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공고

기타 복지정보

1. 사 업 명 :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 지원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생활비 제외)
  ○ 지원시기 : 2018년 8월  ※ 신청자에 한함
  ○ 지원방법 : 학생 개인별 계좌 입금(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계좌)
    - 협조기관 : 한국장학재단
 

3. 신청자격 요건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18. 4. 08일 기준 직계존속이 당진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1년이상 둔 전국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6년 2학기부터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대학생(휴학생 포함)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직계존속이 당진시 외 지역으로 전출자
  ○ 기타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자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8. 04. 09(월)09:00 ~ 05.08(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당진시 홈페이지 접수페이지) 및 우편,방문접수
  ○ 신 청 자 : 학생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외 신청 시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간 주소변동사항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hwp   바로보기


6.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18. 8월경
  ○ 선정결과 공고 : ‘17. 8월초 / 당진시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 제외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 : 당진시청 평생교육새마을과 ☎ 350-3753

2018년 의정부시 다문화고국방문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오랜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고국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요건에 맞으시는 다문화가정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8. 4. 16.(월) ~ 5. 11.(금) [4주 간]

○ 대상인원 : 4가정(가족당 5인 이내)

○ 지원내용 : 각 가정 당 240만원 이내(왕복항공료, 비자 발급, 여행자 보험료)
               ※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신청자격
   - 의정부시 1년 이상 거주 다문화가족
   - 배우자 및 자녀 동반 조건으로 출국‧귀국에 동의한 가족

○ 선정통보 : 5월 중(예정) ※ 선정 배점표에 의거하여 최고점자 선정예정

○ 방문시기 : 5월 ~ 11월 중 희망기간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 관련 사항 추진)

○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출입국사실증명서(2006년부터), 여권 사본(표지 및 사증)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등본‧원초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결혼이민자 기준 발급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내국인 배우자 기준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기준 발급

○ 접 수 처 :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    의 : 의정부시청(☎828-4243), 각 동주민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78-788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근로자 모집 공고

기타 복지정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
 ○ 사업방식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2018. 6월 ~ 2019. 2월 (차년도 사업은 2019. 3월 ~ 2020. 2월 예정)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 (기업) 기업지원금 및 근로자 분담금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 (근로자)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경비 적립금(40만원) 사용
 
2.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4. 20(금) / 25일간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참여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상시근로자수 등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발급. 세부사항은 해당 사이트 참조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knto.or.kr
   -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내 FAQ 참조
 ○ 향후일정
   - 4. 30(월) : 기업 담당자 대상 참여기업 확정 안내
   - 4. 30(월) ~ 5. 11(금)
    · 기업별 가상계좌 부여 및 기업에서 일괄 입금(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지원금) 
    ·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홈페이지 입력
   - 6월 : 전용 온라인몰 오픈 및 참여근로자 여행적립금(40만원) 사용(~2019. 2월)
    * 전용 온라인몰 : 숙박, 체험/입장권, 패키지,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몰 제휴(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4.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 전체 참여기업
   - 참여기업 인증서 제공 및 참여기업 홍보(홈페이지 등)
   - 차년도 사업 참여 신청 시 우선 선정 혜택 제공  * 연속성 보장
   - 가족친화인증제(여성가족부) 신청 시 가점 부여(예정)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143개) 우대
 ○ 우수 참여기업 :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사례집발간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 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 (전용 온라인몰)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등

5. 참고사항
   -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기간(2018.3.27~4.20) 중 유효하면 모두 인정
     예) 유효기간이 2017.4.1~2018.3.31 인 중소기업확인서 ☞ 인정
         유효기간이 2018.4.1~2019.3.31 인 중소기업확인서 ☞ 인정
   - 근로자 참여 조건(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기업 대표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참여불가)
   - 사업 기간 종료(2019.2월) 후 미소진 적립금은 환불 예정
   - 총 신청인원이 지원가능 규모(2만명) 초과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
     (기업 규모별 비율 할당, 참여율 등)에 의거 참여기업 선정 
     * 단, 선정 후 실제 참여인원(입금 시)이 신청인원(온라인신청 시)의 80% 미만인 경우   우선 선정 취소 예정 (허위기재 방지)
     * 2014년 참여 중소기업(173개, 약 2천명) 신청 시에는 우선 선정 예정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타 복지정보

나서울씨의 부인 친구도 같은 이유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
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재산을 살펴보니 상속재산이
빚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막상 한정승인 신고까지는 하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
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특별한 후속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거추장스러운 후속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상속포기와 비교할 때 한정승인의 큰 단점
입니다. 한정승인은 이후의 ‘청산 절차’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와 같습니다.


① 신문공고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③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 : 변제거절 가능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
습니다.


