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

가족복지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
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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