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기타 복지정보1.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개요
영광군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일정 금액(매월 20만 원/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50%를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
2. 신청자격
다음 ① ~ ②의 요건충족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 영광 거주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78년 2월 13일 ∼ 1999년 2월 12일 출생자
②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유사사업 참여자(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
- 불법 향락업체ㆍ도박ㆍ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100명
신청기간 : 2018. 2. 12.(월) ~ 3. 2.(금)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동일가구원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총 5종)
서식 및 안내문 보기
서식 및 안내문 내려받기
①「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17. 7월~’17. 12월)
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부모, 배우자, 신청자 등)
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 제출
③ 근로 확인서류(다음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중 1가지
나. 가의 서류 제출 불가능한 경우 : 고용 ‧ 임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사업장 고용주 발급-도장 날인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의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포함)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3. 12.(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일정 금액(매월 20만 원/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50%를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
2. 신청자격
다음 ① ~ ②의 요건충족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 영광 거주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78년 2월 13일 ∼ 1999년 2월 12일 출생자
②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유사사업 참여자(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
- 불법 향락업체ㆍ도박ㆍ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100명
신청기간 : 2018. 2. 12.(월) ~ 3. 2.(금)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동일가구원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총 5종)
서식 및 안내문 보기
서식 및 안내문 내려받기
①「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17. 7월~’17. 12월)
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부모, 배우자, 신청자 등)
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 제출
③ 근로 확인서류(다음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중 1가지
나. 가의 서류 제출 불가능한 경우 : 고용 ‧ 임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사업장 고용주 발급-도장 날인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의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포함)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3. 12.(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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