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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대구광역시)

기타 복지정보
대구광역시의 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탄력편성 조건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 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 또는 탄력편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급

5. 시행일 :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