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가족복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덜어줄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합니다.
* (예) 월 20일 기준: (`17) 일 2시간(연 480시간) → (`18) 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안내) ☎ 1577-2514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합니다.
* (예) 월 20일 기준: (`17) 일 2시간(연 480시간) → (`18) 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안내) ☎ 1577-2514
'가족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0) | 2017.12.29 |
---|---|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0) | 2017.12.02 |
영유아 건강검진 (0) | 2017.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