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가족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ㅇ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17년)월 12만원→(‘18년)월 13만원
* (’17년) 만 13세 미만 → (’18년) 만 14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7년)월 17만원→(’18년)월 18만원
③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단,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2018년 7월 1일)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ㅇ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17년)월 12만원→(‘18년)월 13만원
* (’17년) 만 13세 미만 → (’18년) 만 14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7년)월 17만원→(’18년)월 18만원
③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단,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2018년 7월 1일)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2018년 아동·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안내 (0) | 2018.01.09 |
---|---|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0) | 2017.12.28 |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0) | 2017.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