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안산시 2018년 다자녀가정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 공고

기타 복지정보
교복비

 1.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인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2018년도 입학예정인 자

 2. 지 급 액 : 30만원(1회)

 3. 신청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입학 또는 합격통지서 등 신입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 본인 또는 보호자 ) 각 1부

 4. 지  급  일 : 매월 20일

 5. 제외대상
   가. 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는 경우( 예 : 한부모가정 자녀 )
   나.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다.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대상자가 관내 3년미만 거주하는 경우

 6. 지급방법 : 계좌이체


학자금

 1.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함 )
    가. 고등학생 : 넷째아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대 학 생 : 다섯째아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교)                     재학중인 자(세대당 1인에 한함)

 2. 지급금액
    가.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
※ 기숙사비, 교재비, 급식비 등은 제외함.
    나. 대학생 : 등록금 전액(입학금, 등록금)으로 고지된 금액(단, 대상자가    해당 학교의 성적장학금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입증필요)         ※ 기숙사비, 졸업준비금, 학생회비, 교재비 등은 제외함.

 3. 신청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각  1부

 4. 지 급 일 : 매월 20일

 5. 제외대상
   가. 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교육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국가유공자자녀, 농업인자녀, 통장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다자녀, 학교에서 받는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등 행정기관(교육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받을예정이거나 받은 자
    나. 자퇴 또는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다.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대상자가 관내 5년미만 거주하는 경우
   라. 동일인이 고등학교∙대학 졸업후 동급 학교에 재진학하는 경우
※ 학교를 중퇴하고 재입학하는 경우라도 이전 지급횟수를 포함하여 고등학교는 총 6회, 대학교는 총 8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신청서 접수 ⇒ 조회(이중지급여부 등) 및 검토 후 지급

 6. 지급방법 : 계좌이체


다자녀 학자금 및 교복비 거주기간의 예외

부 또는 모와 대상자가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 계속 거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학업, 부모의 거주 사정상 등의 사유로 잠시(3개월 이내) 타 시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확인 복명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연  중
2. 접수 및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