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가족복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ㅇ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17년)월 12만원→(‘18년)월 13만원

* (’17년) 만 13세 미만 → (’18년) 만 14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7년)월 17만원→(’18년)월 18만원

③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단,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2018년 7월 1일)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가족복지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덜어줄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합니다.

 * (예) 월 20일 기준: (`17) 일 2시간(연 480시간) → (`18) 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안내) ☎ 1577-2514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가족복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약제명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주))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


적응증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환자부담 완화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 부담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 [성분별 대표품목] ①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② 트립토렐린 : 데카펩틸주 등, ③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

가족복지

영유아 건강검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영유아 검진을 통해 체크해 보세

요.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 미만까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대상ㅣ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

 내용ㅣ 문진(시각ㆍ청각) 및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방법ㅣ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후 방문

 장소ㅣ 건강 in사이트(hi.nhic.or.kr)에서 확인

 문의ㅣ 주소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6종의 선천성 대사

이상을 무료 검사하며,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8세 미만 환아에

특수 조제분유 등 의료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검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대상으로 청각선별 검사비 및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에 의료비 지원

 문의ㅣ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momplus.mw.go.kr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복지


  • 지원대상
    -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신혼기 부부
  • 지원내용
    -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결혼 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을 확립 
    -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는데 도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에서 권역별 지역센터 공고 확인
  • 신청페이지 URL 주소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 건강검진  (0) 2017.08.06
시간제보육 지원서비스  (0) 2017.05.13
201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  (1) 2017.05.12

시간제보육 지원서비스

가족복지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지원(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 지원

 

4. 문의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하는 질문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은?
- 월~금 9:00~18:00 동안 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01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

가족복지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
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제보육 지원서비스  (0) 2017.05.13
2017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0) 2017.05.11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0) 2017.05.10

2017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가족복지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
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  (1) 2017.05.12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0) 2017.05.10
2017 보육료 지원 (만0~5세)  (0) 2017.05.09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가족복지

1.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만 3세) 2013. 1. 1. ∼ 2014. 2. 28.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6년 기준)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
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  (0) 2017.05.11
2017 보육료 지원 (만0~5세)  (0) 2017.05.0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2017.05.08

2017 보육료 지원 (만0~5세)

가족복지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합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처 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0) 2017.05.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0) 2017.05.08
만 12세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201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