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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한다

가족복지
- 도, 충남한의사회·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충남도가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 및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비도 지원키로 했다.

  도는 27일 도청 302호 소회의실에서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원장 김윤식)과 함께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 법률상 부부다.
 
  난임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는 충남한의사회 지정 한의원이 발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부부는 충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50만 원까지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한의사회는 시·군별 한방 치료 한의원 지정, 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지정 한의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사업예산 확보와 홍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진료 컨설팅 및 추진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한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부부의 신체 기능 개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는 한방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 국장은 또 “도는 앞으로도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등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가족복지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기준 : 2018년.1월) -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급 기준이 달라 표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던 중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출상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원기간 확인하세요.


시군명

구분

지원금액(단위 : 만원)

지원기간

지급기준

근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수원시

출산지원금

 

50

200

500

1,000(분할지급)

1회(또는 분할지급)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지급 조례

성남시

출산장려금

 

30

100

200

300

1회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다자녀아동양육수당

 

 

10

10

10

매월지급(0~7세)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지침

고양시

출산장려금

 

 

50

50

50

1회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번째 이상 출생아 가정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출산장려금

 

100

200

1,000(13회분할)

1,000(13회분할)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출산장려금

 

 

100

200

300

1회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출산장려금

 

50

100

300

500

1회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둘째아는 중위소득 50%이내인 자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 육 비

 

 

3

3

3

매월 지급만0∼5세(취학전까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안양시

출산축하금

 

30

100

100

100

1회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30

100

100

100

1회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50

50

50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키움수당(양육비)

 

 

5

5

5

매월지급(12개월까지)

평택시

출산장려금

 

50

200

200

200

1회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시흥시

출산장려금

 

20

50

200

200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출산지원금

 

 

100

200

300

1회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출산장려금

 

30

50

100

100

1회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출산축하금

 

 

80

80

80

1회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출산장려금

 

50

150

150

150

1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출산장려금

 

 

100

100

100

1회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양 육 비

 

 

20.9

20.9

20.9

매월지급(출생월~12개월)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지침

김포시

출산축하금

5

5

100

100

100

1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김포시 출산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출산축하금

 

 

100

200

3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 육 비

 

 

5

5

5

매월지급(만1~6세)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출산지원금

 

30

60

100

1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출산장려금

 

20

80

80

80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출산축하금

 

 

50

50

50

1회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자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양육수당

 

 

10

10

10

매월지급(12개월)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생후1년 미만의 자녀와 전입시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

포천시

출산장려금

 

30

100

300

300

1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오산시

출산장려금

 

50

120

300

300

1회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하남시

출산장려금

 

 

100

200

200

1회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출산장려금

 

50

100

200

200

1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출산장려금

50

100

200(2회분할)

500(4회분할)

700(5회분할)

분할지급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25

100

100

100

1회

출생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양평군

출산장려금

200(2회분할)

300(3회분할)

500(4회분할)

700(5회분할)

1,000(5회분할)

여섯째아이상2,000(5회분할)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양평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과천시

출산장려금

 

50

100

100

100

1회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출산축하금

 

200(2회분할)

500(5회분할)

1,000(5회분할)

1,000(5회분할)

분할지급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연천군

출산축하금

100(2회분할)

200(2회분할)

500(5회분할)

1,000(5회분할)

1,000(5회분할)

분할지급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가족복지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인원
임산부 및 영유아 350명(월)

① 노원구 거주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실제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가정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가진 자
※ 단) 임신부는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노원구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②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③ 신청방법 : 전화(☎ 2116-4560, 4562, 4599)또는 방문 상담 후 대기접수
④ 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액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울산광역시 중구 2018년 출산 축하용품 지원

가족복지
 "출산 축하용품"

◈ 기 간 : 2018. 1. 1. ~ 12. 31.

◈ 지원대상 : 2,000명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신청 및 지급장소 :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귀 적외선체온계, 방수요, 젖병, 기저귀, 모빌, 진공단열 스테인리스 하드시피컵(보냉전용)

시간연장 어린이집 믿고 맡기세요

가족복지
- 청주시, 2월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곳 추가지정 운영 - 

청주시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나 먼 거리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부모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는 아이를 조부모나 아이돌보미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야간시간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다. 

보육은 영유아 5명당 1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국공립 16곳,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5곳 민간․가정어린이집 141곳, 직장 3곳으로 총 165곳이다. 

오는 2월초까지 청주시가 10곳을 추가지정 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http://www.childcare.go.kr/)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근무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201-1935)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가족복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ㆍ부모상담지원ㆍ공공후견지원사업, 지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기준에서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1월부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중에 일상생활(세면, 화장실 사용 등)이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제정 `14.5.20, 시행 `15.11.21)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 소득기준(종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종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2017년, 단위: 천원)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신규 개원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안내

가족복지
□ 시설명 :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 위 치 : 서초구 강남대로 95길 75(잠원동 34-8)

□ 모집대상 : 만0세 ~ 만5세(만4세,5세는 혼합반)

□ 모집인원 : 65명(연령별 모집인원은 안내문 참고)

□ 입소대기신청: 2018. 2. 7.(수) 10:00 ~ 2018. 2. 13.(화) 18:00

※ 유의사항 : 입소자 결정은 2018.2.7(수) 10:00~2.13.(화) 18:00까지 신청한 아동을 대상으로 결정되며, 2018.2.13(화) 18:00 이후에 신청한 아동은 신청기간 내의 신청자보다 점수가 높아도 대기자로 관리됨


□ 접수방법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신청
 

□ 개원일 : 2018년 4월 2일 (예정) *개원일은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소대상자 통보 : 2018. 2. 14.(수) 예정(어린이집에서 개별 안내)

문의 : 서초구립 잠원동어린이집 02-523-3615,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705

※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로 문의

부산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가족복지
시행시기  2018년 2월 1일부터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

2018년 신규 개원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안내

가족복지
□ 시설명 :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산75-3
□ 모집대상 : 만0세 ~ 만5세(만4세,5세는 혼합반)
□ 모집인원 : 65명(연령별 모집인원은 안내문 참고)

□ 입소대기신청: 2018. 2. 5.(월) 10:00 ~ 2018. 2. 11.(일) 18:00
※ 유의사항 : 입소자 결정은 2018.2.5(월) 10:00~2.11(일) 18:00까지 신청한 아동을 대상으로 결정되며, 2018.2.11(일) 18:00 이후에 신청한 아동은 신청기간 내의 신청자보다 점수가 높아도 대기자로 관리됨
※ 해당 어린이집은 2018년 평가인증 후(하반기) 만4ㆍ5세 혼합반에 장애아통합반 1개반이 운영될 예정임
□ 접수방법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신청

□ 개원일 : 2018년 3월 2일 (예정) *개원일은 어린이집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소대상자 통보 : 2018. 2. 12.(월) 예정(어린이집에서 개별 안내)
문의 :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 02-588-5952,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705
※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로 문의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2018년 아동·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안내

가족복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및 가족원의 화합과 행복한 가정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아동·가족심리상담.치료.교육 무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