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 대상가구 : 서울시 전체 장애인가구 150가구 - 관악구 8가구 배정

○ 신청 및 문의 :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해당),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상기준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전문가 실사 + 자문위원회 → 최종선정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