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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3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4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5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6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7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8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9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삭제).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관리인. 7급: 기능직. [기존 6급(기능직)과 7급(관리인) 직급 조정]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월 40시간 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

가정위탁제도

기타 복지정보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위탁가정이 되려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일반가정위탁 절차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19 원빌딩 2층

121-873

전화 02-796-1406
팩스 02-790-7266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료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미소금융상품 안내

기타 복지정보


미소금융지원대상


1.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 무등급, 0등급 포함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지역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75,120원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변제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기업청 공고)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미소금융상품


종류

내용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기타

창업

자금대출

 자영업을 창업

(또는 예정)하고자 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창업자금 지원

 7천만원

- 임차보증금 한도 내 지원

- 생계형차량 구입의 경우, 2천만원 이내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이내로 지원

 연 4.5%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연 2%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추가가능)

 창업초기 운영(시설) 자금 최대 2천만원

-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성실상환자에게 추가 대출

※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과 일반 운영(시설)자금의 대출금액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운영

자금대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지원

 2천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최대 1천만원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연 4.5%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연 2%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추가 가능)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은 신규 창업으로 간주 (다만, 컨설팅을 받은 기존 미소금융 이용자가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제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지원 ※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프리랜서의 경우, 동일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함

시설개선자금대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대상

 2천만원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추가가능)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은 신규 창업으로 간주 (다만, 컨설팅을 받은 기존 미소금융 이용자가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제외)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대상 ※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공통 기본 서류>

차입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매출액 및 현금흐름 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근로소득자 제외)

긴급생계자금대출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이용자 중 원리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

최대 5백만원

 연 4.5%

 최대 4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추가가능)

 

임대주택보증금대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 지원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저소득·저신용자

최대 2천만원 (전환보증금 한도 내)

연 2.5%

※ 대출한도 확대 실시 ( 2015.7.1 ) 기존 대출자도 추가 대출 가능

 최대 2년 (만기시 연장가능)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공통 기본 서류>

국민임대주택 계약서(표제부 포함)

임대료납부확인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전환보증금 납부안내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대학생, 청년 햇살론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만19세이상 만29세이하(군필자 31세 이하)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

최대 8백만원

연간 최대 3백만원

연 4.5%

 최대 5년 (필요시 거치4년 이내 추가가능)

※ 대학생의 경우, 졸업잔여학기로 거치기간 적용

<공통 기본 서류>

주민등록초본, 재(휴)학증명서(대학생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장학재단 대출거절 확인서류, 소득(증명)진술서(필요시)

취업성공대출

 취업에 성공한 저신용·저소득층 분들에게 일시적인 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공백기 동안 생활비를 지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저소득·저신용자 ※ 취업후, 근속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

최대 3백만원

연 5.5%

 최대 3년

Q. 취업 후 1개월 이내인 분의 소득증명은? A.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월소득을 추정

<공통 기본 서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확인서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교육비지원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 활동 및 고교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 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저신용 가정

최대 5백만원

연 4.5%

 최대 5년 (필요시 거치 1년 이내 추가가능)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최대 12백만원

 연 3%

 최대 5년 (필요시 거치 1년 이내 추가가능) ※ 자금용도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공통 기본 서류>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출처 :  미소금융재단 / 내손 안의 미소금융 미소금융상품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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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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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가정재무상담, 전환대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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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민 해결은 마을세무사를 찾아주세요


마을세무사란?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담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연락처와 시, 구, 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2. 상담방법

- 1차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면 상담 희망 시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2차 상담


3. 불복청구 지원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지원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마음이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타 복지정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가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반복된 일상


지하철을 타면 풍경을 볼 수 없어,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거나 벽에 붙어있는 광고를 읽고 또 읽는다.


가끔은 새롭거나 좋은 정보가 될만한 광고들도 눈에 띄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광고를 보았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은 말 "마음이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의미없는 말들을 주고 받으며, 의미없는 인간관계를 이어가는지 알 수 조차 없다.


힘이 들지만 위로받고 싶지만 나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들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점점 말이 없어지면서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많았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강한 충동이 무작정 전화기를 들게 했다.

내 이야기를 1시간 동아이나 묵묵하게 들어주었다.

그냥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받아 줄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나눌 곳이 생겼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다가섰던 40대 중반의 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


서울 25개 구, 그리고 지방의 각 지자체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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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용 중 장․정전 등 돌발사고시 곧바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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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지역번호 관계없이 ☎ 1588-7500번

 



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 저소득층 밀집역, 어촌지역,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의 주거용설비(주택),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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