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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복지

□ 사업 개요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9백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 ‘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18.1.1.~3.14. 채용자는 연간 6,666,660원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능함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업종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기업 규모

청년 신규 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마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

- ‘18년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에서 증가하여야 함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월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지원수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구 분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인

×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

×

2,700만원

3,600만원

-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지급임금×1/3’을 지원함

-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상세한 사업 지침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및 ‘부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자 현황 >


성 명

연락처

담당 구역

이 영 은

051-760-7214

- 금정구

- 수영구(수영동)

손 인 자

051-760-7213

- 해운대구(우동, 반송, 반여, 석대)

- 수영구(남천, 망미, 민락)

홍 재 용

051-760-7212

- 기장군

- 수영구(광안동)

하 순 희

051-760-7211

- 동래구

김 상 권

051-760-7210

- 해운대구(재송, 중동, 좌동, 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