란

흰자는 아미노산이 많고 노른자는 철분, 비타민이 많다. 유화지방으로 소화가 잘된다. 이유초기 6개월부터 노른자만 완숙하여 조금씩 분유나 물에 으깨어 먹인다. 흰자는 일찍부터 먹이면 알러지가 증가한다는 말도 있어서 12개월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3-4개 정도가 적당하다. 계란이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음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나이가 생우유 시작하는 나이와 더불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보충식에서 조심해야 할 음식

갖가지 곡분이 섞인 선식은 소화 흡수가 좋지 않으며, 단백이 부족하고,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위생상태가 공인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유병을 장기간 사용하며 고탄수화물식으로 설사가 올 수 있다.

* 질식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은 주지 않는다.(땅콩, 포도, 팝콘, 홍당무 날 것, 둥근 사탕)

* 꿀은 12개월 이전에 보툴리즘 독성의 위험이 있어 먹이지 않는다


고기와 생선

단백질, 비타민, 철분의 주공급원이며  6개월 이후에 주는데 곱게 다져서 다른 음식과 섞어서 준다. 닭고기는 쇠고기보다 소화가 잘되고  쇠간은 철분이 풍부하다. 생선은 육류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 소시지나 햄 등은 식품첨가물과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좋지 않다. 6개월부터 고기국(살고기만 푹 고운 국)부터 갈은 고기와 쇠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8-9 개월에는 양을 늘린다.

갈은 고기는 상하기 쉬우므로 1-2 일 이내 사용한다. 갈은 고기를 한번 더 다지면 부드럽다.  만  2세까지는 지방섭취를 제한하지 않는다. 성장과 발육에 중점을 두어 적절한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하며 바람직한 습관은 영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음식 알러지가 있을 때

대부분의 우유 불내성환아도 보충식으로 치즈나 요구르트에 잘 적응할 수도 있다. 적은 양으로 시도한다.

음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주로 돌 이전에 생기며 36개월이 되면 현저하게 감소한다. 돌이 지나면 아가의 장이 어느 정도 튼튼해져 전에 문제가 있었던 음식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다.


우유병은 언제까지 사용하나?

보충식은 수저로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돌이후에 계속 모유를 먹이고 보충식을 6개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유를 먹는 아기는 4-5개월부터 보충식을 시행하여 돌이 지나면 하루에 두 컵  정도의 생우유를 컵으로 먹이는 것이 좋다. 모유나 분유의 양은 보충식이 늘면서 서서히 줄이고 물이나 주스, 야구르트 등을 컵으로 먹는다. 돌이 지나면 우유병보다는 컵으로 먹여야 하며 분유냐 생우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보충식이 잘 되어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유나 생우유의 양이 중요한데  돌 이후에는 하루에 400-500 mL정도만 먹인다. 이 이상 섭취하게 되면 배가 불러 다른 보충식을 거부하게 된다. 돌이 지나서도 우유나 분유가 주식이라면 영양균형이 맞지 않으며 변비, 빈혈, 성장부진이나 정반대로 과체중이 온다. 부모들이 아기가 튼튼하기를 바라며 많이 먹이지만 오히려 더 자주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


컵과 빨대의 사용

8-9개월이 되면 컵이나 수저를 아기에게 주어 먹으면서 놀게 하면 발육에도 좋고 기능발달에 좋다. 하지만  주변도 더러워지고 처음에는 쉽지 않다

 컵의 한쪽이 조금 튀어나온 것을 사용하며 흘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아가들이 쉽게 컵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손잡이 달린 컵이나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손으로 들고 먹기

아가가 제대로 앉을 나이가 되면 아가가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좋다. 과자, 과일, 같은 것을 줄 수 있다. 영아용 과자는 첨가물이 거의 없고 짜거나 달지 않고, 지방이나 향이 많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함 크랙커는 납작하고 맛이 단순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시판되는 크랙커와는 다르다. 입에서 저절로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 것이 좋다.


전자렌지의 사용

전자레인지는 음식이 골고루 데워지지 않고 일부는 너무 뜨겁게 일부는 차갑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아가의 음식을 데우는데는 조심한다. 전자렌지에 보충식을 데울 때는 잘 휘저어서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고 따뜻한 정도를 엄마가 확인해야 한다.


보충식의 양념은?

설탕이나 소금이나 조미료는 돌까지는 첨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도 짜거나 달지 않게 먹여야만 아기가 자라서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게 된다.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더라도 된장이라든지 젖갈류나 멸치 같은 것은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이도록 한다. 어른들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간을 하기 전에 아가가 먹을 것을 좀 덜어서 싱겁게 요리한다. 참기름은 이유 후기에 쓸 수 있다.


