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기타 복지정보
1.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개요

 영광군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일정 금액(매월 20만 원/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50%를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금액 및 지원내용 >


2. 신청자격

다음 ① ~ ②의 요건충족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 영광 거주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78년 2월 13일 ∼ 1999년 2월 12일 출생자

 ②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유사사업 참여자(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

 - 불법 향락업체ㆍ도박ㆍ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100명

신청기간 : 2018. 2. 12.(월) ~ 3. 2.(금)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동일가구원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총 5종)

서식 및 안내문 보기

서식 및 안내문 내려받기

  ①「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17. 7월~’17. 12월)

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부모, 배우자, 신청자 등)

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 제출

③ 근로 확인서류(다음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중 1가지

나. 가의 서류 제출 불가능한 경우 : 고용 ‧ 임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사업장 고용주 발급-도장 날인 필수)

 ④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의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포함)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3. 12.(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  


 

2018년도 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

기타 복지정보
1. 희망키움통장Ⅰ

가.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나. 모집일정 : 2018년 3월 ~ 11월(매달 초)


2. 희망키움통장 Ⅱ

가.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나. 모집일정 : 3.2(금) ∼ 3.16(금)
6.1(금) ∼ 6.15(금)
8.1(수) ∼ 8.16(목)
10.1(월) ∼ 10.12(금)


3. 내일키움통장
가. 가입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가입자격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나. 모집일정 : 2018년 3월 ~ 11월(매달 초)

2018년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

기타 복지정보
2018년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1학기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인원 : 00명

. 자격요건
- 공통 :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울릉군 내에 있어야 함 

• 울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 울릉군 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 후,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단, 부모의 주민등록이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울릉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지급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차액만 지급.

선발기준


◦접수기간 : 2018. 2. 12(월)∼ 02.28(수)

◦ 접수장소 : 울릉군청 총무과 새마을교육지원담당(☎ 054-790-6092 / Fax 054-790-6089)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각 1부 등

◦ 선발확정 : 2018. 3. 6(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018년도 상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기타 복지정보
1. 2018년도 상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 96명, 14,680만원


2. 신청자격 기준

 ○ 공 통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고등학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원)생인 경우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인 자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우수 관외고교졸업분야에 신청

☞ 특기자분야(고등학생, 대학생)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고등학교를 재학 중 또는 졸업자 가능

☞ 귀농인자녀 분야(대학생)는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우선 선발하되, 귀농일 기준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후순위로 선발 가능

․ 당해 학기에 타 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등록금(50만 원 이상)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3. 분야별 선정 기준

 ① 성적우수 분야 : 성적 900,  생활정도 10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20% 이내 / 대학(원)생은 평균 ‘B학점’ 이상

․ 재산세 50만 원 이하

② 특기자 분야 : 상위 입상자, 수상회수 다수자 우선

․ 분야 : 체육, 과학, 컴퓨터, 문화예술, 만화, 기술, 수학 및 외국어경시,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 직전 학기 기간 중 도 단위 협회, 연맹 이상의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장려상 포함), 전라남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수상자로 강진군 및 대한민국을 빛낸 자

③ 복지분야 : 성적 300,  생활정도 70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자 /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
※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은 2017학년 1학기 성적으로 평가  

․ 보호자 전답 10,000㎡ 이하이고, 재산세 10만 원 이하

④ 다문화가정 분야 : 성적 500, 생활정도 50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이내인 자 /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
※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은 2017학년 1학기 성적으로 평가 재산세 50만 원 이하

․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⑤ 한부모․가정위탁 분야 : 성적 500, 생활정도 50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70%이내인 자
※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은 2017학년 1학기 성적으로 평가  

․ 재산세 50만 원 이하

․ 강진군에 거주하는 한부모 및 가정위탁 가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⑥ 다자녀 분야 : 성적 500, 생활정도 50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이내인 만 30세 이하인 자(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

․ 보호자 전답 40,000㎡ 이하이고, 재산세 10만 원 이하

․ 강진군의 다산정책에 적극적인 자로 자녀수가 3인 이상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예정자

⑦ 장한학생(덕수학교/늦봄학교) 분야

․ 덕수학교/늦봄학교 고교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덕수학교/늦봄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

⑧ 시설보호대상자 분야

․ 시설보호대상자로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

․ 선정기준 : 시설보호대상자 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

⑨ 명문대 분야

․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의대, 치대, 한의대, 포항공대, 전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 재학생 및 신입생
※ 한 학년에 1회 지급

