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가 운전 및 운전교육 지원을 위한 안내
장애인복지운전교육
국립재활원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1~6급)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부담)
*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은 교육대상자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교육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전화 : 02-901-1553 팩스 : 02-901-1550
전자우편 : nrc1550@korea.kr 홈페이지 : nrc.go.kr
교육내용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도로교통공단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자동차 개조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처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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