보충식조리의 주의사항

보충은 조금씩 덜어 먹이고, 한번 먹일 만큼씩 덜어 식혀서 바로 냉동시키며 냉동시킨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먹는다. 날고기, 닭고기와 계란 껍질은 장티푸스의 원인인 살모렐라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하고 요리를 한 후에는 모든 조리 기구를 뜨거운 물로 씻고 세제로 닦는다. 만졌던 손도 물론 자주 닦아야 한다. 날고기는 간혹 세균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야채와 고기의 조리시간이나 조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균이 퍼질 수 있다.


보충식과 변

홍당무가 그대로 대변에 나오는 것은 잘 씹지 못하기 때문이며 흡수장애를 의미하지 않는다. 보충식을 먹게 되면 아가의 변은 소아의 대변처럼 좀 딱딱해지고 냄새와 색깔도 다양해진다. 첨가되는 설탕과 지방 때문에 변은 냄새가 심해진다.

음식에 따라 변의 색이 달라서 홍당무와 토마토를 먹이면 변색이 붉게 된다. 보충식의 첫 일개월간은 느긋해야 하며 변이 이상해서 보충식을 중단한 경우는 1-2주가 지난 후부터 조심스럽게 한가지씩 소량으로 시작한다.

2018년 (재)남양주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기타 정보
1. 선발 인원 209명
◦ 고등학생 : 120명 (성적: 120명)
 ◦ 대 학 생 :89명 (성적: 32명, 복지: 35명, 원진: 2명, 방송대: 20명)
 
2. 신청 기간 : 2018년 3월 5일~3월 15일(목) 18:00까지 【11일간】

◦ 점심시간(12시~1시까지) 및 토․일요일 제외
 
3. 신청 및 접수 장소

◦ 성적우수 장학생
- 고등학생 : 관내 해당 고등학교(장학담당)
- 대 학 생 : 남양주장학재단 사무국
【남양주시 경춘로 522(구지금동)남양주시청 제2청사 3층】☏031)555~8110

◦ 복지 장학생
대학생 :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읍․면사무소(사회복지팀), 동사무소(총괄팀)

 ◦ (주)원진 장학생
 - 대학생(원산협) : 원산협 사무국 【구리시인창동 576-11】☏031)563~3645
※ 장학생 신청서류를 접수한 해당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및 고등학교,

원진재해자협회사무국에서는 2018년 3월 15일(목) 18:00까지 남양주 장학재단사무국으로 기일 엄수 제출(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2018. 3. 15(목)까지 도착【2018.3.15 우편소인 유효】
 
4.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장학생 추천서: 고등학생【해당학교장】, 대학생【총․학장】,
한국방송통신대학생【총장추천】1부 (별지2호 서식)

 ③ 복지장학생 추천서
대학생【행정복지센터․읍․면․동장】1부 (별지3호 서식) - 수급자 증명서 첨부

  ④ 성적 증명서 1부
  - 고등학생
직전 학년도 1,2학기 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 대학생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고등학교 3학년(1,2학기)내신 성적증명서
재학생: 직전학기(1,2학기) 성적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전체주소이력포함】각 1부  

 ⑥ 대학생 등록금영수증 : 2018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 첨부
※ 장학생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복지장학생 추천서 서식은 인터넷 남양주시홈페이지(공지사항), 네이버카페(남양주장학재단), 장학재단 사무국에 비치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아니함.
 
5. 장학생의 신청 자격
 ◎ 장학생은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 공고일 현재 만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으로, 남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저소득층)이 어려운 학생

 가. 성적우수 장학생
①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재적학년 직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 인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대학교 신입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우수득점자        로 해당 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대학교 재학생(외국유학생포함)으로 직전학기(1,2학기) 평점평균이 B⁺(3.5)학   점 이상인 자로 해당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1,2학기) 평점평균이 B(3.0)학점 이상인자로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복지 장학생
- 대학교 재학생중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기타 생계곤란 자)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1,2학기)성적이  100분의 80이내인자로 해당 총․학장 및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주) 원진 장학생
①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주)원진 폐쇄일(93.7.10)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원산협 자녀
② 대학교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00분의 30이내,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기) 평점평균 B(3.0)학점 이상인 자
 
6. 장학금 지급 제외
◦국가 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자 제외

◦국가 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일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 납부한 등록금만 지급함
 
7. 장학생 선발 절차
신청한 학생은 남양주 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심의 선발하여(4월 30일 예정),개별 통보 및 장학증서 교부
   
8. 장학금액
◦ 고등학생 :  1,000,000원 (4분기로 분할 지급)
◦ 대 학 생 :  3,000,000원 (2회로 분할 지급)    
◦ 방 송 대 : 500,000원 (2회로 분할 지급)    
 
9. 장학금 지급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함.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장학재단 ☎031) 555~8110, 또는 관내 해당 고등학교 교무실(장학담당),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읍․면사무소(사회복지팀), 동사무소(총괄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마세요!

