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재활치료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보건복지부 등록)
단, 영유아(만 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 아동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당해연도 수술비 지원,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수술희망자가 병원에서 사전검사(※검사비 사전 본인부담.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검사비 지원) 신청하여 '수술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와 함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기간: ~ 2018.07.18.(수) 까지
※ 지원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안될 수 있음.




1

 개요



❍ 사 업 량 : 22명 (하반기 모집 : 11명)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사업예산 : 금132,000천원(도비 100%)




2 

세부내용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대상자 모집 : 도 → 지자체

❍ 대상자 추천 : 지자체 → 도

❍ 대상자 선정 :
❖ 선정자가 사업량(22명) 초과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②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③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도
- 1인당 6백만원 범위 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도비 100%)
-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 등의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 지자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예산 편성(시・군비 100%)
- 1인당 연간 3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수술 후 지자체 담당자 변경 또는 대상자의 전출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정보제공 및 교류,
지속관리
- 지원기간 중 도 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해당 지자체로 공문 통보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제출서식.hwp

2018 울주군 보청기 무상수리 및 무료청력검사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보청기 무상 수리

무료 청력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꾸준히 울릉군수어통역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청각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보청기 무상 수리 및 무료청력검사 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행사기간 : 2018년 7월 16(월) ~ 7월 18일(수)


일 시

시간

내용

장 소

7월16일 (월)

14:00~17:00

∘ 무료청력검사

∘ 보청기수리‧점검

울릉군

수어통역센터

7월17일 (화)

09:00~17:00

∘ 무료청력검사

∘ 보청기수리‧점검

7월18일 (수)

09:00~12:00

∘ 무료청력검사

∘ 보청기수리‧점검


♠ 대 상 : 청각장애인분들 및 보청기 사용 울릉군 주민


♠ 장 소 : 종합복지관 4층 수어통역센터 (울릉의료원 앞 복지관 건물)


♠ 협 찬 : 굿모닝 보청기 주식회사


♠ 수행 인력 : 울릉군수어통역센터 직원(2명), 보청기 수리 담당자 (3명)




울릉군수어통역센터 ☎ (054) 791-7308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61 울릉군종합복지관 4층


2018년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

신청대상 및 재보급불가대상
 

o 신청대상

①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등록 시·청각장애인
* 기초, 차상위 외에 일반도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됨


②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눈·귀상이등급자


o 제외대상 : 2012년~2017년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8. 6. 1. ~ 7.  13.
o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청자미디어재단 우편 또는 홈페이지 신청
o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소

(우편번호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지원부 시청각장애인용TV보급 담당
※ 문의 : 대표전화 1688-4596, 홈페이지 tv.kcmf.or.kr



2018년+시청각장애인용TV+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pdf





2018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선택한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


○ 대상환자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참여


○ 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hi.nhis.or.kr/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영등포구 참여기관

김안과병원, 샘물가정의학과의원, 영등포병원, 영등포이안과의원, 연세가정의학과의원


○ 문 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번호 ☎1644-2000




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용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TV보급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보급기준(신청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시청각 장애인 또는 

2. 신청기간 : '18. 6. 1.(금) ~ 7. 13.(금)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혹은 복지카드 지참하여 방문)

4. 문의 : 대표전화 1688-4596(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 tv.kcmf.or.kr

2018년『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장애인복지

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참고 : 2018 중위소득기준표(월/원)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 2018년도 모집인원은 총 1,000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10.(화) ~ 4. 30.(월) (21일) 09:00~18:00
 
 ❍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hwp


  ❍ 제출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⑦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8. 7월 초 예정입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종(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종(가구당 장애인수, 가구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소득, 주거현황)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한)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콜 센터 : ☎ 120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장애인 무상 자동차 정비, 수리 사업 (2018 드림카 프로젝트)

장애인복지

2018 드림카 프로젝트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열악한

장애인 단체 이용자를 위해 연 2회 지역별로 자동차를

무상으로 정비.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운행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자동차의 수리. 정비

* 지원가능 예시 : 브레이크, 엔진 등

* 지원불가능 예시 : 도색, 도장 등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지원, 견적에 따라 요청한 부분 중 일부만 지원 될 수 있음

접수지역

충청, 대전, 세종, 전라, 광주, 경상, 대구, 울산, 부산, 제

* 이외 지역 하반기 접수 예정

접수기간

2018년 3월 23일(금) ~ 4월 12일(목) <3주간>

선정발표

2018년 4월 26일(목) 예정

* 선정자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구분

개인 

장애인단체

신청자격

 

- 3000CC미만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접수지역 거주자

- 자동차 취득 후 실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자

1~3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자

장애인 단독명의 또는 주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

사용중인 자동차가 노후하여 운행상 위험이 있는 단체

신청하는 차량 외부에 기증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단체

제출서류

- 2018 드림카 프로젝트 신청서

- 개인정보 및 초상권 등 동의서

- 정비견적서

- 자동차 사용 프로그램 진행 계획서(장애인단체에 한함)

제출방법

1단계.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서류 제출

홈페이지 : www.herbnanum.org

이 메 일 : master@herbnanum.org

우     편 :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86, 207(순화동, 바비엥3) 드림카프로젝트 담당자

유의사항

상반기 접수지역 오 ㅣ거주자는 신청되지 않음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에는 사실만을 기입해야 하며, 사사시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됨.

선정 시 서서류 추가 제출 안내 예정

자동차 정비에 따른 사례관리(인터뷰, 사진촬영) 협조가 가능해야 함

드림카 프로젝트로 정비 받은 개인, 단체는 추가 지원 불가함

문의 : 02-6399-6237(드림카 프로젝트 담당자) 

2018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이용안내

장애인복지
서울시는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자에 대한 바우처택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과 이용 바랍니다.

가. 신청일정  

나.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1~3급 및 신장장애인 1~2급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이상~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미성년자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는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 정지 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임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보조 65%)

※ 이용횟수 : 월 30회(1일 2회) 이용 가능(’18년 4월 1일부터 월 20회 → 월 30회로 서비스 확대)

마. 제출서류 : 문의처 ☎ 02)2092-0055(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시 카드수령 후 생활이동지원센터(kbuseoul3@hanmail.net)로 제출 가능

바.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

2018년 상반기 부산시 사상구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기한 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바랍니다.
 
1.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교부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품목(붙임1 참조)
※ 교부제한: 전년도(2017년) 동 사업 및 타 교부사업,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일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3. 사업추진 일정
1) 신청기간 : 18. 2. 27.(화) ~ 3. 27.(화)
2) 자격기준 검토 : 18. 3. 28.(수) ~ 3. 30.(금)
3)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상담․평가: 18. 4. 2.(월) ~ 4. 30.(금)
4) 교부대상자 결정 및 알림: 18. 5. 31.(목)한
5) 교부 및 검수 : 18. 6. 29.(금)한 (※ 업체 직접 방문 교부)
 
4. 주요변경사항
1) 교부대상 장애 종류 변경 (※2018.7.1.부터 시행)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됨. 이에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급되지 않음.
2) 추가 중복 지원 가능범위 확대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 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교부 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 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5만 원 이하의 모든 제품 해당)

5.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문의 : 사상구청 복지서비스과 ☎ 051-310-4861

2018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안내

장애인복지
0 교육대상 : 1종보통 및 2종보통면허/장애등급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1~6급)

0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0 신청방법 : 교육대상 및 과정, 조건, 제출서류 확인후 신청서제출 → 02)901-1533 서류수신여부확인→교육일정상담

* 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전화 02-901-1553   팩스 02-901-1550
전자우편 nrc1550@korea.kr   
홈페이지 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