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6가지 방법

기타 정보
2018년 1월 24일 부터 1월 27일까지 영하 10도 이상 한파특보가 예보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기타 정보
⊙ 기간 : 2018. 2. 5.~ 3. 30.
⊙ 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폴에서 확인가능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무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 인정시간 확인(1365 자원봉사포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실시

기타 정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기타 정보
최근 대기오염과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내에는 유해한 구성물질을 많이 함유하여 다양한 호흡기질환과 심뇌혈관질환을 야기 또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이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8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선정

기타 정보
- 단양 연극여행, 영양 디미방 예절, 고령 대가야 여행 등 10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 체험을 고품격 관광프로그램으로 육성하기 위해 ’18년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10건을 선정했다.
 
  전통문화는 나라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되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상품을 찾아내고 이를 명소 관광으로 연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관광공사를 통해 지원했던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관광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지원을 받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인물·이야기, 역사·유적지, 생활문화(한복·한방·음식 등), 고건축물, 전통예술, 전통공예, 역사놀이, 신화·전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올해 선정된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는 ▲ 단양의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 ▲ 고령의 ‘신비의 대가야 여행’, ▲ 영양의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 등, 올해 새롭게 선정된 프로그램을 비롯해, ▲ 인천의 ‘고인돌 밀당 강화도 여행’, ▲ 광주의 ‘광산 비밀의 월봉서원’, ▲ 울산의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 전통가마’, ▲ 강릉의 ‘한류문학 힐링스토리’, ▲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미’, ▲ 해남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 수묵 기행’, ▲ 산청의 ‘한방테마파트 오감알파(α)체험’ 등이 있다.


<2018년도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자체명
체험관광 프로그램명

인천 강화
고인돌 밀당(밀古 당氣go) 강화도 여행

광주 광산
비밀의 월봉서원에서 만나는 호남의 정신문화

울산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 전통가마

강원 강릉
강릉 한류문학 힐링스토리

충북 단양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한국의 미

전남 해남
예술가와 함께하는 남도 수묵(水墨) 기행

경북 영양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

경북 고령
고령 신비의 대가야 여행

경남 산청
산청 한방테마파크 오감알파(α) 체험 

  단양의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는 만종리대학로극장이 주관하는 연극으로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역할극을 하며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1987년 대학로에서 문을 연 대학로극장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 4월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로 귀촌했다. 이후 한옥 창고를 개조해 만든 ‘마실극장’에서 단양 등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연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고구려 온달과 평강이야기’는 온달관광지 드라마 세트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고구려 시대를 접목한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의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은 장계향(여, 1598~1680) 선생이 1672년에 작성한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300여 년을 이어온 ‘재령 이씨’, 집성촌 두들마을 내 ‘석계 종택’ 13대 종부 조귀분 여사 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조리와 인성교육으로 구성된다. ‘음식디미방과 장계향 예절’은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지은 건축물들을 알맞게 활용하는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신비의 대가야 여행’은 숨어있는 대가야 유적과 우륵 가야금, 문화공연을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는 버스 여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개별관광객의 체험 활동도 보완해서 진행된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선정된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10건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8,604명을 포함해 총 58,685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관광객 5만 명(외국인 7천 명)을 넘는 성과를 올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고품격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아직은 미흡한 신규 선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진단, 전문가 수시 컨설팅, 국내외 통합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겨울방학 특별 직업체험 운영

기타 정보
-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인기직업 3종 특별 운영
- 어린이체험관 3개 체험실 리뉴얼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장대익)가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 직업체험을 운영한다.
한국잡월드 3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직업체험은 학교교사와 바리스타, 웹툰작가 3종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입장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실제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청소년체험관 이용연령인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각 체험실에서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직업체험이 진행된다.'학교교사’는 초등학교로 설정된 체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체험으로 진행된다. ‘바리스타’ 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아메리카노와 라떼, 마끼아또, 카페모카 등의 커피를 직접 만들고 라떼아트도 해본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인 ‘웹툰작가’ 체험실에서는 미완성의 4컷 웹툰을 완성하는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시간은 각 60분씩으로 한국잡월드 입장권을 구매한 청소년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체험인원은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체험관 특별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어린이체험관에서는 3개의 체험실이 리뉴얼되어 운영한다.

신규로 오픈한 이벤트기획사에서는 ‘파티플래너’가 되어 멋진 파티테이블을 꾸미는 체험을 진행한다. 공룡캠프 체험실은 직접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복원한 뒤 S/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굴·복원한 공룡에 대해 연구해보는 체험으로 한층 더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화가의 작업실은 기존에 몬드리안과 쇠라의 작품을 재현하던 체험에서 구스타프 크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재현하는 체험으로 바뀌어, 더욱 다양한 화가들의 작업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 직업체험을 예약하거나 직업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을 방문하면 된다.

문  의:  고객홍보팀 이준범  (031-696-84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기타 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마. 지정 신청 기간

  ○ 2018. 1. 22. ~ 2018. 1. 26.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지정된 기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하며, 2018년 3월 이후 추가 지정 예정

 바.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지원 내용
 
  ○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 중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일부 기관에 상담·홍보 활동비 지원(5개 기관 내외, 기관당 30백만원 범위 내)

    ※ 지원 기관 수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 및 활동 규모, 사업운영계획서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선정

    ※ 19년 이후, 활동비 제공 대상·규모 등 확대 조정 예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선정결과

2018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타 정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편의 분야 >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월)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 국민안전 분야 >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그간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 인증대상 점차 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지원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10월)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일(02-2100-3203)

  

고용노동부, ’18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기타 정보
’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하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정도(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김성재 (044-202-7485)

“담배”를 향한 차가운 시선, 금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 보건복지부, 2017년 3차 금연홍보영상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일)부터 금년도 세 번째 금연광고를 전국적으로 송출한다.

   * (1차 광고) 40년간의 흡연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은 실제 흡연피해자가 출연해 담배의 폐해를 알린 증언형 광고
   * (2차 광고)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흡연은 그 유해물질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은유형 광고

□ 이번 광고는 담배를 마주한 일반인의 반응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길거리, 엘리베이터, 버스 등의 장소에서 일반인이 특정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얼굴표정이 면으로 쪼개져 차갑게 느껴지는 무표정한 마스크로 변화하는 모습을 3D로 표현하고

 ○ 이후 그 무표정한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담배였다는 결말과 함께 담배 “지금 끊어버리십시오” 라는 강한 멘트를 남긴다.

□ 올해 1차․2차 광고가 담배는 흡연자 개인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끼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번 3차 광고는 나아가 금연은 우리사회 문화로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이번 광고는 공중파 3사를 비롯한 TV 방송 뿐 아니라 라디오, 온라인, 극장,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동시 송출․게시해 광고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 라디오 광고는 담배를 피해가는 일반인의 모습을 독백형식으로 들려준 후 “금연이 따뜻한 시선을 만든다”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된다.

 ○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는 담배를 접하면 무표정한 마스크로 변화하는 일반인의 표정을 렌티큘러* 기법으로 제작한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 렌티큘러(Lenticular) : 포스터를 좌우에서 봤을 때 각각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제작하는 기법

□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시선을 바꾸어 놓는 방법은 금연이며, 새해에는 본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