기타 정보
- 응급의료포털, 앱 통해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 연휴(2.15.~2.18.)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실 운영기관 526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동네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2월 13일(화)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되므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이용 가능

 ○ 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며,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평소에도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연휴 기간 명절 음식 준비 및 섭취 등에 따라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할 수 있으니 손씻기, 익혀먹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유산상속의 범위와 순위

기타 정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은 법에 정해진 범위의 친족들에게 상속된다. 이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친족들을 상속인이라 한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는 상속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자녀가 있다
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 만약 부모와 자녀는 없
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언제나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
다(이때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촌이나
4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이다. 즉 사망한 자의 자녀들이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들이 1순위 상속인이다. 사망한 자의 자녀들도 있고 손자녀들도 있는 경우에는 자녀
들만이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 중 사망한 자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생존해 있다면 그 사망한 자녀
를 대신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양자의 경우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다. 양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의 상속인도 될 수 있다.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친양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만 될 수 있고, 자신의 친부모의 상속인
은 될 수 없다.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선조들을 말한
다. 아버지 쪽 직계 선조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 직계 선조들도 포함하고 이혼했더라도 관계없다.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만일 형제자매의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거
나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같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동일
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순위 상속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는
데,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이거
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란 아
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말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피
상속인과 가장 촌수가 낮은 방계혈족이 우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의 방계혈족들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이 해당된다.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
자라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고,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 사실상 배우자라
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신고
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속인과 거주 장소, 국적은 관련이 없다. 즉 북한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이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민법은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②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③형제
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4순위까지로 상속인을 정해두었는데, 배우자도 없고 4순위까
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안내서를 통해 설명하는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가 개시된다.

출처ㅣ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알림

기타 정보
○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 시행일 : 18. 2. 8.(목)부터
- 이자율 : 연27.9% → 연24%로 인하(월이자 2.%, 일일이자 0.065%)
- 적용대상 : 18.2.8.이후 신규 ‧ 갱신 ‧ 연장계약

○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한 금감원‧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 기간 : '18.2.1. ~ 4.30.(3개월)
- 점검내용 : 관할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금전의 대부 불법 광고 (전단지, 명함, 포스터, 인터넷 게시글 등)
- 점검지역 :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 밀착 현장

○ 동(同) 기간 중 금감원‧지자체의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채널 운영
- 금감원 : 대면, 인터넷, 유선 ☎1332
- 지자체 :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02-2133-5379

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및 감염 주의

기타 정보
 브라질 황열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출국 전 황열 예방접종 실시 당부

브라질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브라질에서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6일 이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 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황열은 주로 남아메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된 숲모기(Aedes)*에 물려 전파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고 대부분은 호전되나 10~20%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한다.

*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국내 미서식

<브라질 ´16 / ´17절기 및 ´17 / ´18절기 황열 환자 발생 현황>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17년 12월 이후 급증하고 있어 ´18년 1월 30일자로 213명이 확진(사망 81)되었다.

* 의심환자 주요 발생 : 8개주(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 리우데자네이루, 디스트리토페드럴, 이스피리투산투주, 고이아스주, 바이아주, 마투그로수두술주)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황열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은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황열 백신 접종기관: 전국 5개 국립검역소 및 38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또한,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26개소→38개소) 운영으로 전년 대비 황열 예방접종 수요가 급증하여 ’18년 1월 한 달 동안 일부 지역 내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수급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2월 2일부터 황열 예방백신이 순차적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배정됨으로써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접종 가능 기관은 ☎1339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서울금연지원센터 전문 금연프로그램 참가자(서울거주) 모집

기타 정보
- 금연을 고민하는 당신, 전문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 5일>]

 금연의지가 있지만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서울금연지원센터에 참가하여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할 참가자(서울거주)를 모집합니다.

1) 대  상  

- 서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흡연자
- 금연실패 경험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치료 경험이 있는 흡연자
 
2) 참가비

- 10 만 원 : 캠프 수료 시 2주이내 참가비 환급
- 면제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빙제출 시, 참가비 면제)    

3) 장  소 : 서울성모병원 서울금연캠프

 4) 일  정 및 신청전화

*모든 캠프는 연중 상시모집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5) 참가 특전 : 60만원 상당 건강검진, 집중심리상담,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등 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