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청년통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기타 복지정보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규모별 소득기준표 (월/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 6(금) 18:00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4.6(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서류
( 일하는청년통장 안내문 및 신청서식 ) 다운
미리보기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4. 30(월)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경기도 내 근무, 가산점)

기타유의사항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800-0104(운영기간 : ‘18.3.26~4.6)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별첨1)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

기타 복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 충족)

공고일('16.3.2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2.3.25 ~ 1998.3.25 출생)

공고일('16.3.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공고일('16.3.25)기준 최근 1년간('15.3월 ~'16.2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 제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16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신청 가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단위 : 만원)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5, 10, 15

2.5, 5, 7.5

810만원+이자

 

❍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9%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4.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 다른 시․도로 이주, ⑤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⑥ 재산조회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미충족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의 교육비,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청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기간 : ‘16. 3.25(금)~'16. 4.14(목),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6.6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