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기타 복지정보
2018년 2월 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경기도 2018년 사랑의 그린PC 신청기간

기타 복지정보
 가. 신청기간 : 2018. 3. 12(월) 09:00 ~ 3. 16(금) 18:00

나. 보급대수 : 58대 (선착순 신청!!)

다. 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2.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정보화교육기관(17.1..1 이후에 중고 PC 기 수혜자 제외)

라.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 정보화교육기관은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마. 선정방법 : 접수순으로 보급대상자 선정

바. 추진체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 https://lovepc.nia.or.kr
- 오프라인 :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사. 결과발표 :2018. 4. 16.(월) 14:00 / 개별 문자 안내(선정자에 한함)
-개인은 세대별 PC 1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기타 복지정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가 미약하게나마 유공자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2018년 1월1일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기준 미달자 제외)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에 한함(유족 사망시 미지원)

나.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인력지원 : 장례 지도사(1명*3일), 보조 지도사(1명*1일), 장례 복지사(1명*2일)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유 골 함 : 기본 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 일회용품(200인분), 꽃장식 2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3벌), 여자상복(3벌),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변경 요청시는 협의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 장례용품 구성안(예시안으로 ‘조달계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신청문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018년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기타 복지정보
세종특별자치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 및 치매어르신을 잘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8. 2. 22 ~ 11. 29 ( 목요일, 14:00 ~16:00 )

□ 장 소 : 세종시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세종시립의원 2층)

□ 인 원 : 최대인원 8명

□ 대 상 : 치매환자가족

□ 내 용 : 주 1회/8주 프로그램 실시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치매안심센터 (☎ 044-861-853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 1길 16, 세종시립의원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선착순 마감 

2018 미혼모홀로서기 지원사업 안내

기타 복지정보
(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SBS, 아모레퍼시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양육미혼모(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미혼모홀로서기지원사업「따뜻한 홀로서기, 나는 엄마니까요」

◎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미혼모·부 40명(전국), 만 2세이상 미취학아동 가정 우선 선정

◎ 접수기간
- 1차 : 2018. 1. 22.(월) ~ 1. 31.(수)
 * 1차 접수기한 이후 수시접수 진행
- 2차 : 2018. 6. 4.(월) ~ 6. 15.(금)

◎ 지원내용
- 맞춤형 직업진로계획 코칭 및 컨설팅
- 취업교육 및 아이돌보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비용 1인당 160만원 지원
- 심리·정서적 지원(자기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kumsn@kumsn.org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10, 101호 (서교동.서교리치빌)

◎ 기타문의사항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장성애팀장 ☎02-734-5007

2018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기타 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1.위기상황발생 → 2.긴급지원요청 → 3.현장확인 후 선지원 → 4.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검사 → 6.사후연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긴급의료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거창군 2018년 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1. 신청기간 : 2018. 2. 1 ~2. 14.

2. 신청대상: 2018년 1월 1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 어르신틀니 : 만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2) 중증장애인
- 장애인 (1급~3급), 연령 및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차상위건강보험전환(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3. 신청장소 : 보건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지원내용 : 틀니(전부틀니, 부분틀니), 중증장애인의 보철, 레진치료

5. 문 의 : 거창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 ☎ 940-8370~1 

전라남도 긴급복지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 인상

기타 복지정보
-부소득자 휴페업실직도 대상…지원금 1.2% 상향-

전라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휴페업과 실직에도 지원하고 지원금도 1.2% 인상하는 등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도민을 선지원후처리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일용근로자인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주와 가구원의 소득 상실로 가구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오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와, 단전 시 1개월 경과에서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 인정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올해는 생계, 주거 등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115만 7천 원에서 117만 400원, 주거비는 63만 6천 원에서 64만 3천 원, 사회복지시설은 143만 4천 원에서 145만 1천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생계비 6천979가구에 43억 1천200만 원, 의료비 1천770가구에 27억 1천300만 원, 주거비 등 기타 3천551가구에 3억 9천900만 원 등 총 74억 2천400만 원을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문동식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온정복지로 도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확대된 긴급복지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 수급자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공제액 확대

기타 복지정보
·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확대(22만 원 → 30만 원)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33만5000원~46만8000원)

·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 40만 원+초과분의 3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전액(’17-18년 16~27만 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액과 동일액(’18년 약 33만 원)

○ (생활지원금)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백 명 수급 예상

□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 ‘17. 11.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 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 만 20세~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


2018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학자금대출 실시

기타 복지정보
1. 관련법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

    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
    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3. 자금 용도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자금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
※ 학점은행제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대상이 아니며, 포털사이트 검색 및 행정실 전화안내 등으로 확인한 후 접수 요망

(ex) 학점은행제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3. 융자조건

4.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2) 추천방법 : 신청자의 생활 실태,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을 상담을 통하여 융자추천 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만 추천
※ “신용불량” 여부를 상담을 통하여 꼭 확인하여 부적격자 접수 사전 방지
 
 5.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