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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기타 정보
- 31만828개 기관 운영ㆍ종사자 200만 여 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ㆍ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년9월 29일 이후 행해진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ㆍ초ㆍ중ㆍ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ㆍ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① 지자체장, 교육감ㆍ교육장의 패쇄ㆍ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이행ㆍ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ㆍ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17.12.20.시행)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6에 따라 ‘점검기간 및 기관ㆍ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ㆍ명칭ㆍ소재지ㆍ대상자 수, 조치계획ㆍ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