⑩ 귀농인 자녀 분야 : 성적 500, 생활정도 50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이내인 자 /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
※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은 2017학년 1학기 성적으로 평가  

․ 재산세 50만 원 이하

․ 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귀농인 자녀
※ 대학생은 관외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신청 가능. 단, 관내학교 졸업자 우선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읍ㆍ면사무소
 
5. 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2. 2. ∼ 2. 19.(18일간)

6. 구비서류

 * 학생과 보호자 주민등록이 같이 없는 경우(사망 포함) 가족관계확인서 추가 제출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7. 선발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읍․면-2. 19. 18:00까지) → 신청서 제출(읍․면→군청, 2. 19.까지)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회 심의․확정(2. 23. 예정)→장학금 전달(3월중)
 
8. 지원 대상자 발표예정 : 2018. 2. 28.(월) /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9.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진군 총무과 교육단체팀(430-3725)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장학회 2018년 서민자녀 대학입학 장학생 모집․선발 공고

기타 복지정보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서민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 서민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선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170명
 
2.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3백만원
 
3. 지원대상(신청자격)

 ○ ‘17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 대상자

 ○ ‘18학년도 수능 2등급 이상 수준의 대학 입학생
- 수능 전 영역(4개 영역, 4과목 - 국영수탐〈탐구 1과목〉) 2등급 이상 
-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과목 2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수준의 우수대학 수시합격자

 ○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4. 선발 기준 및 방법

 가. 선발기준

○ 신청자 중 성적, 대학, 학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나. 선발방법

○ 장학회 이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발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2. 7(수) ~ 3. 5.(월)

○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18. 3. 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경남도청홈페이지에서 다운)

 ○ 2018년 경상남도 서민자녀 대학입학생 장학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소정양식)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1부

 ○ 2018년 대학 입학 증명 서류 1부 (합격증,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등)

 ○ 학생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보호자 확인서 1부(소정양식) ※ 학생의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고등학교 3개년 전 과목 성적증명서(내신성적 각 계열별 등급 평균 표시된 성적증명서) 1부 ※ 수시합격자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발인원은 신청인원,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된 장학생이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 장학생 선발 확정은 2018. 3월 중에 별도 통보할 예정임  

○ 기타 문의 : 경남도청 교육지원담당관실(☏ 211-2375,4,3) 시․군 교육담당부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군 교육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취약계층 컴퓨터 무상수리 서비스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컴퓨터 무상수리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월~12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포항시 관내 거주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4급이상),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 개인만 신청 가능
▶ 1가구 1회 1PC 제한

❍ 신청방법
① 포항시 정보통신과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054-270-2286

② 정보통신과가 신청자의 대상자격요건 확인
※ 자격확인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서 필요

 ➂ 3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에 수리업체에서 원격수리 또는 방문수리
※ 방문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 점검내용

▶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오류 등 장애처리
▶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 문의사항
포항시 정보통신과  054-270-2286

성남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 시행

기타 복지정보
사회복지과는 군 복무중 각종 상해에 대한 군 복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6,195명(2018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청년)

○ 적용범위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해

○ 가입방법 : 자동가입

지급 대표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지급방법
상해발생(구비서류 및 청구서) ⇒ 보험사 FAX전송 ⇒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콜센터번호 : 070-7755-2323
fax. 0505-148-5103

※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보상

기타 세부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콜센터
070-7755-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

기타 복지정보
- 자동차보험보다 보장수준 높아 유리 -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여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18.2월)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박경구 (044-202-7714)

인천형「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

기타 복지정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천형「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SOS 복지안전벨트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함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의 인천 맞춤형 긴급복지 제도이며, 2017년한 해 동안 위기에 처한 3,460세대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총 25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은 인천시 거주자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구이다.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384만원이하), 일반재산 1억 7천만원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로, 이러한 지원기준과 위기사유가 충족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해산‧장제‧연료‧전기요금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루어진다. 

생계비
4인 기준 월 117만원 최대 6회,
의료비
300만원 범위내 최대 2회,
주거비
64만3천원이며,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초중고 학생 수업료 등 교육비 및 동절기(10월 ~ 3월) 중 월 9만 6천원의 연료비, 요금 연체로 단전된 가구의 5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군·구청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면 되며,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이 충족되는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행복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대구광역시)

기타 복지정보
대구광역시의 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탄력편성 조건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 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 또는 탄력편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급

5. 시행일 :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