④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 배당변제
신문공고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던 채
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채권자)에
게 먼저 전액 변제를 하고, 그 밖의 일반 채권자에게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변제합니다. 만일 변제를 위해서 상속재산을 매각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난 후,
만일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 끝
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때서야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⑤ 부당변제에 대한 책임
주의할 점은 만일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
승인자가 책임을 지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만
일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한정승인 대신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자신의 책임 아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기타 복지정보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


차례

1. 우선 돌아 가신 부모 님의 재산현 황을 조회해 보세요.
2.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 파악이 끝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세요.
4. 작성된 서면을 서류들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 서류 제출 이후의 과정

출처 ㅣ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빚의대물림방지권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서울시복지재단



1.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조회해 보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더 많다
면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
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는 최대한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한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신청제도(일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토지소유내역·자동차소
유내역·세금·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
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항목이 확대되어 현재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금융
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이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
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
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
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
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
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3) 신청 장소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 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4) 신청인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
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5)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결과 통보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
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
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
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
원연금·사학연금은 문자,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
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2.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의 재산현황보다 파악하기 힘든 것이 채무현황일 것입니다. 부모님
이 생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셨다면 ‘상속인 재산조회 통
합서비스’를 통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은행보다도 지
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개인간
부채를 알기 힘듭니다. 특히 간혹 부모님의 보증채무도 상속되기도 하는데,
자식이 부모님이 보증을 섰는지까지 알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상속인들은 부모님
의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 파악이 끝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세요.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을 파악한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끝나면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심
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을 첨
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고 공고나 최고 절차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단순히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 개시 후 법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① 상속포기심판청구서 1059-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hwp

 


 



② 상속포기시 첨부서류


(2)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❶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년월일, 피상속
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은 후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❷ 첨부서류 : 재산목록 등
한정승인청구서에 첨부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말합니다.
특히 고의로 재산 기재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
로 소액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060-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hwp


한정승인시 필요서류


인지대와 송달료 Tip

한정승인청구
• 청구서에는 청구인별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3,700원×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
하고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청구
• 청구서에는 청구인별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별 각 14,80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작성된 서면을 서류들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접수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접수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서류 제출 이후의 과정
서류 제출 이후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
령을 내리게 되고, 신청인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고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수리해 주지 않는
다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 항고 할 수 있습니
다. 한정승인의 경우 수리한다는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2개월 이상).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가입자 모집 (4.2.∼4.10.)

기타 복지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가입자 모집 (4.2.∼4.10.)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월40만원씩 저축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예시) 희망키움통장I은 月5만 원 또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 필요

○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더 많아진다.
* 청년 소득 10만 원 증가 시 근로 장려금 6만 3000 원 추가 지원

○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 지원내역(예시)

 월소득 81만 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 10 +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월소득 11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 +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만 5000 원
⇒ 3년 후 2,106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표) 일하는 근로빈곤 청년의 탈수급·자립 지원

○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15~34세)
* 기준중위소득 20%(33만 4421원)이상

○ (지원방식) 사업 참여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 10만 원(정액)을
공제하여 참여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고,
* 수급가구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상가구의 소득평가 시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생계급여액 증가

- 참여자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매칭·적립
* (참여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20%) × 0.63, 청년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액) 3년 평균 1,440만 원 적립 (최대 2,106만 원)

 ※ 적립 예시(월소득 81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 + 근로장려금 3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81만 원–33만 4421원)×0.63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기타 복지정보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규모별 소득기준표 (월/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 6(금) 18:00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4.6(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서류
( 일하는청년통장 안내문 및 신청서식 ) 다운
미리보기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4. 30(월)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경기도 내 근무, 가산점)

기타유의사항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800-0104(운영기간 : ‘18.3.26~4.6)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별첨1)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2018 복지지침 파일 모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기타 복지정보

연번

이미지

제목

파일

 1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인쇄수정).pdf


 2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8년_기초연금_사업안내.pdf


3

 

 2018 의료급여사업안내

 

2018_의료급여사업안내(최종).pdf


 4

 

 2018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180116)_2018년_차상위_본인부담경감대상자_지원사업_안내(최종수정).pdf


 5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pdf


출처 ㅣ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018년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기타 복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2018. 3. 15.)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1983. 3. 16. ∼ 2000. 3. 15. 출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80%􀀁 이하󲐠���※ 청년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포함


2018년􀀁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형제•자매, 자녀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해지 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모집인원 : 총 2,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09:00~18:00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신청서식.hwp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 서식)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및 배우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도 서식) 1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중 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ㆍ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 서식)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제출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면접심사 : 2018. 8. 18.(토) ∼ 19.(일),􀀁8. 25.(토)∼ 26.(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매칭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만 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꿈나래 통장신청자격은?


다음 1~3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8. 3. 15.)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2018. 3. 15.)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4. 3. 15. 이후 출생

3.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90%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기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CDA)’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꿈나래 통장신청방법은?

모집인원 : 총 500가구(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09:00~18:00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 서식) : 동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도 서식) : 동일가구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 서식) 1부: 동일가구원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파산결정문(사본),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추가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면접심사 : 2018. 8. 18.(토) ∼ 19.(일),􀀁8. 25.(토)∼ 26.(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말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 중‧고생 부교재비: (’17)41,200원 → (’18)105,000원(154.9% 증)

전체 예산 약 9,000억원, 80만 여명 수혜 예상

집중 신청 기간 3.2(금)∼3.23(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인상하였다.  

◦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

◦ 아울러,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년까지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혜택 》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