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학자금대출 실시
기타 복지정보1. 관련법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
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
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3. 자금 용도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자금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
※ 학점은행제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대상이 아니며, 포털사이트 검색 및 행정실 전화안내 등으로 확인한 후 접수 요망
(ex) 학점은행제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3. 융자조건
1)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2) 추천방법 : 신청자의 생활 실태,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을 상담을 통하여 융자추천 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만 추천
※ “신용불량” 여부를 상담을 통하여 꼭 확인하여 부적격자 접수 사전 방지
5. 제출 서류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
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
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3. 자금 용도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 학자금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
※ 학점은행제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대상이 아니며, 포털사이트 검색 및 행정실 전화안내 등으로 확인한 후 접수 요망
(ex) 학점은행제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3. 융자조건
4.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2) 추천방법 : 신청자의 생활 실태,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을 상담을 통하여 융자추천 대상자로 적합할 경우에만 추천
※ “신용불량” 여부를 상담을 통하여 꼭 확인하여 부적격자 접수 사전 방지
5.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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