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급자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공제액 확대
기타 복지정보·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확대(22만 원 → 30만 원)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33만5000원~46만8000원)
·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 40만 원+초과분의 3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전액(’17-18년 16~27만 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액과 동일액(’18년 약 33만 원)
-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백 명 수급 예상
○ ‘17. 11.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 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 만 20세~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33만5000원~46만8000원)
·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 40만 원+초과분의 3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전액(’17-18년 16~27만 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액과 동일액(’18년 약 33만 원)
○ (생활지원금)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백 명 수급 예상
□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 ‘17. 11.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 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 만 20세~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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