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기타 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1.위기상황발생 → 2.긴급지원요청 → 3.현장확인 후 선지원 → 4.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검사 → 6.사후연계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긴급의료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